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청 접수 및 공고 |
○ (제6조제1항)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 3부, 전자기록물 제출
○ (제6조제6항) 신청인의 청렴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신설
○ (제8조제2항) 공고생략 근거 신설
- 신기술인증 후 기술검증 신청, 우수성 부적합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 (제21조제2항) 기술검증 의무화 기술분야 연장신청 제한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
○ (제11조제1항제3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시 기술명, 기술개요,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심사
※ (기존) 기술명, 신기술범위 적합성 심사
○ (제11조제4항) 신규성 적합 기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
○ (제11조제5항) 신기술 통합운영 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로 인증 받은 기술은 신규성 평가 시 파급성 최고점 부여
○ (제11조제6항) 우수성 부적합 재신청 기술에 대한 신규성 평가 생략 근거 신설
○ (제11조제8항) 녹색기술 인증 받은 자의 우수성 평가 시 완성도 최고점 부여
기 타 |
○ (제4조제1항제6호)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변경・검토 심의 신설
○ (제21조제7항) 유효기간 연장 시 R&D 사업 파일럿플랜트 보유 시 가점 신설
행정 사항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2015.2.9)
○ 이 규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 정 |
환경부고시 |
제2000-104호 |
(2000. 8.30) |
개 정 |
환경부고시 |
제2004- 2호 |
(2004. 1.12) |
전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06-118호 |
(2006. 7.19) |
전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07-203호 |
(2007.12.27) |
개 정 |
환경부고시 |
제2008-100호 |
(2008. 7. 7) |
전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09-168호 |
(2009. 8.26)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10- 5호 |
(2010. 1.14) |
개 정 |
환경부고시 |
제2011-157호 |
(2011.10.27)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13- 8호 |
(2013. 1.25)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13-159호 |
(2013.12. 9)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
제2015-17호 |
(2015. 2. 9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제19조의4제6항․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영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인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검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란, 제5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와 공인시험분석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
6. "평가대상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운영한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중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
① 영 제18조의3에 따른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기술검증 대상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기술검증을 위한 평가대상 기술별 평가기준은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따른다.
제2장 위원회 등
제4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2.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심의
3.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
4.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
5. 제22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 심의
6. 제2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변경・검토 심의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술원의 선임급 전문연구직 이상 직원으로 현 업무에 종사 하지 않는 자
3.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등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명한다.
⑥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 후보단 등) |
①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위원 명단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추첨을 거쳐 위원 선정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평가
2.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⑦ 제6항제2호의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
제6조(신청서 접수) |
① 신청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디스켓, CD 등) 및 온라인(net.koetv.or.kr)으로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영 제18조제1항제7호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표
2.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의견
3. 선행기술의 세부 내역
③ 영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경우, 기술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기술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술 분야와 신청기술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같은 기술로 "성공" 통보일 1년 이내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단계에서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 출원 시의 선행기술 조사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
) ①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권자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삭 제>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2.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3.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5.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의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7.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8.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① 기술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기술의 내용을 30일 이상 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2.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원장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에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시 우수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다만, 핵심기술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평가를 신청한 경우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2.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범위 및 주요내용
3.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술의 신청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술원장에게 문서로써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정보 비공개 서약서
4.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판단 근거 자료 및 신청서 열람 요청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술원장은 공고된 기술에 대하여 신청서 일부(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신기술의 내용에 한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기술원장은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서의 검토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2. 기술 도용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3.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1항제3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5. 제3항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신청 기술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⑨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등록비의 납부) |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기술원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②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현장조사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인분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3.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시 우수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완하여 6월 이내에 재신청된 기술로서 평가대상시설에 변경이 없어 현장조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술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신기술인증
제11조(신기술인증 서류심사) |
①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제3조제1항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기술명,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결과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이나 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 등을 적용한 환경기술이라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현장조사 및 시험․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별지 제7호 및 제9호서식의 신규성 및 우수성에 대한 서류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8호 및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성 항목이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우수성 항목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신규성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신기술 통합운영 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성 평가시 '파급성' 항목의 최고 배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기술 통합운영 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서류심사 시점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우수성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의결된 기술을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규성 평가항목은 적합한 것으로 갈음한다.
⑦ 제3항의 우수성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우수성 평가시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된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기술성능의 우수성 평가항목 중 "완성도" 항목의 최고 배점을 부여한다.
⑨ 기술원장은 신기술의 인증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 기술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 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자 답변을 검토하여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⑪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⑫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⑬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0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의견 진술자를 제12항제1호의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등의 보완) |
기술원장은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또는 심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해당 내용의 보완이 실시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처리) |
① 기술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 신기술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써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
2. 심의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⑦ 기술원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2. 신청자가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자가 서류심사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5장 기술검증
제14조(기술검증 서류심사) |
① 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은 인정된 것으로 갈음하고 평가를 생략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
2. 그 밖에 기술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기술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 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의 서류심사 절차는 제15조에 따라 진행한다.
④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동일 기술로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제15조(현장평가 계획서 작성·심의) |
①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증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운전방법 조절은 기술검증 신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에 대한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현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평가협약 체결) |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평가기관) |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인간에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① 기술원장 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이하 "현장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은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평가기관장은 이를 계약기간 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기관장이 제출한 현장평가결과보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종합평가) |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2. 현장평가시 확인된 기술성능․현장적용의 우수성 및 환경관련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3. <삭 제>
②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성능의 우수성(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안전성・유지관리 편의성)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이 모두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보완필요로 평가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 |
① 기술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종합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평가 결과를 통하여 성능의 우수성 등이 검증된 기술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인증서에 기술검증서 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기술검증서는 유효기간 기산일을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날로 하여 신규 발급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발급 없이 기술검증서만 신규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재발급된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기존의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연장평가 및 취소 심의
제21조(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인증된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범위 등을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술로서, 2014년 1월 16일 이전에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가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제한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의 기술 보유자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④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명, 기술 개요, 신기술의 범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시장성, 기술성, 활용성
2.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조정여부 등
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장치・시설을 통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후에 최초 검증 받은 장치・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시 20점을 가산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유효기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9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⑨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따른다.
⑩ 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9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
① 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에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 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술원장은 심의대상 기술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서 법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
①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기술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1건인 경우 해당 자료를, 2건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실적 모두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해 연도 사후평가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 시에는 승인 통보와 함께 평가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하 "기술사용자"라 한다)에게 시설 출입 및 시료 채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이 제4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당해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4조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를 준용하되,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기술사용료)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기술지도 등의 형태로 간접 참여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
2. 기업유형 변경
3.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4.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관련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③ 기술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인과 기술보유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보유기술의 일부만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의 변경・검토 등) |
①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의 범위를 확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변경・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 핵심 기술의 변경 없이 처리 용량, 처리 능력 등이 확대된 경우(다만, 수질분야기술은 제외한다)
2. 수질분야기술로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후에 막의 제원 등 핵심 기술의 변경 없이 막 제조사만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검토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술원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핵심기술의 변경 여부, 신기술인증서 변경의 적합성 및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
2. 기술명, 기술 개요, 신기술의 범위 변경의 적합성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영문 인증서․검증서 발급) |
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인증서․검증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영문 인증서․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영문 인증서․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
①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또는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
2.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제28조(세부운영지침)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신기술 민원 조정・처리 등) |
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원장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기술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인・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인・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원장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1. 제5조제2항의 후보단
2. 기술원의 감사실장 또는 자문 변호사
3.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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