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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20151007)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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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2015. 10. 07. 조달청고시 제2015-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3.01.14>

3.“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수정 2015.10.07.>

4.“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수정 2015.10.07.>

나.「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11.14>

7.“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대표권을 행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06.9.25><개정 2014.3.5>

9.“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신설 2007.11.14>

10.“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신설 2010.4.1>

11.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신설 2010.4.1>

12.“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신설 2010.4.1>

13.“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신설 2014.3.5>

14.“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신설 2015.10.07.>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등록의 구분) 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0.4.1>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수정 2015. 10.07.>

제5조(등록의 요건) 국내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수정 2015.10.07.>

1.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개정 2007.1.9, 2007.11.14><개정 2014.3.5>

②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5.10.07.>

1.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07.>

 

제7조(등록번호)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단서조항 추가 2008.11.20>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4>

1.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제5조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④<삭제 2010.4.1>

 

제9조의2(제조물품의 갱신등록)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신설 2007.11.14>

③그 밖의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11.14>

 

제9조의3(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업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최 자기정보확인등록이 있은 1년 이내에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다.<개정 2010.4.1>

②제1항의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정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제1항에서 정한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정한 기한에 따른다.<신설 2007.11.14>

④등록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0.4.1>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증 교부는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5. 10.07.>

②<삭제>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 ①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개정 2013.01.14>

②‘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당해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 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당해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신규이용자등록에서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7.>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수정 2008.11.20><단서조항 삭제 2015.10.07.>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06.9.25><단서조항 추가, 2008.11.20><개정 2009.10.01><개정 2014.3.5><수정 2015.10.07.>

④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

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개정 2007.6.14, 2008.11.20, 2009.10.01>

1.4대 보험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10.01>

2.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10.01>

3.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신설 2009.10.01>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신설 2008.11.20>

⑦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1.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2.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1.“국외소재업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외자·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소재업체 인증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등록신청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④제1항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5.10.07.>

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1.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 확인)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이나 반려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계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단서조항 추가 2010.4.1>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장실사를 거부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아니 한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개정 2007.11.14>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13조제5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 후 20일이 경과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09.10.01><개정 2015.10.07.>

④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9.10.01>

 

제16조(변경등록) 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13조 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며,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변경내용의 증빙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7.>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개정 2006.9.25><개정 2009.10.01>

3.삭제<개정 2007.1.9>

4.삭제<개정 2007.1.9>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4>

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0.4.1>

⑦등록자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대표자 정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3.5>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①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인감의 등록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말소)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소할 수 있으며, 제2호 부터 제8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07.11.14><개정 2010.4.1><개정2014.3.5>

1.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개정 2015.10.07.>

2.제9조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7.11.14>

3.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이중 등록된 경우

5.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제9조의3에 따라 자기정보 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신설 2007.11.4>

9.삭제<2010.7.1>

10.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신설 2014.3.5>

11.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물품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신설 2014.3.5>

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0.4.1><개정 2010.07.01>

③제1항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품에 대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조물품을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4.3.5>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1.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업체<수정 201510.07.>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재업체<수정 2015.10.07.>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사실확인서”(점검일자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갱신 등록 시 제5호의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제출 면제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3.5><개정 2015.10.07.>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0.07.>

6. 삭 제<개정 2015.10.07.>

7.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수정 2015.10.07.>

9.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규정에 의거 위임 받은 기관 포함, 이하 같음)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신설 2009.10.01>

삭 제<개정 2015.10.07.>

삭 제<개정 2015.10.07.>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품명등재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세부품명으로 등재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3.01.14>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개정 2013.01.14>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1.14>

1.공장등록증명서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수정 2009.10.01><수정 2010.4.1><단서조항 추가 2010.4.1>

3.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개정 2009.10.01><개정 2010.07.01><개정 2015.10.07.>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0.07.01><개정 2014.3.5><수정 2015.10.07.>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신설 2008.11.20><신설 2008.11.20><개정 2010.07.01><수정 2015.10.07.>

⑤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신설 2014.3.5>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제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제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제25조의2(업종의 등재)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 신청자는 등록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제6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 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 ①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등록자에게 있다.

②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정리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지역별 등록자현황

3.국외소재업체등록자현황<수정 2015.10.07.>

 

제3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1><개정 2014.3.5><개정 2015.10.07.>

 

부 칙<제2015-28호, 2015.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0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4-4호(2014.3.5)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제3항)]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등록지사명(사업자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법인(본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서 1부

* 등록하고자 하는 지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며, 등록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중 등록담당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리 회사에서는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10자리)]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별지(2-1 ~ 2-5)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2-1. 직접생산신고서

2-2. 생산공정 1부.

2-3. 생산시설 1부.

2-4. 검사설비 1부.

