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투입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염소투입기 규격서(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수나 여과수에 병원성세균, 미생물, 유기물 등을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염소소독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염소의 양을 정밀하고 편리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염소투입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연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인도조건 |
1 |
4710150501 |
염소투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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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1.3 제품 특성별 분류
염소투입기의 수원, 설치장소, 동력유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여부, 약품형태, 주입방식, 주입기형식, 주입기용량 등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
물품식별번호 |
수원 (水源) |
먹는물 접촉부분 |
동력 형태 |
염소약품형태 |
주입 방식 |
소독능력 |
약품저장용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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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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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 가능 |
2. 인증현황 및 적용자료
2.1 염소투입기(구성품 포함)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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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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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해당모델과 관련하여 법령 등으로 규정한 인증사항 반드시 기재할 것 |
2.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수도법 및 관련 법규(개정된 법률에 따른다.)
2) 재료는 업체 제품의 재료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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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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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 명시할 것 (예시)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3362 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KS M 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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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
모델명1) |
규격치수2) |
자재 소요량 |
주재료공급 자 |
원산지 | |||||
품명3) |
재질4) |
규격5) |
관련기준6) |
단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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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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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는 녹이 슬지 않으며, 약품이 직접 닿는 부분은 약품의 독성에 부식 및 변형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작성요령 1) 모델명 : 1.2 분류의 ‘규격명’의 내용 중 해당 식별번호에 포함된 업체의 모델명 기입 2) 규격치수 :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본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작성(단위:mm, W×L×H형태로 기입) 3) 품명 : 해당자재에 대한 품명기입 ex)본체, 물분배장치, 약품공급호스, 약품보관통, 수위조절밸브 ...... 4) 재질 : 해당 자재의 재질정보 ex) STS 304, PE, ABS, PVC 등 5) 규격 : 해당자재의 세부 규격 6) 관련기준 : 4)재질과 관련된 KS 등 적용기준 명시 |
3.2 형태
3.2.1 전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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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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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품 구조별 형태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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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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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제품구조를 도식화하고, 해당 구조별로 기능설명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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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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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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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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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감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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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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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예시 > 1. 약품의 독성에 부식이 없어야 하고, 변형되지 않은 구조일 일 것 2. 외부 표면은 깨끗하고, 도장표면은 터짐, 벗겨짐 등이 없을 것 3. 용접부위는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등이 없을 것 |
3.5 기능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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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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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기능 > - 염소약품을 투입하여 대장균, 수인성 전염병균, 각종 유해세균 등을 소독하는 장치이므로 유입량 산출과 이에 따른 유량에 비례한 소독약품 정밀 투입기능을 가져야 함 - 계곡수는 우수기와 갈수기의 유량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필요 - 시설관리 주체의 노령화로 인해 소독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질 수 있으므로, 시설외부에서도 약품투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작성요령 > - 3.5.1 제품의 특징, 3.5.2 제품의 동작원리, 3.5.3 제품성능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제품에 대한 특징, 동작원리, 성능사항을 객관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 원수의 종류, 제어방식, 사용 약품의 종류, 1일 소독능력(최소 및 최대 표시), 설치장소, 제품의 동작원리(특히 이 부분은 동작원리 및 이론적 합리성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 전원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 충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1일 처리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기술 *** 약품의 유무 확인 장치(예 : 약품소진 알람기능 여부) 등 사용자 편의기능(통합관리기능-단순 웹이나 문자 알림기능 또는 물탱크, 보안, 수위 등을 통합관리 하는지 여부 등 )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전파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을 시험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특히, 성능관련 사항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방법이 ‘4.검사 및 시험’에 기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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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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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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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최소 2년) 명시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납품 수량별로 무작위로 다음의 시료 개수를 채취한다.
납품수량 |
10대이하 |
11~20대 |
21~30대 |
31~40대 |
41대이상 |
시료채취 개수 |
1 |
2 |
3 |
4 |
5 |
4.1.3 검사방법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1.4. 검사 및 시험의 장소는 계약업체의 공장(또는 시험장소), 현장 설치장소, 기타 공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
겉모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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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검사 | |||||||||||||
재료 |
본체 |
녹이 슬지 않은 재질일 것 |
3.1에 제시한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제조업체 포함)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 ||||||||||||
약품이 직접 닿는 부분 |
독성에 부식되지 않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 ||||||||||||||
먹는물이 닿는 부분 |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 ||||||||||||||
성능 <예시> |
소독물량 대비 잔류염소 안정적 유지 시험 |
잔류염소 설정값을 4mg/L로 설정 후 원수(소독물량) 변화량에 대해 잔류염소 안정적 유지상태 확인
※투입량은 1일 최소~최대 투입량을 기준 4단계로 구분하여 설정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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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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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항목은 업체의 제품특성에 따라 기술하되, 반드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따라 증빙을 하여야 하며, 유량비례에 따른 제어기능이 있는 제품의 성능 부분은 잔류염소 안정적 유지시험은 필수사항임 * 수동으로 약품투입량을 조절하는 경우 이러한 성능 구현하기 위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명시 하여야 함 |
5. 포장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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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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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5.1 포장 : 완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 완제품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인쇄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1) 품명 2) 투입방식 3) 종류(사용약품, 조작방법 등) 4) 제조자 명 5) 모델명 6) 제조자의 주소 7) A/S 전화번호 8) 기타 필요한 사항 |
6. 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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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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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설치 후 잔류염소 농도 측정데이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필수임 1) 납품자는 취급 설명서를 기기의 수량에 맞춰 제출하거나 동봉한다. 2) 설치 시공자는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염소투입기 설치 후 관련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수하여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 분석하고 허용 잔류염소 농도 기준치(0.2~4mg/L이하)에 적정한지 시험, 검사하고 그 결과물을 해당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
7. 제품 상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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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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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크기, 규격 등을 명확하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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