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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소음저감장치 규격서 다수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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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소음저감장치 규격서 다수급자계약(MAS)용

 

 


 

방음벽 소음저감장치 규격서(예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변, 철도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등에서 소음 공해 방지시설에 사용하는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소음저감장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품명 : 방음벽및방음판(30121787)

1.2.2 세부품명 : 방음벽소음저감장치(3012178706)

1.2.3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선택)

※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현장설치도 및 납품장소하차도로 동시 계약 불가

1.2.4 세부 분류

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호칭 치수

(가로×세로×높이)

흡음재

재질

소음저감장치 재질

및 두께(mm)

특징

 

 

 

3960×500×95

유리섬유

플라스틱 수지 2.0

 

 

 

 

 

-

A5005P 1.0

 

 

 

 

 

폴리에스터

SGCC 0.6, Z27

 

 

 

 

 

암면

 

 

※ 단위는 반드시 m로 해야 합니다.

※ 3.1 재료는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규격서 작성시에는 1.0이상으로 표기하지 않고 1.0 또는 1.5의 형식 및 Z27 또는 Z30 등으로 기재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규격서 작성에 참고한 자료 및 문서)

- KS F 4770-1~3

- KS A ISO 2859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KS A ISO 3101 샘플링검사 통칙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방법

-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135호, 2011.9.30.)

- 방염성능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호, 2013.7.10.)

- 고속도로 건설재표 품질기준(도로교통연구원)

 

3. 필요조건

3.1 재료

소음저감장치

캡플레이트

KS D 3506의 SGHC로서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알루미늄재는 KS D 6701의 표3에서 정하는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이상

금속재컬러

아연도 강판 KS D 3506의 표1에서 정하는 SGCC로서 두께 0.6mm 이상, 아연 도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KS D 3506의 표 4에서 정하는 Z27 이상

비금속재

프라스틱 수지로 두께 2 ㎜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흡 음 재

발암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흡음재보호재

수분이 침투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

=> 폴리에스터계 흡음재의 경우 별도의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 치수 및 허용차

< 표 1 표준 치수 및 허용차 >

구 분

단위

길 이

나 비

두 께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표준치수

1960, 2960, 3960

400, 500

95, 100, 125

허 용 차

+10

+5

+5

비금속재 컬러

표준치수

1970, 2970, 3970

400

80

허 용 차

+5

+2

+2

※ 업체 제시규격에 맞게 작성하되 허용차는 변경할 수 없음

 

 

3.3 제조 및 설치(제조/설치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4.1 기능

* 방음판에 대한 중요 기능을 명시할 것 

3.4.2 성능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내하중시험

탄성변위량(㎜)

50 이하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품질기준

(도로교통연구원)

영구 잔류 변위량(㎜)

L/500 이하

*L: 시험용 소음저감장치의 설치 길이

시험체가 지지대로부터 분리되거나, 소음저감장치(캡 플레이트 등 고정장치 포함)의 깨짐, 꺾임, 부품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또한, 시험 후 영구 잔류 변형에 의해 소음저감장치의 각 세그먼트 사이에 틈새가 발생해서는 안 됨.

 

소음저감장치 시험체의 측면을 위로 하여 지지대에 고정시킨 후 소음저감장치의 전면 투영 면적에 대하여 내하중 등급에 따른 시험 하중이 되도록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재하를 실시하고, 캡 플레이트에 대하여 길이 방향의 중간의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흡음재

재료

암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연소성

잔염 시간 (sec)

20 이하

잔진 시간 (sec)

30 이하

탄화 면적 (㎠)

50 이하

탄화 길이 (㎝)

20 이하

 

흡음재 보호재

두 께

0.025 이상

KS M 3001

인장 강도

가로

560 (54.9) 이상

JIS Z 1702

세로

910 (89.2) 이상

인열 강도

가로

16.3 이상

ASTM D 1922

세로

9.4 이상

파열 강도

4.9 (0.5) 이상

JIS P 8112

투습도

40 이하

ASTM E 96

발수도

90 이상

(유리섬유직물 등과 같이 투습도 시험이 어려운 경우 실시)

KS K 0590

연소시험

흡음재 연소시험과 동일

(섬유직물의 경우 또는 필요시 실시)

KS L 2513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

 

금속재

컬 러

도막

성능

염수분무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 ㎜ 이외에서 녹 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내후성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E*ab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밀착성 시험

(바둑판눈금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캡 플레이트 및

금속재컬러

아연도금부착량

KS D 3506의 SGHC로서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KS D 0201

비금속재

(플라스틱)

촉진내후성시험

황변도 3 이하

(형광UV시험 500시간 또는 자외선카본시험 600시간)

KS F 4770-3

※ 위 표는 사례를 기재한 것이므로 실재로 적용된 흡음판 및 반사판의 재질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마감 및 외관 

 

3.6 시공(설치도일 경우 반드시 추가해야함)

3.6.1 일반사항

3.6.1.1 방음벽 구간의 배수 구멍 뚫기는 음의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6.1.2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재질이 불량한 자재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 · 접착제 ·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1.3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법면다짐을 하여야 한다.

3.6.1.4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 m 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시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출입문은 본계약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1.5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1.6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1.7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1.8 방음벽이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6.1.9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1.10 컬러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 할 수 있는 컬러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음벽은 결정된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6.1.11 방음판의 길이는 현장여건, 컬러그래픽 특성 및 건설원가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6.2 주의사항

3.6.2.1 방음벽 기초의 구체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6.2.2 앵커볼트 시공 시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판 홈의 과다한 천공을 방지하여 너트로 적절한 조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6.2.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4 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콘크리트 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6.2.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해 2~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보강판은 본계약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2.6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2.7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6.2.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투과율(투명 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2.9 방음판 연결 와이어 및 상단 캡플레이트를 시공하여 전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6.2.10 지주 고정용 볼트와 와셔를 적절히 시공하고 풀림이 없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기타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 및 검사

4.1 시험

4.1.1 겉모양 시험 : 겉모양 시험은 육안으로 한다.

4.1.2 성능 시험 : 3.4.2 성능에 따른다.

4.1.3 수요자는 별도의 품질 시험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2 검사

- 방음판의 검사는 4.1.의 시험을 하여 품질, 성능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샘플링 검사는 KS A 3101에 따르며 로트의 크기를 결정하고, 시료 2개를 샘플링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타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① 규격품명 : 당해 규격의 물품명을 기재한다.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⑧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