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심사점수표,신청기간 |
조달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조달우수제품 으로 선정되면
1.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 '우수조달물품' 으로 표시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
3. 우선구매 협조요청의 판로지원
4. 해외 전시회 참여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 신청방법 |
2016년 조달우수제품 신청서 신청기간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회별 |
신청기간 |
회별 |
신청기간 |
제1회 |
~ 2016. 01. 07 |
제3회 |
~ 2016. 07. 07 |
제2회 |
~ 2016. 04. 07 |
제4회 |
~ 2016. 10. 07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 가능
2016년 조달우수제품 신청 장소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 02-521-0014, FAX 02-521-0016)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품질소명자료 인증들 |
신제품(NEP) |
제출 생략 가능 |
1.성능인증(중소기업청) 2. GR마크(기술 표준원) 3.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4.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6.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7, 자가품질보증(조달청) 8.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9.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10.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GS인증 | ||
신기술(NET) |
제출대상 | |
국내 특허/실용신안 |
제출대상 |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조달우수제품 제출 서류 |
조달우수제품의 1차심사, 2차심사 |
조달우수제품 1차 심사 점수표(일반제품)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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