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목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합성목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819387-01호
※ 정정(공지)사항 ○ 시험성적서 제출시 제품에 대한 합성비율이 미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합성비율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성목재(세부품명)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197-00
○ 세 부 품 명 : 합성목재(물품분류번호 : 3010369901)
- 본 공고에 의한 계약 대상품목은 합성목재 데크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에 한함.
- 본 공고에 의한 계약 대상품목은 KSF 3230에서 규정한 목질섬유 50%이상 함유된 품목에 한함.
- 물품목록상의 모든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속성값에서 재질표기는 반드시 목분․합성수지 종류와 합성비율을 표기해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시 합성비율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단, 합성비율 미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 공고 붙임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제품의 품질 및 시험기준은 KS F 3230의 기준을 적용하며, 동 KS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단, 폼알데하이드방산량 및 VOCs 방출량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최소녹색기준의 품질기준을 적용(첨부1 합성목재 시험성적서항목 참고) 합니다.]
○ 구매예정수량 : 20,000
○ 단위 : ㎡
○ 추 정 가 격 : 2,7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6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6년 10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10.1.~ 2015.10.31.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본건은 조달청(조달품질원) 검사 대상 물품입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 3010369901(합성목재)를 제조로 등록하고
② KSF 3230(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표시 인증(유효기간 내)을 받은 업체로서
③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합성목재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합성목재는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제2014-39, 2014.6.30)의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계약 가능합니다.
※ 합성목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에 의거 사전심사 결과(70점 이상)를 적격성 평가로 인정합니다.
※ 다수공급자 계약체결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사전심사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사전심사 평가결과 확인 → ④사전심사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사전심사 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 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을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조달청과 계약하여 납품한 실적) 1부.
※ 관련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필요시>, 민수거래시 실적증명서 확인 업체의 납품실적증명원에 명기된 납품일자가 포함된 매출원장 사본)
⑤ 기술능력(NEP, NET, 조달우수제품,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심사 평가대상인 각 인증별 사본 1부.
- 기술능력 심사항목 관련 인증서 및 자격증은 해당 세부품명관련만 인정합니다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KSF 3230(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표시 인증 사본
⑧ 중소기업확인서 및 합성목재(30103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출력분)
⑨ KS F 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는 완전충진형(솔리드형), 부분충진형(중공형), 제혀쪽매형 각 대표품목에 대하여, KS규격 및 최소녹색기준의 시험항목(붙임 첨부1 시험성적서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험성적서)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시 제품에 대한 합성비율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 목분 60% + 폴리프로필렌 40%)
(단, 합성비율 미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 공고 붙임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합성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구매규격 : KS F 3230
※ 시험 성적서는 KSF 3230 및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공고상세조회 12. 규격서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심사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 ④번, ⑤번, ⑥번, ⑦번, ⑧번, ⑨번 서류 등 사전심사신청 서류 일체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조달청 쇼핑몰구매과(담당 : 임호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만족도 심사평가는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각 8점을 부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와 세부품명(합성목재 데크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KSF 3230 및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에 의거 붙임의 표준 규격서로 작성하여야 함.
- ㎡당 단중(Kg) 및 목분 비율, 합성수지 원료, 주요 재료(팰릿)의 공급자 및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첨부2 합성목재 규격서 양식에 의해 기재하여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위 [1차 제출] ⑨의 시험성적서 첨부 요망
③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사전심사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8.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 각 지방조달청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청 쇼핑몰구매과 또는 각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물자구매과)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전화 070-4056-7269 팩스 0505-480-1570)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④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76호, 2014.4.1)
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 2014.3.17)
⑥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4-24호, 2014.3.24)
⑦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2013.8.27)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⑪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2013.9.23)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제1623호, 2013.9.23)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3.6)
⑮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⑯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94호, 2013.3.19)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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