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26 콘크리트맨홀블록 표준규격서(수정분,mas용) |
맨홀박스(콘크리트 맨홀 블록)규격서
(Reinforced concrete manhole block)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하수도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맨홀블록(이하 ‘맨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예시에 따라 업체별 생산제품을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예시]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용도 |
인도조건 |
30121699 |
맨홀박스 |
콘크리트맨홀블록 |
12345678 |
콘크리트맨홀블록, 조달, JD100, Φ900×H600×T170mm, 원형맨홀하부구체 (사다리부착형) |
하수도 |
납품장소차상도 |
30121699 |
맨홀박스 |
콘크리트맨홀블록 |
12345679 |
콘크리트맨홀블록, 조달, JD101, 1100×1100×T200mm, 집수정상판 |
하수도 |
납품장소차상도 |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는 것을 준용한다.
ex) 콘크리트맨홀블록(세부품명), 회사이름, 회사모델, (원형/사각형 등)-호칭, 치수(사이즈), 기능(하부구체,연직구체,경사구체,조정링,상판,인버터) 또는 용도(통신용,전력용,하수도,상수도) 등.
1.2.1 종류
맨홀은 모양에 따라 기본맨홀과 이형맨홀로 구분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2.2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형맨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맨홀의 총칭
2) 하부구체■¹■ 기초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바닥판이 붙어있는 것.
주■¹■ 하부구체의 접속구는 소켓방식과 천공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연직구체 하부구체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4) 경사구체 큰 관지름의 연직구체에서 맨홀뚜껑등에 맞도록 작은 관지름으로 좁히는 기능과 노면의 하중을 충분이 견딜 수 있게 설계한 위쪽부분의 지름이 아래쪽보다 작게 한 쪽 또는 양쪽 측면이 경사진 것.
5) 조정링 경사구체 또는 상판위쪽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높이를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
6) 상판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거나 또는 맨홀의 조립부품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관지름의 중심이 중앙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모양의 것.
7) 인버터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비고 경사구체와 조정링은 기본맨홀과 이형맨홀에 조립될 수 있다.
3. 필요조건
3.1 재 료(예시에 따라 업체별 생산제품을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예시]
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 |
자재소요량 |
종류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당자재소요량 |
철근 | ||||||||
시멘트 |
자갈 |
모래 | |||||||
12345678 |
콘크리트맨홀블록, 조달, JD100, Φ900×H600×T170mm, 원형맨홀하부구체 (사다리부착형) |
t: 100이상 900×H600×T170mm |
|
|
|
|
원형 |
조달상사 |
대한민국 |
12345679 |
콘크리트맨홀블록, 조달, JD101, 1100×1100×T200mm, 집수정상판 |
t:180이상1100×1100×T200mm |
|
|
|
|
사각형 |
조달상사 |
대한민국 |
3.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3.1.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F 2567
KS L 5405
3.1.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17
3.1.6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 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1.7 고무 실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1.8 윤활제
고무 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윤활제는 고무 실의 고무 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2 형태
형태는 3.4.2 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45% 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져서 한다.
3.3.4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해도 된다.
3.3.5 양생
맨홀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해야 한다. 다만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은 500℃(2)를 표준으로 한다.
주■²■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3.6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주로 통신용, 전력용, 상수도, 하수도에 사용하며 관로의 관리를 위해 시공하여 우수, 오수용관거 및 차집관거 등과 연결부에 사용한다.
3.4.2 성능
1)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2) 구조 맨홀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업체별 이형맨홀 등 생산제품에 따라 작성)
그림 1 기본 맨홀 구조도
3)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업체별 이형맨홀 등 생산제품에 따라 작성)
맨홀의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표1과 같다.
표1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양 |
치수 및 허용차 | |
기본맨홀 |
원형 |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그림2와 같다. 다만, 기본 호칭 외의 호칭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되고,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맨홀에 준한다. |
이형맨홀 |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의 이형 맨홀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 맨홀에 준한다. 다만 이형 맨홀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된다. |
비 고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한다.
