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성능인증

성능인증과 우선구매제도

hmc 2015. 12. 8. 12:02

 

 

성능인증과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이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중기청이 실시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중기청이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라고 하며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게시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http://konews.tistory.com/656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해당 인증 13종중 하나 입니다.

 

 

 

 

성능인증 대상

 

 

 

성능인증 절차

 

 

  1.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3.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30일이며, 그 중 적합성평가 및 성능검사 기간은 제외(적합성평가는 해당 지방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

  4.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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