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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염소투입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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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투입기 규격서 조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염소투입기 규격서(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수나 여과수에 병원성세균, 미생물, 유기물 등을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염소소독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염소의 양을 정밀하고 편리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염소투입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연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인도조건

1

4710150501

염소투입기

 

 

현장설치도

 

1.3 제품 특성별 분류

염소투입기의 수원, 설치장소, 동력유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여부, 약품형태, 주입방식, 주입기형식, 주입기용량 등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물품식별번호

수원

(水源)

먹는물

접촉부분

동력

형태

염소약품형태

주입

방식

소독능력

약품저장용량

1

 

 

 

 

 

 

 

 

 

 

< 작성참고 >

 

 

 

수원(水源)

먹는물

접촉부분

동력형태

사용소독약

주입방식

소독능력

(㎥/d)

약품

저장용량

a)지하수

a)없음

a)무동력

a)고체

a)정량주입

 

 

b)계곡수

b)염소투입관

b)전기

b)액체

b)유량비례주입

 

 

c) 지하수 및 계곡수 겸용

 

c)태양열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 가능

 

2. 인증현황 및 적용자료

 

2.1 염소투입기(구성품 포함) 인증현황

 

 

< 작성참고 >

 

 

 

구분

식별번호

규 격

수도법 제 14조의 제1항 인증

수도법 제14조의 제3항 인증

1

00000000

AA-000-00

KCW-2015-0000

CP-2000-000호

2

00000001

AA-000-01

KCW-2015-0001

없음

 

 

 

 

 

* 그 외 해당모델과 관련하여 법령 등으로 규정한 인증사항 반드시 기재할 것

 

2.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수도법 및 관련 법규(개정된 법률에 따른다.)

2) 재료는 업체 제품의 재료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 명시할 것

(예시)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3362 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KS M 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판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모델명1)

규격치수2)

자재 소요량

주재료공급 자

원산지

품명3)

재질4)

규격5)

관련기준6)

단위

수량

 

 

 

 

 

 

 

 

 

 

 

 

 

 

 

 

 

 

 

 

 

 

 

 

 

 

 

< 작성참고 >

 

 

 

※ 본체는 녹이 슬지 않으며, 약품이 직접 닿는 부분은 약품의 독성에 부식 및 변형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작성요령

1) 모델명 : 1.2 분류의 ‘규격명’의 내용 중 해당 식별번호에 포함된 업체의 모델명 기입

2) 규격치수 :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본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작성(단위:mm, W×L×H형태로 기입)

3) 품명 : 해당자재에 대한 품명기입 ex)본체, 물분배장치, 약품공급호스, 약품보관통, 수위조절밸브 ......

4) 재질 : 해당 자재의 재질정보 ex) STS 304, PE, ABS, PVC 등

5) 규격 : 해당자재의 세부 규격

6) 관련기준 : 4)재질과 관련된 KS 등 적용기준 명시

 

3.2 형태

3.2.1 전체형태

 

< 작성참고 >

 

 

 

모델명

모델명

전체이미지

전체이미지

모델명

모델명

전체이미지

전체이미지

3.2.2 제품 구조별 형태 및 기능

 

 

< 작성참고 >

 

 

 

 

※ 작성요령 : 제품구조를 도식화하고, 해당 구조별로 기능설명

< 예시 >

구조명칭

기능 및 특징(특히 먹는물 접촉부분 기재)

1. 무동력 임펠러

 

2. 무동력 정량 투입펌프

 

3. 염소 흡입관

 

4. 염소 투입관

예시) 먹는물 접촉부위 또는 먹는물 접촉부위 없음

5. 소독수 출수부

 

6. 원수 입수부

 

7. 유량계

 

 

 

3.3 제조 및 가공

 

< 작성참고 >

 

 

 

 

※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3.4 마감 및 외관

 

< 작성참고 >

 

 

 

 

※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예시 >

1. 약품의 독성에 부식이 없어야 하고, 변형되지 않은 구조일 일 것

2. 외부 표면은 깨끗하고, 도장표면은 터짐, 벗겨짐 등이 없을 것

3. 용접부위는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등이 없을 것

 

