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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스피커,앰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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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앰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스피커,앰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스피커,앰프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10130600 호

- 변경내용 : 세부품명(랙캐비닛용패널)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상수량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예정수량

납품조건

제조여부

설치시 면허필요

1

5216151203

호온스피커

1,5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면허필요

2

5216151201

스피커

3,0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면허필요

3

5216151202

PA용스피커

1,5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면허필요

4

5216154701

오디오앰프

2,5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면허필요

5

4511170601

오디오믹서

2,0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면허필요

6

5216151701

이퀄라이저

7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면허필요

7

3912100402

전원공급장치

2,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8

4511176501

스피커선택유닛

2,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9

4511176502

매트릭스로직유닛

1,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10

4619150501

비상유닛

2,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11

3912154301

릴레이유닛

1,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12

4322330801

네트워크시스템

장비용랙

3,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13

3210152801

통신용변조기

3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14

5216153301

메가폰

2,000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

 

15

2612179901

통신케이블

어셈블리

7,000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또는 공급

 

16

3912149901

플러그용잭

3,000

현장설치도

제조또는 공급

 

17

3116250401

브래킷

4,000

현장설치도

제조또는 공급

 

18

5216151501

CD녹음 및

플레이어

1,0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19

4511170701

결선보드유닛

3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20

4511176701

리모트앰프

3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예정수량

납품조건

제조여부

비고

21

5216156801

라디오튜너

5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

면허필요

22

4511178401

오디오모니터

3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

면허필요

23

5216152101

방송수신기

1,000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제조

면허필요

24

5216152001

마이크로폰

1,500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

 

25

5216161101

마이크스탠드

500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

 

26

5216155101

무선마이크장치

5,000

현장설치도

제조

 

27

5216154001

비디오스위쳐

1,2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28

4511179801

랙캐비닛용패널

1,200

현장설치도

제조

면허필요

 

 

 

 

50,100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1월 30일임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11월 30일~2015년 12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2-39호, ‘12.08.23)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으로 등록하였으나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자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당해 제조자는 입찰참가 불가)

- 현장설치 조건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메가폰, 무선마이크장치 제외)

 

- 위 품명 중 7∼14,18∼28번 물품은 제조업체만 계약가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품목등록시 유의사항

주요부품1.2 원산지 입력대상 물품 : 통신케이블어셈블리, CD녹음

및 플레이어, 무선마이크장치, AV스위쳐, 스피커, 오디오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대상물품은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이상 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품목추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에 우편 제출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5층) 최도환

- 전화: 070-4056-7467, FAX: 0505-480-1467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2013.02.21)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3.02.21)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13.2.21)

④「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2013.2.21)

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3.02.21)

⑥「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2013.2.21)

⑦「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2200.04-101-12, 2012.07.09)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2200.04-103-17, 2012.01.01)

⑨「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3.02.21)

⑩「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013.02.2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195, 2010.08.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2013.02.21)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최도환 ,☎ 070-4056-7467, FAX 0505-480-14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