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방음벽,방음판 규격서 다수급자계약(MAS)용 |
(업체명) 목재방음벽 및 방음판 규격서(예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변, 철도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등에서 소음 공해 방지시설에 사용하는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품명 : 방음벽및방음판
1.2.2 세부품명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단, 투명방음판에 프레임이 목재인 경우는 목재방음벽및방음판으로 구분한다.
1.2.3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선택)
※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현장설치도 및 납품장소하차도로 동시 계약 불가
1.2.4 세부 분류
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호칭 치수(mm) (길이×나비×두께) 방음판 재질 및 두께(mm) 재료의 등급 및 표시기준 흡음률 등급 내하중 등급 방음판 재질 유형 특징 3960×500×95 합성목재 110 H3 2급 1호 목재 흡음형 PMMA 8 1등급, R40 - 합성목재 반사형
※ 재료의 등급 및 표시기준
- 목재일 경우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 <별표 1>에 따라 사용환경범주(H1~H5)의 해당기호를 기재한다.
- 합성목재일 경우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표1 재활용 기준에 의한 폐목재의 구분 등급(1~3등급) 및 표2 재활용 재료의 함유율 구분 및 표시기준(R40~R90)에 해당하는 기호를 기재한다.
※ 유형 : 흡음형 또는 반사형
=> 목재방음벽이 흡음형일 경우 흡음재는 외장형임
※ 특징 : 양면직선, 단면직선, 양면사선, 양면문양, 단면문양 등 문양의 특징 기재
2. 적용자료 및 문서
- KS F 4770-4 방음판-목재
- KS A ISO 2859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방법
-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자외선 형광 램프
-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방법
-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 재료의 흐림도 측정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자외선 투과율, 연색성 시험방법
-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테이버 마모 시험기
- KS M ISO 9352 플라스틱 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온도의 측정—제2부: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1-4호, 2011.12.23.)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135호, 2011.9.30.)
- 방염성능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 2013.7.10.)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기준(도로교통연구원)
※ 업체 실정에 맞게 적용자료 및 문서 수정해야 합니다.
3. 필요조건
3.1 재료
방음판 |
목재 |
KSF2202, KSF2206, KSF 2208, KSF2219, KSM1701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4호, 2011.12.23.) <별표 1> 사용환경 범주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합성목재 |
KS F 3230 3.4 재활용 재료의 함유율 표시 및 표2 -재활용 재료의 함유율 구분 및 표시기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투명방음판 |
PC, PMMA 등 투명 프라스틱 수지, 강화접합유리, 접합유리, 단, 프레임이 목재인경우에만 해당됨 | ||
프레임 |
금속재 |
아연도 강판 KS D 3506의 규정에 적합하고 1.6mm 이상 | |
목재 |
KSF2202, KSF2206, KSF 2208, KSF2219, KSM1701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4호, 2011.12.23.) <별표 1> 사용환경 범주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흡음재 |
폴리에스터 또는 유리섬유 밀도 32㎏/㎥ 이상 =>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 제품별 흡음률 등급 및 연소성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 ||
흡음재 보호재 |
수분이 침투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 폴리에스터계 흡음재의 경우 별도의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위 표는 사례를 기재한 것이므로 실재로 적용된 흡음판 및 반사판의 재질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치수 및 허용차
- 방음판의 표준치수 및 허용차는 아래와 같다.
