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133000_1-5. 부식억제장비규격서(수정,mas용) |
부식억제장비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4-005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부식억제장비는 스케일 및 부식이 형성된 배관에 설치하여 스케일 및 부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신설배관에 설치할 경우 더 이상 스케일 및 부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부식억제장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분류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4710150601 |
부식억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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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부식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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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수도법 및 관련 법규(개정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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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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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환경부 고시 제 2014-163호, 2014. 9. 22) 3) KS I ISO 11885 수질-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ICP-OES)에 의한 선택 원소 측정 방법 4) KTR QB-3576-02 강관의 녹 억제장치 실험 |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 재료에 사용된 재질은 KS규격제품이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1 인증 현황
<예시>
구분 |
식별번호 |
규 격 |
수도법 제 14조의 제1항 인증 |
수도법 제14조의 제3항 인증 |
1 |
00000000 |
AA-000-00 |
KCW-2015-0000 |
CP-2000-000호 |
2 |
00000001 |
AA-000-01 |
KCW-2015-0001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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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 1개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부위별 명칭 |
재질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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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는 업체 제품의 재료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2 형태 및 종류
※ <작성참고>
아래 양식에 따라 연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설계도면을 기입하기 바람
연번 |
물품식별번호 |
연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명 | ||
전체이미지 |
전체이미지 |
- 자세한 형태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붙임문서로 제품 도면을 제시할 것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3.4 기능 및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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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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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1) 외관은 부식과 외부표면보호를 위해 표면에 니켈도금을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의한 전 항목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A Q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본 규격서 및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험 방법
아연방식 및 마그네슘 방식 | ||||
항목 |
성능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겉모양 |
이상이 없어야 한다. |
4.2.1에 의함 |
| |
치수 |
제시한 도면의 허용치에 합당하여야 한다. |
4.2.2에 의함 |
| |
내압성능 |
파손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
4.2.3에 의함 |
| |
부식억제성능 |
아연 |
0.3 ppm 이상 |
4.2.4의 1)에 의함 |
|
마그네슘 | ||||
용출성능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2.5에 의함 |
|
탄소전극 방식 | ||||
항목 |
성능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겉모양 |
이상이 없어야 한다. |
4.2.1에 의함 |
| |
치수 |
제시한 도면의 허용치에 합당하여야 한다. |
4.2.2에 의함 |
| |
내압성능 |
파손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
4.2.3에 의함 |
| |
부식억제성능 |
녹(Fe) 억제율 (mg/L) |
30 이상 (대조군 대비)(%) |
4.2.4의 2)에 의함 |
|
색도 억제율 (도) |
20 이상 (대조군 대비)(%) |
| ||
탁도 억제율 (NTU) |
20 이상 (대조군 대비)(%) |
| ||
용출성능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2.5에 의함 |
|
4.2.1 겉모양
표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녹슬음, 거칠음, 더러움 그 밖의 결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란 30 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였을 때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말한다.
4.2.2 치수
KS B 5202, KS B 5209, KS B 5246에 규정한 버니어 캘리퍼스,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 치수를 측정한다. 제시한 도면에는 치수 및 허용차를 기입한다. 제시한 도면을 기준으로 치수측정을 한다.
4.2.3 내압성능 시험
부식억제장비를 연결 후 상온의 물로 15 kgf/cm²의 수압을 가하고 2분간 유지하고 물이 새는지, 기타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4.2.4 부식억제성능 시험
1) 아연, 마그네슘(아연방식 및 마그네슘 방식)
가. 시험준비
부식억제장비에 사용되는 희생양극 금속의 용출실험으로서 수돗물기준 5ℓ의 용수를 60분간 순환시켜 용출되는 양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확인한다. 단, 대규경 제품은 소규경 제품으로 대체 검사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KS I ISO 11885(수질-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의한 선택 원소 측정방법. ICP-OES)에 의한 선택 원소 측정방법에 따른다.
2) Fe, 색도, 탁도(탄소전극 방식)
가. 시험장치 준비 및 산출식
a) 시험장치 준비
시험기기: 배관용탄소강관 50 cm(KS D 3507의 SPP 흑관 또는 동등인 관), 튜브, 수중펌프, 시험수 5 L~10 L(상온의 상수도물에 염산을 첨가하여 pH 5로 조정), 수조 등
① 강관과 튜브를 장치에 연결한다.
② 수조 내부에 펌프를 고정한다.
③ 시험수는 상수도물에 염산을 첨가하여 pH 5로 조정한다.
④ 수조에 시험수를 채운다.
⑤ 펌프 및 튜브를 연결한다.
⑥ 배관과 튜브를 고정한다.
⑦ 시험을 진행한다.
강관 내부의 녹(Fe) 억제 시험을 위해 ‘장치’와 ‘대조군(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을 비교 시험한다. ‘장치’와 ‘대조군(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을 20일간 시험수로 순환시켜 녹(Fe) 발생 상태를 측정한다. 분석방법은 20일간 순환시킨 시험수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억제율은 녹(Fe), 색도 및 탁도를 ‘장치’와 ‘대조군’의 비교측정치(억제율 산출식)로 한다.
b) 억제율 산출식
① 녹(Fe) 억제율(%) = 100 - (A/B × 100)
(A: 장치의 녹 측정 결과, B: 대조군의 녹 측정 결과)
② 색도 억제율(%) = 100 - (C/D × 100)
(C: 장치의 색도 측정 결과, D: 대조군의 색도 측정 결과)
③ 탁도 억제율(%) = 100 - (E/F × 100)
(E: 장치의 탁도 측정 결과, F: 대조군의 탁도 측정 결과)
나. Fe, 색도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환경부 고시 제 2014-163호, 2014. 9. 22)
다. 탁도 시험방법
먹는물 수질 공정 시험기준에 의함(환경부 고시 제2013-136호, 2013. 11. 6)
4.2.5 용출성능: 수도법에서 명시하는 위생안전기준 시험방법에 따른다(위생안전기준(KC)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운반 중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a) 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전화번호(A/S)
d) 제조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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