3.5 기능 및 성능

 

 

< 작성참고 >

 

 

 

< 일반적 기능 >

- 염소약품을 투입하여 대장균, 수인성 전염병균, 각종 유해세균 등을 소독하는 장치이므로 유입량 산출과 이에 따른 유량에 비례한 소독약품 정밀 투입기능을 가져야 함

- 계곡수는 우수기와 갈수기의 유량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필요

- 시설관리 주체의 노령화로 인해 소독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질 수 있으므로, 시설외부에서도 약품투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작성요령 >

- 3.5.1 제품의 특징, 3.5.2 제품의 동작원리, 3.5.3 제품성능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제품에 대한 특징, 동작원리, 성능사항을 객관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 원수의 종류, 제어방식, 사용 약품의 종류, 1일 소독능력(최소 및 최대 표시), 설치장소, 제품의 동작원리(특히 이 부분은 동작원리 및 이론적 합리성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 전원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 충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1일 처리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기술

*** 약품의 유무 확인 장치(예 : 약품소진 알람기능 여부) 등 사용자 편의기능(통합관리기능-단순 웹이나 문자 알림기능 또는 물탱크, 보안, 수위 등을 통합관리 하는지 여부 등 )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전파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을 시험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특히, 성능관련 사항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방법이 ‘4.검사 및 시험’에 기술되어야 함

 

 

3.6 기타사항

 

< 작성참고 >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최소 2년) 명시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납품 수량별로 무작위로 다음의 시료 개수를 채취한다.

납품수량

10대이하

11~20대

21~30대

31~40대

41대이상

시료채취 개수

1

2

3

4

5

4.1.3 검사방법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1.4. 검사 및 시험의 장소는 계약업체의 공장(또는 시험장소), 현장 설치장소, 기타 공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 기준

시험방법

겉모양검사

 

육안검사

재료

본체

녹이 슬지 않은 재질일 것

3.1에 제시한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제조업체 포함)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약품이 직접 닿는 부분

독성에 부식되지 않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먹는물이 닿는 부분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성능

<예시>

소독물량 대비 잔류염소 안정적 유지 시험

잔류염소 설정값을 4mg/L로 설정 후 원수(소독물량) 변화량에 대해 잔류염소 안정적 유지상태 확인

투입량

측정시간

잔류염소 측정값

0.01㎥/h

0.5 시간후

0.1~4mg/L

1㎥/h

0.5 시간후

10㎥/h

0.5시간후

20㎥/h

0.5시간후

※투입량은 1일 최소~최대 투입량을 기준 4단계로 구분하여 설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작성참고 >

 

 

 

* 시험항목은 업체의 제품특성에 따라 기술하되, 반드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따라 증빙을 하여야 하며, 유량비례에 따른 제어기능이 있는 제품의 성능 부분은 잔류염소 안정적 유지시험은 필수사항임

* 수동으로 약품투입량을 조절하는 경우 이러한 성능 구현하기 위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명시 하여야 함

 

5. 포장 및 표시

 

< 작성참고 >

 

 

 

*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5.1 포장 : 완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 완제품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인쇄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1) 품명 2) 투입방식 3) 종류(사용약품, 조작방법 등) 4) 제조자 명

5) 모델명 6) 제조자의 주소 7) A/S 전화번호 8) 기타 필요한 사항

 

6. 납품 및 설치

 

< 작성참고 >

 

 

 

 

*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설치 후 잔류염소 농도 측정데이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필수임

1) 납품자는 취급 설명서를 기기의 수량에 맞춰 제출하거나 동봉한다.

2) 설치 시공자는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염소투입기 설치 후 관련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수하여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 분석하고 허용 잔류염소 농도 기준치(0.2~4mg/L이하)에 적정한지 시험, 검사하고 그 결과물을 해당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7. 제품 상세 도면

 

< 작성참고 >

 

 

 

※ 상세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크기, 규격 등을 명확하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