< 표 1 표준 치수 및 허용차 >
단 위 : mm
구 분 |
단위 |
길 이 |
나 비 |
두 께 | ||
목재 |
표준치수 |
흡음형 |
㎜ |
1960, 2960, 3960 |
500,1000, 1500, 2000, 2500, 3000 |
110~210 |
반사형 |
㎜ |
1960, 2960, 3960 |
500,1000, 1500, 2000, 2500, 3000 |
50 | ||
허용차 |
㎜ |
+10 - 5 |
+5 -2 |
+2 | ||
합성목재 |
표준치수 |
흡음형 |
㎜ |
1960, 2960, 3960 |
500,1000, 1500, 2000, 2500, 3000 |
110~210 |
반사형 |
㎜ |
1960, 2960, 3960 |
500,1000, 1500, 2000, 2500, 3000 |
50 | ||
허용차 |
㎜ |
+10 - 5 |
+5 -2 |
+2 | ||
투명형 |
표준치수 |
반사형 |
㎜ |
1960, 2960, 3960 |
400, 500 |
95, 100, 125 |
허용차 |
㎜ |
+10 0 |
+2 0 |
+2 0 |
※ 합성목재는 KS기준에 별도 표준 치수 및 허용차는 없으나 위 <표 1>에 준하여 작성해야합니다. 해당되는 재질에 대해서만 표기해야 합니다.
3.3 제조 및 설치(제조/설치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 방음판에 대한 중요 기능을 명시할 것
3.4.2 성능
품질보증 및 부실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음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가공 상태의 허용오차는 KS기준에 준한다.
< 표 2-1 목재방음벽및방음판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투과 손실 |
㏈ |
500Hz |
25 이상 |
KS F 2808 | ||
1000Hz |
30 이상 | |||||
허용 변위량 시험 (하중 변위 시험) |
㎜ |
탄성 변위량 |
50 이하 |
KS F 4770-4 | ||
영구 잔류 변위량 |
L/500 이하 *L: 시험용방음판 최대길이 | |||||
1.2.4 세부 분류 흡음률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충격 시험 |
- |
-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됨 - 구조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되나 파손은 허용되지 않음. |
KS F 4770-4 | |||
흡음성능 <표3 참조> |
흡음률 (250, 500, 1000, 2000 Hz 음에 대한 흡음률의 산술 평균값) |
0.7 이상 |
KS F 2805 | |||
흡음재료 |
연소시험 |
sec |
잔염 시간 |
20 이하 |
KS L 2513 | |
sec |
잔진 시간 |
30 이하 | ||||
㎠ |
탄화 면적 |
50 이하 | ||||
㎝ |
탄화 길이 |
20 이하 | ||||
흡수량 |
㎏/㎡ |
4시간 |
1.0 |
KS F 4770-4 | ||
28일 |
4.0 | |||||
흡음재 밀도 |
방음판 표시사항의 흡음재 밀도 표시치 이상 |
KS F 4770-4 | ||||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말 것 |
| |||||
흡음재 보호재 (불화비닐수지막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
mm |
두 께 |
0.025 이상 |
KS M 3001 | ||
kgf/㎠ (MPa) |
인장강도 |
가 로 |
560 (54.9) 이상 |
JIS Z 1702 | ||
gf |
910 (89.2) 이상 | |||||
gf |
인열강도 |
가 로 |
16.3 이상 |
ASTM D 1922 | ||
세 로 |
9.4 이상 | |||||
kgf/㎠ (MPa) |
파열 강도 |
4.9 (0.5) 이상 |
JIS P 8112 | |||
g/㎡․24h |
투습도 |
40 이하 |
ASTM E 96 | |||
- |
발수도 |
90 이상 |
KS K 0590 | |||
유리섬유직물 등과 같이 투습도 시험이 어려운 경우 실시한다. | ||||||
- |
연소시험 |
흡음재료와 동일 |
섬유직물의 경우 또는 필요 시 실시 | |||
※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질 것 |
| |||||
흡수량 |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 |
CCA로서 3.5 kg/㎥ 이상, 10.5 kg/㎥ 이상 |
KS F 4770-4 | |||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ACQ) |
ACQ로서 2.6 kg/㎥ 이상 | |||||
크롬, 불화구리, 아연화합물(CCFZ) |
CCFZ로서 6.0 kg/㎥ 이상, 18 kg/㎥ 이하 | |||||
산화크롬, 구리화합물(ACC) |
ACC로서 6 kg/㎥ 이상, 24 kg/㎥ 이하 | |||||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CCB) |
CCB로서 6 kg/㎥ 이상, 24 kg/㎥ 이하 | |||||
나프텐산구리(NCU) |
구리로서 유제는 0.8 kg/㎥ 이상, 유제는 1.0 kg/㎥ 이상 | |||||
나프텐산아연(NZN) |
아연으로서 유제는 1.6kg/㎥ 이상, 유제는 2.0 kg/㎥ 이상 | |||||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CCA)계 방부제는 사용금지 | ||||||
침윤도 |
흡수량 시험과 동일한 8가지 약제 적용 |
변제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 ||||
합성목재 |
% |
뒤틀림성 |
2.0 이하 |
KS F 3230 | ||
% |
수분흡수율 |
8.0 이하 | ||||
㎎/L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1.5 이하 | ||||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 |
촉진 내후성시험 |
자외선형광램프(UV-A) 폭로방식 1 |
백색을 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 등이 없어야 한다. |
KS M ISO 4892-3 | ||
황변도(△YI) 3이하 |
KSM3026 | |||||
흐림도(△H) 10% 이하 |
KS M ISO 14782 | |||||
가시광선 투과율 (무색 투광부재 기준) |
85% 이상 |
KS L 2514 |
