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취득절차/혜택 |
이노비즈(INNOBIZ)기업이란 '기술혁신형 기업'을 뜻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인증입니다.
신청대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환경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며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됩니다.
이노비즈인증 취득 절차 |
□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온라인 자가진단▶신청/접수▶기보 현장평가▶이노비즈 선정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이노비즈 인증서 발급 (중소기업청 - 지방청) |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 이노비즈인증 평가료 1.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혜택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혜택_금융 | |||
지원내역 |
비고 |
주관 |
절차 및 문의 |
금융지원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보 |
▶소재지관할 기보영업점 방문 후 상담 |
기술보증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기보 | |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
기보 | |
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
신보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보증한도 확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
서울보증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
무역보증우대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적용 |
무역보험 |
▶무역보험공사 |
우대대출 |
▶이노비즈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
산업 |
▶산업은행 영업점 |
코스닥 상장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 |
금융위 |
▶한국거래소상장 지원센터 |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우대지원, 가점부여 |
각 부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혜택_R&D | |||
지원사업 가점부여 |
▶R&D 지원사업 가점 부여 |
각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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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혜택_인력 | |||
산업기능 요원제도 |
▶추천우대, 가점 10점 |
중기청 |
▶지방 중소기업청 |
저문연구 |
▶추천 우대, 가점 5점 |
기재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8~9 |
병역특례 |
▶이노비즈기업,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벤처기업인증, 고도기술 도입 기업 : 5점 |
교과부 |
▶지방 중소기업청 |
일학습 |
▶사업 참여조건 완화 *(일반)50인 이상 사업장→(이노비즈) 20인 이상 |
산인공 |
▶일학습지원팀 ▶02-3271-9305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혜택_판로수출 | |||
물품구매 |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점 |
조달청 |
▶조달청구매총괄과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대상인 |
조달청 | |
방송 광고비 감면 |
▶TV, 라디오 70% 할인 TV, 라디오( 02-731-7318) ▶www.kobaco.co.kr KBS WORLD( 02-731-7185) |
방송 공사 |
|
지원사업 |
각 부처 |
▶중소기업청 해외 |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혜택_기타 | |||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 지원 |
특허청 |
▶특허청 |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 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원 내역 |
■ 절차 및 문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우대 지원_금융 | |
지원내역 |
비고 |
펀드 |
▶키움인베트스먼트 |
▶은행금리 최대 1.8% 우대 | |
보증지원 |
▶SGI서울보증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우대 지원 _교육/컨설팅 | |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 |
모닝포럼 |
▶이노비즈 모닝포럼 |
핵심직무교육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역량배양교육 |
▶이노비즈기업 역량배양 사업 |
혁신역량 교육/컨설팅 |
▶혁신형기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우대 지원 _인력 |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 |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 |
시니어 인턴십 |
▶시니어인턴십사업 |
마이스터고 채용연계 (장학금지원) |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사업 |
특성화고 채용연계 채용알선)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사업 |
지역맞춤형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 기업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채용연계 |
이공계 전문연수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사업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사업 |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우대 지원 _판로/수출 |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 |
융복합활성화 |
▶혁신기술 융복합 활성화 기반구축(예정) |
글로벌 판로개척 |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사업 |
▶군수물자전시회(前벤처국방마트) | |
▶첨단국방산업전 |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우대 지원 _R&D | |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 | |
▶스마트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우대 지원 _기타 | |
▶이노비즈기업 홍보지원사업 | |
▶이노비즈 자문단 운영 | |
CSR 지원센터 |
▶이노비즈 사회적 책임경영(CSR) 지원센터 - 이노비즈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을 위해 협회 내 지원센터 설립·운영 |
의료 |
|
할인서비스 |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보험·보증 우대지원 | |
▶숙박 및 여행 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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