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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20140317)다수공급자계약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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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3.6.)[2014.3.17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가격자료 제출)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란에는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이하 “e-세로”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중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e-세로에서 발급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의 동의(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1회에 한함, 조합의 경우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동의)를 거쳐 조달청이 e-세로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는 협상품목승인 익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까지 동의 절차(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1회에 한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 기한내에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품은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동의절차를 이행하면 익일(근무일 기준)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고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는 제2호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제출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모든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e-세로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③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서 e-세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및 일괄 발급 등으로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가격관리시스템에 [별지 2호 서식]의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e-세로에서 자료제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 가격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없어진 경우 e-세로 자료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희망일 기준 7일전까지 계약담당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제6항의 동의철회요청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없음’을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담당자(조달청)에게 요청하여 반영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변경)계약상대자는 가격관리시스템에 제출된 가격자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조달청이 e-세로에서 일괄조회(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물품식별번호가 누락되거나 착오입력된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자료를 조회한 후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1. 삭제2. 삭제③ 삭제④ 삭제

⑤ 삭제

 

제6조(제출자료의 활용) ① 조달청은 e-세로에서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

2.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 가격작성의 근거자료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른 가격관리 등

②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의 활용은 e-세로에서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중 물품식별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제8조(자료제출 의무 위반), 제9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 제10조(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고지 의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 합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2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관리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 등 자료수집, 관리, 활용하는 자는 e-세로에서 제공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7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 거래내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e-세로에서 수집한 자료에 누락, 허위, 위·변조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의무 위반) ①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가 제4조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은 기한을 명시한 동의 촉구 문서를 e-메일로 발송하거나,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로그인시 동의 촉구 팝업창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시스템 문제로 인해 정한 기한내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을 거래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거래정지는 차기 계약배제 및 감점의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 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e-세로에 접속하여 동의를 이행하면 그 익일에 종합쇼핑몰시스템 거래정지 조치를 취소한다.

④ 삭제

 

제9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 ① 계약상대자는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 등의 누락 또는 불일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조달청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e-세로에서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실적증명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가격자료 중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이 수정(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관리시스템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분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과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1항의 가격자료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제8조(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4. 3. 6.>

1.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업체인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자료 또는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차기 계약체결 전 또는 가격자료 제출 이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4. 제출된 가격자료에 대해 조달청의 관리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신설)

규격별 거래내역서

(금액:원)

연번

물품식별

번호

세부

품명

모델명

또는 규격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비고 : 거래처, 판매자회사, 진열상품 여부 등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