위표는 참고자료로 3.1 재료에 적합한 성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표 3 방음판 흡음률 등급 >
흡음률의 산술 평균값 |
0.85 이상 |
0.80 이상 0.85 미만 |
0.75 이상 0.80 미만 |
0.70 이상 0.75 미만 |
비 고 |
등 급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KS F 4770-1 |
<표 4 내하중 등급>
단위 : kPa
내 하 중 |
3.4 이상 |
2.8 이상 3.4 미만 |
2.2 이상 2.8 미만 |
1.7 이상 2.2 미만 |
1.7 미만 |
등 급 |
1 호 |
2 호 |
3 호 |
4 호 |
5 호 |
3.5 마감 및 외관
3.6 시공(설치도일 경우 반드시 추가해야함)
3.6.1 일반사항
3.6.1.1 방음벽 구간의 배수 구멍 뚫기는 음의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6.1.2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재질이 불량한 자재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 · 접착제 ·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1.3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법면다짐을 하여야 한다.
3.6.1.4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 m 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시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출입문은 본계약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1.5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1.6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1.7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1.8 방음벽이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6.1.9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1.10 컬러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 할 수 있는 컬러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음벽은 결정된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6.1.11 방음판의 길이는 현장여건, 컬러그래픽 특성 및 건설원가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6.2 주의사항
3.6.2.1 방음벽 기초의 구체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6.2.2 앵커볼트 시공 시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판 홈의 과다한 천공을 방지하여 너트로 적절한 조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6.2.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4 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콘크리트 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6.2.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해 2~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보강판은 본계약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2.6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2.7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6.2.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투과율(투명 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2.9 방음판 연결 와이어 및 상단 캡플레이트를 시공하여 전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6.2.10 지주 고정용 볼트와 와셔를 적절히 시공하고 풀림이 없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기타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 및 검사
4.1 시험
4.1.1 겉모양 시험 : 겉모양 시험은 육안으로 한다.
4.1.2 성능 시험 : 3.4.2 성능에 따른다.
4.1.3 수요자는 별도의 품질 시험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2 검사
- 방음판의 검사는 4.1.의 시험을 하여 품질, 성능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샘플링 검사는 KS A 3101에 따르며 로트의 크기를 결정하고, 시료 2개를 샘플링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타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작성요령
* 예시 규격서 내용 중 파란색 글씨는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자 기재한 것으로 규격서 반영 후 삭제하여야 함)
① 물품식별번호 :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여받은 G2B식별번호를 기재한다.
② 적용범위 및 분류 : 목재방음벽및방음판에 대하여 당해 규격의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1.2.4 세부 분류 표에 기재한다.
③ 적용자료 또는 문서 :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④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⑧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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