기본 맨홀 하부구체
그림 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mm
호칭 |
d |
t |
h |
t' | ||
치수 |
허용차 |
치수 |
허용차 | |||
900
|
900
|
±8
|
100 이상
|
500 600 700 800 |
±5
|
150 이상
|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
±8
|
| ||||
1200
|
1200
|
±10
|
120 이상
|
500 600 700 800 |
±8
|
150 이상
|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
±10
|
| ||||
1500
|
1500
|
±11
|
150 이상
|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
±10
|
200 이상
|
1800
|
1800
|
±12
|
180 이상
|
비 고 1. 맨홀 하부 구체 옆면의 접속구가 필요 관지름에 따라 형성되며, 접속구의 방식과 높이는 주문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모떼기, 노치와 같이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상관없다. 또 매달아 올리는 기구를 부착해도 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단위 : mm
호칭 |
d |
t |
h | ||
치수 |
허용차 |
치수 |
허용차 | ||
900 |
900 |
±8 |
100이상 |
250,300,500,600,750 |
±5 |
900,1000,1200,1500 |
±8 | ||||
1800 |
±10 | ||||
1200 |
1200 |
±10 |
120이상 |
250,300,500,600,750 |
±8
|
900,1000,1200,1500,1800 |
±10 | ||||
1500 |
1500 |
±15 |
150이상 |
250,300,500,600,750,900, 1000,1200,1500,1800 |
±10 |
1800 |
1800 |
±12 |
180이상 |
250,300,500,600,750,900, 1000,1200,1500,1800 |
±10 |
단위 : mm
제품의 높이 |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위지 범위■³■ |
150이하 |
4이하 |
250,300 |
4이하 |
500,600,750 |
6이하 |
900이상 |
8이하 |
주■³■범위란 제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말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단위 : mm
호칭 |
d |
t |
h | |
치수 |
허용차 | |||
900 |
600이상 |
100이상 |
200,250,300 |
±5 |
1200 |
120이상 |
±8 | ||
1500 |
150이상 |
±10 | ||
1800 |
180이상 |
±10 |
참 고 기본 맨홀 상판의 철선 배근도 및 배근 시방
호 칭 |
철 선 시 방 | |||||||||||||
A범위의 1차 배근 |
B범위의 2차 배근 |
C범위의 3차 배근 |
상부 배근 | |||||||||||
표지 기호 |
수량
|
선지름
|
간격
|
표지 기호 |
수량
|
선지름
|
간 격
|
표지 기호 |
수량
|
선지름
|
간격
|
표지 기호 |
철선 시방 | |
900 |
① ② |
4 - |
■12 - |
115 - |
③④ |
2 2 |
■12 ■10 |
125 150 |
⑤ ⑥ |
4 23 |
■8 ■10 |
- 200 |
⑦
|
-
|
1200 |
① ② |
6 - |
■16 - |
100 - |
③④ |
3 3 |
■12 ■12 |
130 150 |
⑤ ⑥ |
4 28 |
■8 ■10 |
- 200 |
⑦
|
-
|
1500 |
① ② |
7 3 |
■16 ■16 |
70 150 |
③④ |
4 2 |
■12 ■12 |
130 150 |
⑤ ⑥ |
4 32 |
■8 ■10 |
- 200 |
⑦
|
-
|
1800 |
① ② |
7 3 |
■16 ■16 |
70 150 |
③④ |
4 2 |
■12 ■12 |
130 150 |
⑤ ⑥ |
4 32 |
■8 ■10 |
- 200 |
⑦
|
-
|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계속)
단위 : mm
호칭 |
d |
d' |
t |
h | ||
치수 |
허용차 |
치수 |
허용차 | |||
900 |
600이상 |
900 |
±8 |
100이상 |
300,450,600 |
±5 |
1200 |
1200 |
±10 |
120이상 |
±8 | ||
1500 |
1500 |
±11 |
150이상 |
±10 | ||
1800 |
1800 |
±12 |
180이상 |
±10 |
d |
h |
t | ||
치수 |
허용차 |
치수 |
허용차 | |
600 |
±6 |
60 80 100 150 |
±5 |
100이상 |
비 고 d'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82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4) 연결 부위 모양 조절링을 제외한 연결 부위의 모양은 암․수 연결 구조■⁴■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무 실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수밀성이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시멘트 모르타르로 누수 방지를 위한 덧칠이나 마감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주■⁴■ 암.수 연결구조란 등의 모양을 말한다.
5) 압축 강도 맨홀의 연직 구체를 제외한 다른 조립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4.2.3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3 에 나타내는 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3 압축강도
종 류 |
압축강도 MPa(=N/mm2) |
하부구체 경사구체 상 판 조 정 링 |
45.0이상
|
6)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는 4.2.4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4 에 나타내는 하중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4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강도
종류 |
파괴하중■■■ kN/m |
■ 900 ■1200 ■1500 ■1800 |
80.0 이상
|
주■■■ 파괴 하중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맨홀의 유효길이(L)로 나눈 값을 외압강도로 한다.
7) 수밀성 수밀성은 4.2.5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5에 나타낸 누수 허용 수량 이하로 한다.
표5 누수 허용 수량
구분 |
기준 |
누수 허용 수량 L/㎥ |
0.07 |
시험 시간 분 |
10 |
8) 발 디딤판 출입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 부분의 최소 단면 치수는 190mm 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의 간격은 200~300mm로 일직선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5 마감 및 외관
마감 및 외관은 3.4.2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및 압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한다.
4.1.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4.2의1)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4.1.3 치수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4.2의3)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4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유지 범위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4.2의3)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5 압축강도
압축 강도 검사는 4.2.3에서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분을 대표하는 각 종류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3의 시험을 하고, 3.4.2의5)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6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4의 시험을 하고, 3.4.2의6)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7 수밀성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5 시험을 하고, 3.4.2의 7)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4.2.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 = 9.80N
4.2.2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시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 아래 측정 부위가 수직이 되게 하여 가장 짧은 2곳과 가장 긴 2곳의 높이를 1mm의 정밀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계산한다.
4.2.3 압축강도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4.2.4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시험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3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 아래에 두께 20mm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 150mm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맨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그림3 기본맨홀 연직구체인 경우
4.2.5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4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그림4 수밀성 시험방법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 이상으로 한다.
2.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해도 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제품의 표시 맨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호칭
2)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연월일
5.2.2 송장의 표시 송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2) 호칭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3 호칭방법
맨홀의 종류 및 호칭을 명기해야 한다.
보기 원형-900(원형 호칭 900)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주로 통신용, 전력용, 상수도, 하수도에 사용하며 통신관거, 전력관거 우수, 오수용 관거 및 차집관거 등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통신관거, 전력관거 우수, 오수용 관거 및 차집관거 등의 토목공사 발주금액
6.3 기타 참고사항
콘크리트맨홀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첨부
[업체별 부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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