2-5. (계약·제조·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이내*)

*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해당 생산공장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제22조제1항5호)]

직접생산신고서

 

세 부 품 명

 

세부품명번호

 

기준 번호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

 

항목

신고사항

신고내용

적합여부

산업분류번호

공장등록증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상의 산업분류번호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 로 표기

 

제조공장

제조공장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생산시설

생산시설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생산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생산공정

생산공정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주의사항

1.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제1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봄.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확인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확인기준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확인기준이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확인기준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지 제2-2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2. 연간생산능력 :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생산공정

작업내용

해당작업 보유설비

비 고

제품설계

 

 

 

자재구입

 

 

 

부품제작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완제품

시험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6. 외주가공 내역

품 명

외주(위탁가공)업체명

규격수

연간예정수량

비 고

 

 

 

 

 

 

 

 

 


 

[별지 제2-3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시 설

 

순번

명칭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4호(제22조제1항5호)]

 

검 사 설 비

순번

명칭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5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계약․제조․납품)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용 도

 

제 출 처

 

 

 

계약번호

계약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 품

년월일

납 품 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제조·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제13조의2 제1항1호)]

 

국외소재업체 등록 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던스번호

(DUNS Number)

 

*회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회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 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서명권자(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분류

(Products to be offered)

세부품명(Detailed commodity)

세부품명번호(Detailed commodity number)

 

 

 

 

 

 

*한국 내에서 연락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mentioned items about your agent who is contactable in Korea.)

 

○ 대리인 이름 ○ 사무실 전화번호

(Name of agent) (Office phone No.)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Mobile phone No.) (Fax No.)

 

○ 주소

(Address)

 

○ 이메일

(E-mail)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주-1. 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한다.

(Attention-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주-2. 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Attention-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tain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registration is terminated or cancelled, for the purpose of registration of firm and "procurement task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3 of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registration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registration is terminated or cancelled, to "procuring entitie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1 of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procurement task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same Ac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registration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Please check the boxes to confirm your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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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제13조의2 제2항)]

국외소재업체 인증서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Service)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던스번호

(DUNS Number)

 

*회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회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한국 내에서 연락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mentioned items about your agent who is contactable in Korea)

 

○ 대리인 이름 ○ 사무실 전화번호

(Name of agent) (Office phone No.)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Mobile phone No.) (Fax No.)

 

○ 주소

(Address)

 

○ 이메일

(E-mail)

I, as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firm whose name appears above, hereby apply for electronic certification service. I also hereby affirm that, i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service and use of the certificate, I will abide by the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of subscribers and rules relating to the use of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and Terms of Use for Certification Service established by the certification agency (KICA Inc.).

*날짜

(Date)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tain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provision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to KICA Inc.,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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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제16조제1항)]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변경 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mendment)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

(To: Administrator, PPS)

조달청 사업자등록번호

(PPS Reg. No)

 

*회 사 명

(Name of Firm)

 

E-mail

 

*변경내용

(Amendment)

현 행

(Now reads)

변 경 후

(Should read)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오

(Please attach the documentary evidence.)

 

*한국 내에서 연락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mentioned items about your agent who is contactable in Korea.)

 

○ 대리인 이름 ○ 사무실 전화번호

(Name of agent) (Office phone No.)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Mobile phone No.) (Fax No.)

 

○ 주소

(Address)

 

○ 이메일

(E-mail)

 

 

※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주-1. 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한다.

(Attention-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주-2. 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Attention-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tain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provision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to KICA Inc.,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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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제19조제1항1호)]

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

 

본인은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하여 기 발급된 아래 사업자번호의 등록증을 등록말소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 관련 사항 ]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 소재지

업 태

말 소

 

 

 

 

말소사유

 

 

 

20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조 달 청 장 귀 하

 

붙임 : 1. 말소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끝

 

입찰참가 자격 말소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조달청 팩스 발송하여 업무처리.

 

 


[별지 제7호 서식(제10조제1항)]

(제 1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등 록 분 야

물 품 공 사 용 역 외 자

한글상호(영문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본 사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단, 입찰 집행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일자 0000/00/00

갱신일자 0000/00/00

출력일자 0000/00/00

 

 

 

조 달 청 장

 

발행기관명 00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000-0000

 

 

  (제 2면)

업체상태 정보

업체상태

시작일자

종료일자

업종명

비고

 

 

 

 

 

 

대표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대표자휴대폰

대표대표자여부

 

 

 

 

 

입찰참가 대리인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등록일

세부품명

번호

세부품명

제조

제조생산

증명서류

유효기간시작일자

유효기간종료일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오니 경과 전에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

업종명

등록번호

면허

취득일자

유효기간

만료일자

시공능력평가액

업종상태

 

 

 

 

 

 

※ 각 업종별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재등록)해야 입찰참여 가능

 

공장정보

공장명

공장주소

전화번호

임대여부

임대기간

 

 

 

 

 

 

  (제 3면)

지사정보

삭제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지사상호명

지사주소

지사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변경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사항

 

 

 

20 . . .

 

 

조 달 청 장

   

(제 4면)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위 사용인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조달청비축물자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등록·이용약관」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계약·수의시담 등 계약관련 및 비축물자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