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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51110) 군용런닝/군용내의 규격서 다수공급자계약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군용런닝규격서 / 군용춘추내의 물품구매요구서

 


 규격서 관련 숙지사항 

 

◎ 동 공고에 포함된 규격서는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시에는 공고내용 및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에 우선하여 개정된 규격서가 적용됩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라 납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서 및 계약서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군용 런닝셔츠(T,R형) 규격서

 

구매요구서: KS 기준 적용

T형: KS K 7813(면 티 내의)

R형: KS K 7812(면 런닝 셔츠)

색깔: 흰색

등록 요구업체

생산(제조) 업체

전국 보급가능 업체

월별 납지 최대 9개 이상 납품 가능업체

월별 납지별 최대 2,000매 납품 가능업체

KC 인증기준 적용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12.12.21)의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내의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성적서는

최초 납품시 1회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검사관 요구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표준 바코드 준수

포장 및 표지

포장

◦ 단위포장

- 재료: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KS T 1093 : 40×30㎝, 두께 0.03㎜이상)

- 수량: 1매

- 방법: 제품을 접어 필름주머니에 넣고 봉한다.

◦ 외부포장

- 재료: 이중양면 골판지 2종 이상 상자(KS T 1061)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6호 2급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2종 나비 50)

- 수량: 180매(18속)

- 방법: 위 포장제품을 동일 호칭별로 10매를 쌓고 포장용 연질

비닐끈 또는 폴리프필렌 밴드(폭9㎜이하)사용 “∥”형으로

결속하여 1속으로 한후 180매(18속)를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 포장상자

상자의 크기는 수송포장 계열치수(KS A 1002)의 1,100 × 1,100㎜

계열의 69개 치수에 준하여 불가피한 경우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표지

◦ 완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KS규격의 표시사항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라벨부착 및 품질표시, 내의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을 알리는 KC 마크 등을 시중 유통품과 동일 요령에 의거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 포장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R0002), 재고번호,

품명, 호칭, 수량, 중량,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등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 하여야 한다.

◦ 표지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기타 미규제한

포장 및 표시사항은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규격”(KDS 0000-3002)

5항을 준용한다.

◦ 낱개제품, 외부포장, 팔레트 관련 포장정보는 계약업체에서

납품시 소요군에 아래의 목록화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낱개제품: 가로(㎝)×세로(㎝)×높이(㎝), 중량(㎏)

- 외부포장: 가로(㎝)×세로(㎝)×높이(㎝), 중량(㎏), 박스당 낱개수

- 팔레트 당 박스수 및 중량(㎏)

 


군용춘추내의 물품구매요구서

                                                                8420-0001(2)-3

                        내의, 남자용(긴내의: 춘추내의)          1997  3 12

                            (Under Shirt, Men’s)    재고번호: 8420375006228 3

                                       규격번호 : KS K 7817

1. 적용범위 분류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춘추내의 조달시 적용하며 색상(백색, 미색) 호칭(90,100,105) 따라 분류하되 색상 호칭별 조달비율은 수요군 요구에 의한다.

 

2. 적용규격 필요조건

2.1 KS K 7817 긴내의 규격 2호의 품질기준을 적용하되 기타 필요조건은 아래와 같다.

 

재고번호

색상

사용원사 번수

조직

제편기

긴내의, 상의

긴내의, 하의

8420375006228

8420375006230

백색

KS K 1104면사규격중 100’s/2(코마사)

양면편직

원형 양면편기 25게이지 이상

긴내의, 상의

긴내의, 하의

8420375006229

8420375006231

미색

KS K 1104면사규격중 100’s/2(코마사)

양면편직

원형 양면편기 25게이지이상

 

2.2 형태(상의 형태: 라운드형) 제조요령 등은 시중품 100 메리야스와 동등수준으로 생산하되, 계약업체는 견본 색상, 호칭별 치수표를 규격실에 제출, 확인을 득하여 검사기관에 제시 , 양산토록 한다.

 

3. 검사 품질보증

  검사 시험 등은 2 적용규격의 관련 시험방법에 따르며 완제품에 대한 육안검사 품질보증사항은 공진청고시 1994-64(’94.1.3)속옷류 표준검사기준을 준용한다.

 

4. 포장 표지

  4.1  

4.1.1. 단위포장은 시중품 100수메리와 동일 수준 요령으로 착당포장을 한다.

   4.1.2. 외부포장은 포장된 40착을 골판지상자(KS A 1531, 2중양면골판지 1종이상) 넣고 재생종이 점착테이프(국방7510-1009, 1) 봉한 폴리프로필렌 밴드(KS A 1507, 162급이상)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4.2  

4.2.1. 완제품 단위포장에는 KS규격의 표시사항에 의한 라벨 부착 품질표시 등을 시중품과 동일 요령에 의거 표지한다.

   4.2.2.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표지(국방8455-0002) 재고번호, 품명(색상표시), 수량(호칭별), 로트번호,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지한다.

4.3 포장의 크기는 KS A 1002(수송포장 계열 치수) 1100X1100cm 계열치수 생산업체에서 적합한 치수를 선정, 납품하되 내용물에 따라 가감조절 있으며 포장 표지는 운반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주기

  구매요구서 적용과 동시에 종전에 작성한 구매요구서(8420-0001(2): ’96.2.27) 지되며 구매요구서로 대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