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1-18호(2011. 5.1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76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