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런닝규격서 / 군용춘추내의 물품구매요구서 |
규격서 관련 숙지사항
◎ 동 공고에 포함된 규격서는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시에는 공고내용 및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에 우선하여 개정된 규격서가 적용됩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라 납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서 및 계약서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군용 런닝셔츠(T,R형) 규격서
□ 구매요구서: KS 기준 적용
•T형: KS K 7813(면 티 내의)
•R형: KS K 7812(면 런닝 셔츠)
□ 색깔: 흰색
□ 등록 요구업체
•생산(제조) 업체
•전국 보급가능 업체
•월별 납지 최대 9개 이상 납품 가능업체
•월별 납지별 최대 2,000매 납품 가능업체
□ KC 인증기준 적용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12.12.21)의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내의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성적서는
최초 납품시 1회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검사관 요구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국방표준 바코드 준수
□ 포장 및 표지
•포장
◦ 단위포장
- 재료: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KS T 1093 : 40×30㎝, 두께 0.03㎜이상)
- 수량: 1매
- 방법: 제품을 접어 필름주머니에 넣고 봉한다.
◦ 외부포장
- 재료: 이중양면 골판지 2종 이상 상자(KS T 1061)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6호 2급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2종 나비 50)
- 수량: 180매(18속)
- 방법: 위 포장제품을 동일 호칭별로 10매를 쌓고 포장용 연질
비닐끈 또는 폴리프필렌 밴드(폭9㎜이하)사용 “∥”형으로
결속하여 1속으로 한후 180매(18속)를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 포장상자
상자의 크기는 수송포장 계열치수(KS A 1002)의 1,100 × 1,100㎜
계열의 69개 치수에 준하여 불가피한 경우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표지
◦ 완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KS규격의 표시사항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라벨부착 및 품질표시, 내의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을 알리는 KC 마크 등을 시중 유통품과 동일 요령에 의거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 포장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R0002), 재고번호,
품명, 호칭, 수량, 중량,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등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 하여야 한다.
◦ 표지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기타 미규제한
포장 및 표시사항은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규격”(KDS 0000-3002)
5항을 준용한다.
◦ 낱개제품, 외부포장, 팔레트 관련 포장정보는 계약업체에서
납품시 소요군에 아래의 목록화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낱개제품: 가로(㎝)×세로(㎝)×높이(㎝), 중량(㎏)
- 외부포장: 가로(㎝)×세로(㎝)×높이(㎝), 중량(㎏), 박스당 낱개수
- 팔레트 당 박스수 및 중량(㎏)
군용춘추내의 물품구매요구서
8420-0001(요2)-3
내의, 남자용(긴내의: 춘추내의) 1997년 3월 12일
(Under Shirt, Men’s) 재고번호: 8420375006228 외 3건
규격번호 : KS K 7817
1. 적용범위 및 분류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춘추내의 조달시 적용하며 색상(백색, 미색) 및 호칭(90,100,105호)에 따라 분류하되 색상 및 호칭별 조달비율은 수요군 요구에 의한다.
2. 적용규격 및 필요조건
2.1 KS K 7817 긴내의 규격 중 2호의 품질기준을 적용하되 기타 필요조건은 아래와 같다.
품 명 |
재고번호 |
색상 |
사용원사 및 번수 |
조직 |
제편기 |
긴내의, 상의 긴내의, 하의 |
8420375006228 8420375006230 |
백색 |
KS K 1104면사규격중 100’s/2(코마사) |
양면편직 |
원형 양면편기 25게이지 이상 |
긴내의, 상의 긴내의, 하의 |
8420375006229 8420375006231 |
미색 |
KS K 1104면사규격중 100’s/2(코마사) |
양면편직 |
원형 양면편기 25게이지이상 |
2.2 형태(상의 목 형태: 라운드형) 및 제조요령 등은 시중품 100수 메리야스와 동등수준으로 생산하되, 계약업체는 견본 및 색상, 호칭별 치수표를 규격실에 제출, 확인을 득하여 검사기관에 제시 후, 양산토록 한다.
3. 검사 및 품질보증
검사 및 시험 등은 위 2항 적용규격의 관련 시험방법에 따르며 완제품에 대한 육안검사 및 품질보증사항은 공진청고시 제1994-64(’94.1.3)속옷류 표준검사기준을 준용한다.
4. 포장 및 표지
4.1 포 장
4.1.1. 단위포장은 시중품 100수메리와 동일 수준 및 요령으로 착당포장을 한다.
4.1.2. 외부포장은 위 포장된 40착을 골판지상자(KS A 1531, 2중양면골판지 1종이상)에 넣고 재생종이 점착테이프(국방7510-1009, 1형)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KS A 1507, 16호2급이상)로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4.2 표 지
4.2.1. 완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KS규격의 표시사항에 의한 라벨 부착 및 품질표시 등을 시중품과 동일 요령에 의거 표지한다.
4.2.2.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표지(국방8455-0002) 및 재고번호, 품명(색상표시), 수량(호칭별), 로트번호,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지한다.
4.3 포장의 크기는 KS A 1002(수송포장 계열 치수)의 1100X1100cm 계열치수 중 생산업체에서 적합한 치수를 선정, 납품하되 내용물에 따라 가감조절 할 수 있으며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주기
본 구매요구서 적용과 동시에 종전에 작성한 구매요구서(8420-0001(요2): ’96.2.27)는 폐지되며 본 구매요구서로 대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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