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처리절차,심사절차,혜택,가점,준비방법 |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기준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을, 개발자가 건설사라면 시공능력평가 때 신인도평가액 점수도 부여합니다.
건설신기술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입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이라 함은 아래의 기술을 뜻합니다.
건설신기술 처리절차 |
○건설신기술 총심사비 : 351만원
- 1차심사비 : 200만원 / 2차심사비 : 150만원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다만 최초 불인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건설신기술 심사내용 | |
1차 심사 |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건설기술 해당여부 - 신규성·진보성 및 경제성의 부합 여부 - 구비서류의 적정성 -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 신기술지정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 시험시공, 성능시험,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 - 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 - 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 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 기타 진흥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 심사 |
- 실사 현장시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 현장실사는 활용실적의 타당성·기술의 품질검증·시방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이 참여 - 진흥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기술신청서상에 신기술적용현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하의 신청기술 적용현장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현장 현황자료 및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을 각각의 적용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
품질 검사 |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91조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KOLAS(한국공인인정기구)의 인증기관임. |
2차 심사 |
- 위원회 구성은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 - 회의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신기술지정신청 심사의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단, 보호기간 연장 심사시에는 지정시 결정된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없음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현장적용성, 보급성의 부합 여부 - 신기술지정요건 검증 - 신기술지정여부 - 신기술의 명칭·범위·내용 - 기타 진흥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기간 연장 심사사항 - 보호기간 연장요건 검증 - 보호기간 연장 여부 - 연장기간 - 기타 진흥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건설신기술 준비서류 |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건설신기술 혜택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44조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44조의2항)
건설신기술 가점 |
기준 |
가점 내용 |
법령 |
감리전문회사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 (예산절감,신기술,벌점,재해발생 등) |
국토교통부령 제62호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5호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평가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
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R&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국토부고시 2013-265호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8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
조달청 기술심사과-6호 |
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국토교통부령 제66호 |
건설신기술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영 제42조)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42조제3항)
○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 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규칙 제32조 제1항제5호)
건설신기술 시험시공의 권고 |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영 제4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제1,2,3항)
건설신기술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동법 제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청구 |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44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건설신기술 기술개발보상제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8.12.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
건설신기술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건설신기술 자금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5항)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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