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성능인증 적합성심사,공장심사 점수표,채점표 |
EPC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여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PC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 |
1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2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4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5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6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7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8 |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9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1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
1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
12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13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
1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15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16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17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18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19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20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21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EPC성능인증 신청 절차 |
EPC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점수표,채점표 |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EPC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EPC성능인증 공장심사 점수표,채점표 |
▌ 기업의 기술개발여건 확인을 위한 공장심사 시행세칙 "공장심사평가표"에 의거
공장심사 실시하며 공장심사 점수가 65점 이상일 경우 합격
1. EPC성능인증 공장심사평가기준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의료보험서류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 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A/S전담인력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2. EPC성능인증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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