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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과속방지턱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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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과속방지턱 규격서

업체명 :000000

연락처 :000000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표준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통과속도 30 ㎞/h 이하로 제한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위에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인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로 된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4616150901

과속방지턱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2)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3)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4) KS M ISO 604 플라스틱 - 압축성의 측정

5)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 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의 측정(소어경도)

6) GRM 3074 재활용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07.15)

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 2011.07)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치수

(mm)

자 재 소 요 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000000

 

W000×

H000mm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업체가 제작하는 재료에 맞게 작성하며, 제시된 재료의 성능에 동등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2 재료일반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물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재료는 충분히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3.3 형태

※ <작성참고>

아래 양식에 따라 연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설계도면을 기입하기 바람

연번

물품식별번호

연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규격명

전체이미지

전체이미지

- 자세한 형태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붙임문서로 제품 도면을 제시할 것

 

3.4 제조 및 가공

 

< 작성참고 >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예시 》

 

고무제 생산공정

1) 재단: 재단기를 활용하여 고무제 원제품을 재단한다.

2) 성형: 프레스 성형기를 이용해서 설계도면에 맞도록 성형한다.

3) 사상: 사상도구를 통해 성형한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다.

4) 조립: 각 재료 및 부품을 규격에 맞도록 조립한다.

 

플라스틱제 생산공정

1) 원료배합: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배합기를 통해 배합한다.

2) 성형: 사출 성형기를 통해 배합된 원료를 틀에 부어 사출 성형한다.

3) 사상: 사상도구를 통해 성형한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다.

4) 조립: 각 재료 및 부품을 규격에 맞도록 조립한다.

 

3.5 기능 및 성능

1)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2) 통과 교통량의 감소

3)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4) 노상 주차 억제

 

3.6 마감 및 외관

 

< 작성참고 >

 

 

 

 

*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1) 과속방지턱은 블록원호형으로 바닥면은 도로상에서 참하를 방지하는 구조이다.

2)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또는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설치되는 도로 여건에 맞게 조립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한 후 간격에 맞추어 고정 볼트를 결합해야 한다.

5) 과속방지턱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수요기관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항(시험 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방법

4.2.1 고무제

구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고무제인 경우

인장강도(Mpa)

2.5 이상

KS M 6518 가황고무물리 시험방 법의 인장시험방법에 따른다.

신장률(%)

100 이상

위와 같음

경도

(HS shorea)

60 이상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노화

(%)

인장강도 변화율:-15이내

신장변화율 : -20이내

KS M 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노화시험방법에 따른다.

-

경도변화 : ±5

내오존성(24h)

균열이 없어야 한다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오존균열시험방법에 따른다.

내마모성

mg/100회전

마모감량이 200 이하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내마모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냉열반복

균열,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냉열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4.2.2 플라스틱제

구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플라스틱제인 경우

비중

0.90 이상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냉열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마모성

mg/100회전

마모감량 200 이하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내마모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압축하중

9000N 이상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KS M ISO604플라스틱 압축성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경도(듀로미터DHD)

40 이상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측정방법에 따른다.

낙하충격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낙하충격 시험방법에 따른다.

냉열반복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냉열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회분(%)

2.0 이하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회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피로시험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GRM3074재활용플라스틱과속방지턱의 피로시험방법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운반 중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2 표시

표시는 매 포장 마다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규격명

② 종류, 색

③ 제조 년월 또는 로트 번호

④ 제조자명 또는 약호

⑤ 전화번호 A/S 등 연락처

 

6. 용도

일정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과 속도를 제한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7. 기타사항(설치)

 

< 작성참고 >

 

 

 

 

* 업체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1. 시공관리

1) 시공에 필요한 안전 조치

시공자는 사전에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순서

(가) 시공자는 도면을 기준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치될 장소에 노면 상의 쓰레기등 이물질의 제거와 설치 후 유해한 굴곡을 제거한다.

(나) 제품을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한 후 φ12드릴로 볼트

구멍 위치를 마킹한다.

(다) 마킹위치에 φ00드릴로 깊이 000mm정도 천공한다.

(송풍기나 흡착기가 없을 경우 제품을 들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쐐기앙카(∮00×000mm)를 밀어 넣는다.

(마) 접착제를 바닥에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다.

(바) 제품을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한다.

(사) ③스크류앙카 볼트(φ00*000mm)를 구멍에 넣는다.

※지하 주차장 및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할 경우 상황에 맞는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나 주로 φ00드릴로 깊이 00mm정도로 천공하여 ⑤신도 콘앙카를 적용한다.

(아) 앙카를 인팩에 00mm복스를 끼워 견고하게 조여 준다.(콘앙카 사용시는 00mm복스를 이용한다)

(자)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2. 검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설치 과정 전,중,후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유지 관리

본 과속방지턱은 건설 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된 규격으로 제작되어 설치되었으나 설치 환경 또는 관리 소홀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현지 보수와 부분 교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