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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청 물품 목록화 요청 방법(폼목등록,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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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목록화 요청 방법

 

 

물품 목록화 요청은

민간업체에서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목록화)하고자 할 때와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취득한 물품 또는 기 보유 물품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목록화)하고자 할 때와  사용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목록화 요청과 물품등록의 차이는

'물품을 등록한다'는 각급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서 체결한 단가계약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하기 위하여 물품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구매 공고(단가 계약)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목록화 요청'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서 목록정보를 클릭한다

 

※ 물품 등록 요청을 할 때는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색하여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검색된 목록번호를 사용한다.

※ 검색을 해서 해당 물품이 없으면 물품 등록(목록화) 요청을 한다.

 

󰁾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 로그인한다.

※ 나라장터시스템은 모든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 하에 운영하므로 목록화 요청 업무도 인증서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 참고사항

- 인증서의 삭제 및 훼손되는 경우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인증서는 백업하여 관리한다.

- 인증서의 관리는 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KTNET) 홈페이지에서 처리한다.

※ 품목/품명 등록 행정 소요일 수 : 품목등록 처리 소요 기간 : 8일 / 품명등록 처리 소요 기간 : 24일

 

 

 

조달청 목록화 요청 방법

 

-목록화요청은 품목등록, 품목변경, 품명등록, 목록정보제공 등의 메뉴가 있고 이 글에서는 품목과 품명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을 클릭한다.

※ 물품목록화 요청시 유의사항 안내를 읽어 본 후 품목등록요청하 버튼을 누른다.

※ 물품등록 요청은 "[1번]신규품목등록", "[2번]기존 품목정보 참조등록" ,"[3번]품목 일괄등록" 3가지 방법이 있다.

[1번]은 신규상품을 등록할 때

[2번]은 기존에 등록된 품목을 참조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3번]은 신규상품을 일괄등록 할 때 이용한다.

(주) 참고로 "기존 품목정보 참조등록"에서 물품분류번호 입력 후 [찾기]를 누를 경우는 수십개 또는 수만개의 품목이 검색되므로, 물품 식별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제〉노트북컴퓨터,삼성전자,SENS900,Pentium4 1000MHz

 

 

1. 물품 등록(신규품목) 요청

 

󰁾 신규품목등록에서 한글품목명에 "노트북컴퓨터", 제조업체명에 "삼성전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 [1번]의 첫 번째에 노트북컴퓨터를 클릭한다.

([3번]의 물품 분류명 해설이 등록하고자 하는 분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주) 만일 [1번]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분류가 없으면 [2번]에서 물품분류를 선택하여 품명을 지정할 수가 있다.

※ 화면설명

가) "물품등록"의 마지막 화면이다.

  1. 정확한 요청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2. 물품목록정보의 활용용도를 활용구분에서 선택 후 해당구분의 정보(기관명,기관부서명,기관담당자,전화번호 등)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3. 항목별 *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4.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규격]을 입력하면 한글품목명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5. 이미지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여 등록한다.
  6. 첨부파일 업로드버튼으로 규격서 및 카탈로그를 첨부한다.
  7.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한다.
  8. 속성정보입력시 추천버튼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속성값을 입력한다.
  9. 제품설명, 속성정보 등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 등록 요청이 완료된다.

 

2. 물품 등록(기존품목정보참조) 요청

 

※ 물품등록 요청의 두 번째 방법인 "기존 품목정보 참조등록"은 등록하고자는물품과 유사한 기 등록된 품목을 참조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주) 참고로 "기존 품목정보 참조등록"에서 물품분류번호로 입력하는 경우는 수십개 또는 수만개의 품목이 검색되므로, 물품식별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기존 품목정보 참조등록"에서 물품식별번호에 "20450108"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 한글품목명을 클릭한다.

※ 현재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는 물품식별번호가 20450108(삼성전자, SENS 830, Pentium3 600MHz) 품목이다.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은 "삼성전자,SENS 900, Pentium4 1000MHz"이므로 화면에 나타난 속성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속성 정보로 변경하여야 한다.

정확한 요청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물품목록정보의 활용용도를 활용구분에서 선택 후 해당구분의 정보(기관명,기관부서명,기관담당자,전화번호 등)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항목별 *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규격]을 입력하면 한글품목명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속성정보를 변경한 후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등록 요청이 완료된다.

 

 

3. 품목 일괄등록 요청

 

󰁾 품목등록에서 일괄등록요청양식 엑셀파일 다운로드

▶ 물품분류번호에 8자리 물품분류 번호를 입력하거나 선택 버튼을 눌러 물품분류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입력한 물품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일괄양식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다.

