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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20130221)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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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22조에 따른 수요물자를 구매·공급함에 있어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란 해당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2. "외국산 제품"이란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을 말한다.

3.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4. "주요부품"이란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5. "핵심부품"이란 해당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등록)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의 제품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생산한 제품도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의2(제조자정보의 등록) 계약담당과장은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제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및 동 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해당제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대한민국

2. 수입제품

가. 해당제품 전부가 1개국에서 채취·생산된 경우 : 당해국가

나. 생산·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3.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한민국

가.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제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나.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②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제품중 제1항제3호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다.

제6조(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원산지 명시방법) 제5조에 의해 판정된 제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내 생산제품 : "원산지 : 대한민국"

2. 제5조제1항제2호의 수입제품 : "원산지 : 해당국명"

3.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 : "원산지 : 대한민국"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 : "가공국(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

제7조(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중에서 원산지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제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품은 전년도 외국산 제품 공급현황, 공급제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제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제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 :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 :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제8조(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해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제품을 지정할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제품의 입찰 또는 구매공고시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가 해당제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등 원산지 명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 입력 및 신고) 제조 또는 공급제품의 등록을 원하는 조달업체는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쇼핑몰에 직접 입력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협상품목등록시 원산지를 직접 입력

2. 일반,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 신고

제10조(원산지 명시 위반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명시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하는 동시에 수입물품은 관세청에,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심의한 결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원용한 대외무역법, 동 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의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591호, 2013.2.21>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