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목재 시험항목기준,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 제출 서류 >>
1. 사전심사 신청시
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기타서류
나.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관련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민수거래시 인감증명 첨부, 실적증명 제출기간이 포함된 매출원장)
다. 기술능력(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인증, 고효율기자재, 단체표준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인증사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신규발급))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 기술능력 심사항목 관련 인증서 및 자격증은 해당 세부품명관련만 인정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마. KSF 3230 표시 인증서 사본
바. 중소기업확인서 및 합성목재(30103699)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사. 시험성적서 [시험항목 첨부1]
- KS F 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기준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는 완전충진형(솔리드형), 부분충진형(중공형), 제혀쪽매형 각 대표품목에 대하여, KS규격 및 최소녹색기준의 시험항목이 모두 포함된 (첨부1 시험항목)을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시 제품에 대한 합성비율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 목분 60% + 폴리프로필렌 40%)
- 합성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구매규격 : KS F 3230
※ 시험 성적서는 KSF 3230 및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2.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서류[첨부2]
① 규격서 : 규격서는 붙임서식 첨부2에 의하여 KSF 3230 기준에 의하여 작성할 것.
② 위 1의 사 시험성적서
※ 나라장터 협상품목승인 요청시 ①,②첨부하여 제출
합성목재 시험성적서 항목
[첨부1]
예시) 목분 % + PP % +
품질 항목 |
품질 기준 |
적용항목 | |||
비 중 |
0.8 ~ 1.5 |
KS F 3230 | |||
최대굴곡하중(N) |
H,H-T |
3,000 이상 |
KS F 3230 | ||
S,S-T |
3,400 이상 | ||||
굴곡크리프 변형(%) |
H,H-T |
0.20 이하 |
KS F 3230 | ||
S,S-T |
0.25 이하 | ||||
충격저항성 |
실온조건 |
이상없을 것 |
KS F 3230 | ||
저온조건 |
이상없을 것 | ||||
충격강도(Charpyimpact),(kJ/㎡) |
3.0 이상 |
KS F 3230 | |||
뒤틀림성(%) |
2.0 이하 |
KS F 3230 | |||
나사못 유지력(N) |
H,H-T |
400 이상 |
KS F 3230 | ||
S,S-T |
780 이상 | ||||
미끄럼 저항성(C.S.R) |
0.40 이상 |
KS F 3230 | |||
수분흡수율 |
중량변화(%) |
8.0 이하 |
KS F 3230 | ||
동결융해 |
최대굴곡하중 변화율(%) |
초기 90 이상 |
KS F 3230 | ||
길이선열팽창계수(1/℃) |
S-T,H-T |
3.0×10-5 이하 |
KS F 3230 | ||
S,H |
6.0×10-5 이하 | ||||
내후성 |
충격강도변화율(%) |
초기 80 이상 |
KS F 3230 | ||
난연성 |
탄화길이(cm) |
20cm 이하 |
KS F 3230 | ||
나머지불꽃(초) |
10초 이하 |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mg/L) |
0.5 mg/L 이하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KS M 1998 | |||
VOCs* 방출량(7일 후) |
0.4 mg/㎡․h 이하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KS I ISO 16000-9 | |||
유해물질 용출시험 (㎎/L) |
비소(As) |
0.1 이하 |
KS F 3230 | ||
카드뮴(Cd) |
0.1 이하 | ||||
크롬(Cr) |
0.1 이하 | ||||
납(Pb) |
0.1 이하 | ||||
수은(Hg) |
0.005 이하 |
[첨부2]
합성목재(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제품의 품질 및 시험기준은 KS F 3230(2011)의 기준을 적용하며, 동 KS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규격 내용과 KS F 3230기준이 상충될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KS F 3230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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