▶ 저장한 일괄양식엑셀파일을 열고 각 속성에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 일괄등록요청양식 엑셀파일 작성 예시( 물품분류번호: 24101687 )

▶ 공통속성

◆ 품목구분은 1:일반물품, 2:부품

◆ KS구분은 1( KS표시품 ), 2( KS ), 3( 비KS )

◆ 에너지상품구분은 1( 에너지효율등급제품 ), 2(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3(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 규격서첨부파일, 매뉴얼첨부파일, 도면첨부파일, 기타첨부파일은 업로드한 파일명(확장자포함)을 입력합니다.

◆ KS인증 제품의 경우는 KS표준번호 란에 해당 KS규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의 경우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번호 란에 해당 고효율인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규격서, 매뉴얼, 도면 첨부파일이 각각 1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zip으로 압축하고 zip파일명이 아닌 실제파일명을 엑셀에 기재하세요.

예 ) 품목마다 규격서1.doc, 규격서2.doc ... 규격서가 다를 경우

파일들을 압축하고 엑셀에는 실제파일명("규격서1.doc")를 기재하셔야합니다.

◆ 기타첨부파일은 zip으로 압축하여 올려주시고 엑셀에 해당 zip압축파일명을 기재하세요.

 

▶ 개별속성

◆ 물품의 개별속성에 값을 최대한 입력하세요.

◆ 속성명_UOM에는 해당 속성값에 대한 측정단위를 입력

예 : 승강속도 30m/min이면 승강속도 : 30, 승강속도_UOM : m/min

󰁾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품목일괄등록 처리절차를 확인한다.

󰁾 품목일괄등록 요청정보를 입력한다.

※ 화면설명

◆ 활용용도는 업체일 경우에만 입력한다.

◆ 요청자성명, 전화번호, 활용용도, 물품분류번호를 입력합니다.

- 예제 : 물품분류번호 "24101687"

󰁾 요청양식생성을 클릭한다.

󰁾 공통속성을 입력한다.

※ 화면설명( 자세한 사항은 우측상단 도움말 참조 )

󰁾 세부품명, 상품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또는 제조업체선택 클릭하고 검색하여 입력)를 입력한다.

 

󰁾 업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한다.

( 일괄등록양식파일, 물품이미지(대)압축파일은 반드시 업로드한다. )

 

󰁾 데이터사전검증을 클릭한다.

※ 화면설명

󰁾 검증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결과 내용을 확인한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일괄등록 요청이 완료된다.

󰁾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일괄등록 요청이 취소된다.

다. 품목등록처리결과 보기

◦ 아래 왼쪽의 목록화처리현황 메뉴에서 "품목등록 처리결과"를 선택하면 현재 진행현황 및 부여된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료미비로 목록번호의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이 요구된다.

◦ 등록구분 선택박스를 선택하여 일괄등록 또는 품목등록 건을 구분하여 검색 할 수 있다.

◦ 등록보완요청 처리된 경우에는 결재상태가 "보완요청"이며 수정버튼을 선택하여 통보 메모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을 입력하여 재요청 할 수 있다.

◦ 결재상태가 반려인 경우에는 재요청할 수가 없으며 해당 요청건은 기각처리가 된다.

 

◦ 목록에서 한글품목명을 클릭하면 등록된 내용을 상세보기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처리중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품명등록 요청

기존에 분류되지 않은 품명에 대해 새롭게 물품 분류 등록을 요청 하는 화면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목록화요청의 품명등록 요청 메뉴를 선택 한다.

※ 화면설명

󰁾 품명등록 버튼 선택 시 검색조건 항목에 검색어 입력(ex.철강빔) 후 검색버튼 선택 시,

󰁾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추천분류가 조회된다.

등록하려는 물품분류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물품분류 등록 요청을 중단하고, 검색 결과가 없거나 등록하려는 분류가 없는 경우 품명등록 요청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대분류명 검색버튼을 선택하여 분류선택하면

대분류명, 중분류명, 소분류명 항목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나머지 * 는 필수 입력 항목 및 그 외 항목들 작성, 첨부파일은 파일명의 추가버튼을 선택하여 최대 5개의 파일(이미지, 규격서, 매뉴얼, 도면 등)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하단에 파일첨부현황보기에서 첨부된 파일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파일첨부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므로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작성이 완료된 후 하단에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요청이 완료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요청이 완료된 사항은,

목록화처리현황의 품명등록처리결과 화면에서 요청 리스트가 조회되며 제목을 클릭하면 조달청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재구분과 결재상태로 처리결과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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