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
(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의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상품정보”란 거래에 필요한 ‘제품특성 정보’와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이란 조달청 등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수요물자를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합쇼핑몰의 구성) ① 종합쇼핑몰의 도메인명은 나라장터(www.g2b.go.kr)의 서브 도메인인 ‘http://shopping.g2b.go.kr’이다.
② 쇼핑몰기획과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종합쇼핑몰의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 범위)
① 종합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체결된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에 대한 주문, 검사․검수, 납품,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2. 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수요물자의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3. 계약상대자의 계약상품 홍보 및 상품기획전 지원
4. 종합쇼핑몰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
제5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유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해지 또는 제9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9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상품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제품 특성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0.3.31)
제8조 (삭제 2010.3.31)
제8조의2 (삭제 2010.3.31)
제8조의3 (삭제 2010.3.31)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9.「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1.「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3(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2.「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 정당한 이유없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및 제29조의2(계약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5.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7.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8. 관련규정의 개정 및 신규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9.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정당한 이유없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각호 또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의 사유로 상품등록을 유보하거나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종합쇼핑몰상의「업체 및 상품비교」란의 ‘참고사항’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제10조(이의신청)
계약상대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품거래정지에 관한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계약담당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점검한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종합쇼핑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9. 23.>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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