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과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과 우선구매제도 |
성능인증이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중기청이 실시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중기청이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라고 하며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게시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http://konews.tistory.com/656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해당 인증 13종중 하나 입니다.
성능인증 대상 |
성능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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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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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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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30일이며, 그 중 적합성평가 및 성능검사 기간은 제외(적합성평가는 해당 지방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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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