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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자료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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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자료 작성방법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 규격별 거래내역 작성

1) 매출원장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기준하여 작성하시되 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되어야 함

2) 거래일자, 규격별로 판매사항을 작성

3)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판매금액/판매수량), 최저가격(함수 MIN), 최빈가격(함수 MODE)을 구한다.

4) 조사기간은 최근 2개월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1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가격총괄표를 작성(나라장터에 작성 등록)

1) 규격별거래내역 작성시 산출한 품목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기재

2) 물가지가격, 업체공표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가격 기재

3) 공공기관에 판매한 경우에는 규격별로 가장 낮은 가격을 공공기관최저납품가격으로 기재

4) 조달청 계약가격은 최근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가격을 기재한다, 품목별로 거래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최고우대가격은 계약대상자의 거래내역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타 사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조달청과 계약을 희망하는 가격 기재"

* 최고우대가격은 거래처중 조달청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가격을 의미함

 

3.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기타사항

1) 가중평균가격이란 규격별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눈값(판매금액/판매수량)

2) 최저가격은 품목별 판매가격 중 가장 낮게 판매한 가격(함수 MIN)

* 가격이 크게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할 수도 있다.

3) 최빈가격은 품목별 판매가격 중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가격(함수 MODE), 거래빈도수가 같을 경우 거래수량이 많은 가격, 거래빈도수 및 거래수량이 같을 경우 낮은 단가의 가격"

4) 계약을 원하는 규격은 반드시 G2B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목록정보팀으로

 

 

4.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총괄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 총괄표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달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물가지가격을 입력한 경우 물가지자료 사본, 업체 공표가격인 경우 카다로그 등 증빙자료, 견적가격을 입력한 경우 견적서 제출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민수거래가격임
4. 수요기관 납품 최저가격 : 지방자체등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 또는 경쟁계약을 체결한 가격
5. 조달청 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작성방법 : 동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5. 다수공급자계약 규격별 거래내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란에 기입
2. 해당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6.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조달청장 귀하

15-12-21

공고번호 제000000호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 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계약추가조건,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의 규정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제 1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가격제안 목록

일련
번호

G2B식별번호

품명

규격

수량
(연간계약)

단가
(한글또는한자)

1

       

일백원

(100)

2

       

일백원

(100)

3

       

일백원

(100)

4

       

일백원

(100)

5

       

일백원

(100)

주) 1.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수 있다

2.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후,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제안 가격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계약수량의 100분의 ( )

1.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1억원이상 2% 할인
- 납품요구액 2억원 이상 : 3% 할인인 경우 1억이상 - 2억원 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2%를 할인하고, 2억원 이상부터는 전체
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3% 할인

(품목추가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할인율 변경은 기존 계약조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공급지역 : 전국( )

- 납품기한 : 납품요구후 00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찰참가 대리인: (인)

 

 

세부사항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로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