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과속방지턱 규격서
업체명 :000000
연락처 :000000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통과속도 30 ㎞/h 이하로 제한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위에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인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로 된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4616150901 |
과속방지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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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2)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3)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4) KS M ISO 604 플라스틱 - 압축성의 측정
5)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 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의 측정(소어경도)
6) GRM 3074 재활용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07.15)
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 2011.07)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
규격명 |
치수 (mm) |
자 재 소 요 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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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00× H000mm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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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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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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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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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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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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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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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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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업체가 제작하는 재료에 맞게 작성하며, 제시된 재료의 성능에 동등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2 재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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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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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물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재료는 충분히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
3.3 형태
※ <작성참고>
아래 양식에 따라 연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설계도면을 기입하기 바람
연번 |
물품식별번호 |
연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명 | ||
전체이미지 |
전체이미지 |
- 자세한 형태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붙임문서로 제품 도면을 제시할 것
3.4 제조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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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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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예시 》
고무제 생산공정 1) 재단: 재단기를 활용하여 고무제 원제품을 재단한다. 2) 성형: 프레스 성형기를 이용해서 설계도면에 맞도록 성형한다. 3) 사상: 사상도구를 통해 성형한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다. 4) 조립: 각 재료 및 부품을 규격에 맞도록 조립한다.
플라스틱제 생산공정 1) 원료배합: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배합기를 통해 배합한다. 2) 성형: 사출 성형기를 통해 배합된 원료를 틀에 부어 사출 성형한다. 3) 사상: 사상도구를 통해 성형한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다. 4) 조립: 각 재료 및 부품을 규격에 맞도록 조립한다. |
3.5 기능 및 성능
1)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2) 통과 교통량의 감소
3)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4) 노상 주차 억제
3.6 마감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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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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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1) 과속방지턱은 블록원호형으로 바닥면은 도로상에서 참하를 방지하는 구조이다. 2)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또는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설치되는 도로 여건에 맞게 조립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한 후 간격에 맞추어 고정 볼트를 결합해야 한다. 5) 과속방지턱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수요기관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항(시험 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방법
4.2.1 고무제
구분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고무제인 경우 |
인장강도(Mpa) |
2.5 이상 |
KS M 6518 가황고무물리 시험방 법의 인장시험방법에 따른다. | |
신장률(%) |
100 이상 |
위와 같음 | ||
경도 (HS shorea) |
60 이상 |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른다. | ||
노화 |
(%) |
인장강도 변화율:-15이내 신장변화율 : -20이내 |
KS M 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노화시험방법에 따른다. | |
- |
경도변화 : ±5 | |||
내오존성(24h) |
균열이 없어야 한다 |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오존균열시험방법에 따른다. | ||
내마모성 mg/100회전 |
마모감량이 200 이하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내마모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
냉열반복 |
균열,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냉열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
4.2.2 플라스틱제
구분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플라스틱제인 경우 |
비중 |
0.90 이상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냉열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 |
내마모성 mg/100회전 |
마모감량 200 이하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내마모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
압축하중 9000N 이상 |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KS M ISO604플라스틱 압축성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 ||
경도(듀로미터DHD) |
40 이상 |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측정방법에 따른다. | ||
낙하충격 |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낙하충격 시험방법에 따른다. | ||
냉열반복 |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냉열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 ||
회분(%) |
2.0 이하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회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 ||
피로시험 |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피로시험방법에 따른다.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운반 중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2 표시
표시는 매 포장 마다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규격명
② 종류, 색
③ 제조 년월 또는 로트 번호
④ 제조자명 또는 약호
⑤ 전화번호 A/S 등 연락처
6. 용도
일정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과 속도를 제한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7. 기타사항(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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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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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1. 시공관리 1) 시공에 필요한 안전 조치 시공자는 사전에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순서 (가) 시공자는 도면을 기준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치될 장소에 노면 상의 쓰레기등 이물질의 제거와 설치 후 유해한 굴곡을 제거한다. (나) 제품을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한 후 φ12드릴로 볼트 구멍 위치를 마킹한다. (다) 마킹위치에 φ00드릴로 깊이 000mm정도 천공한다. (송풍기나 흡착기가 없을 경우 제품을 들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쐐기앙카(∮00×000mm)를 밀어 넣는다. (마) 접착제를 바닥에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다. (바) 제품을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한다. (사) ③스크류앙카 볼트(φ00*000mm)를 구멍에 넣는다. ※지하 주차장 및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할 경우 상황에 맞는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나 주로 φ00드릴로 깊이 00mm정도로 천공하여 ⑤신도 콘앙카를 적용한다. (아) 앙카를 인팩에 00mm복스를 끼워 견고하게 조여 준다.(콘앙카 사용시는 00mm복스를 이용한다) (자)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2. 검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설치 과정 전,중,후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유지 관리 본 과속방지턱은 건설 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된 규격으로 제작되어 설치되었으나 설치 환경 또는 관리 소홀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현지 보수와 부분 교체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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