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러닝셔츠/삼각팬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규격서 관련 숙지사항
◎ 동 공고에 포함된 규격서는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시에는 공고내용 및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에 우선하여 개정된 규격서가 적용됩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라 납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서 및 계약서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8420-97-0001-라
경찰규격서 러닝셔츠(R형․T형)
경찰-8420-97-0001-라 : 2012
경 찰 청
2012년 10월 일 개정
http://www.police.go.kr
경 찰 규 격 서
제정기관 : 경찰청(장비과)
|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국방규격] : 개정연월일 :
|
경찰-8420-97-0001-라 1997. 2. 13 8420-0002(요2)-2 1997. 4. 23 2006. 3. 2007. 12. 2012. 10 |
경찰 러닝셔츠 규격서(R ․ T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경찰관, 전․의경이 사용하는 러닝셔츠(R․T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111 |
면의 머서화도 측정 방법 - 바륨 활성법 | ||
KS K 0210 |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 - 섬유 혼용률 | ||
KS K 0250 |
면제품의 비섬유질 측정 방법 : 효소법 | ||
KS K 0255 |
섬유물의 pH 측정방법 | ||
KS K 0351 |
천의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 방법 : 유압법 | ||
KS K 0514 |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
KS K 0611 |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방법 : 증류수 추출법 | ||
KS K 0650 |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크로크미터법 | ||
KS K 1104 |
면사 | ||
KS K 3601 |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 ||
KS K ISO 105-B02 |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B02부 : 인공광에 대한 염색견뢰도 : 크세논아크법 | ||
KS K ISO 105-C06 |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 방법 | ||
KS K ISO 105-E04 |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E04부 : 땀에 대한 염색 견뢰도 | ||
KS K ISO 3759 |
텍스타일-치수 변화율 측정을 위한 천 및 의류 제품의 시료 준비, 표시 및 측정 방법 | ||
KS K ISO 5077 |
텍스타일 -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율 측정 방법 | ||
KS K ISO 6330 |
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
3. 재 료
3.1 원 단(재료)
원단은 KS K 1104에 규정된 40‘S 정소면사를 사용하여 평편직과 1×1 리브편직으로 하되, 탄력저하 및 늘어짐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밀도로 편직하여 적절한 가공시설 및 공정으로 실켓 가공과 수요군 요구 색상으로 염색 가공을 실시하고 품질 기준은 아래 표를 적용하되, 기타 미규제 사항은 KS K 7812 및 KS K 7813규격을 적용한다
종류 |
적용 규격 |
조 직 |
가공원단 중량(g/㎡) (허용공차±5%) |
세탁 견뢰도 (급) |
땀 견뢰도 (급) |
P. H |
치수변화율(%) |
바륨 활성수 | |||
변 |
오 |
산 |
알카리 |
웨일 |
코스 | ||||||
T형 |
KSK 7813 |
평편직 |
125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5~9 |
±5 |
-10,+2 이내 |
130↑ |
R형 |
KSK 7812 |
1×1 리브편 |
160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5~9 |
±5 |
+2,-12 이내 |
130↑ |
(공통사항)
혼용률 (%) |
마찰견뢰도(급) |
파열강도 (㎪) |
일광견뢰도 (급) |
포름알데히드 (㎎/㎏) |
바륨 활성수 |
비섬유질 (%) | |
건 |
습 | ||||||
면 100 |
4 이상 |
3 이상 |
390 이상 |
5 이상 |
75 이하 |
130 이상 |
2 이하 |
※ 색상은 수요부서 요구에 따른다
3.2 봉 사 KS K 3601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따라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제 조
4.1 러닝셔츠는 원통형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용은 몸체 양옆을 봉합한 형태로 생산이 가능하며, 기타 제조 요령은 시중품과 동등 수준으로 착용 상 결함 및 품위 저하가 없도록 생산하되 봉제 땀수(3㎝당 본봉 13 땀 이상, 오버로크 및 2본침 10땀 이상)와 장력 등이 균일하도록 생산한다.
4.2 바느질
4.2.1 바느질 땀이 뛰거나 실이 터져서는 안 된다.
4.2.2 바느질 땀이 고르고 바르며, 아래 윗실의 조정이 잘 되어야 한다.
4.2.3 바느질의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이 전체적으로 옷 모양이 반듯하여야 한다.
4.3 끝손질 제품에는 실밥 등 품위를 저하시키는 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치 수
치수는 별첨 도면과 아래 표를 참고하고, 기타 미 규제된 사항 등은 시중품 일반 제조 요령에 의하되 계약업체는 제시 견본을 수요 부서에 제출 확인을 득한 후 양산토록 한다.
【R형】
(단위 : ㎝)
치 수 구 분 |
110 |
105 |
100 |
95 |
90 |
허용공차 |
비고 | |
몸둘레 |
A |
45 |
42.5 |
41 |
38 |
36 |
±2 |
겹침폭 |
총길이 |
B |
76 |
74 |
72 |
70 |
70 |
-1 |
|
목너비 |
C |
11 |
11 |
11 |
11 |
11 |
±2 |
|
목깊이 |
D |
17 |
17 |
16 |
16 |
16 |
±2 |
|
【T형】
(단위 : ㎝)
치 수 구 분 |
110 |
105 |
100 |
95 |
90 |
허용공차 |
비고 |
몸둘레 |
55 |
52.5 |
50 |
47.5 |
45 |
±2 |
겹침폭 |
총길이 |
76 |
74 |
72 |
70 |
70 |
±2 |
|
어깨길이 |
18 |
17 |
17 |
16 |
15 |
±2 |
|
어깨둘레 |
46 |
45 |
44 |
43 |
42 |
±2 |
|
소매길이 |
19 |
19 |
18 |
18 |
17 |
±2 |
|
소매둘레 |
42 |
40 |
38 |
36 |
36 |
±2 |
|
목너비 |
13 |
13 |
13 |
12 |
12 |
±2 |
|
목깊이 |
17 |
17 |
16 |
16 |
16 |
±2 |
|
6. 시험 방법
6.1 머서화도 KS K 0111에 따른다.
6.2 혼용률 KS K 0210에 따른다.
6.3 비섬유질 KS K 0250에 따른다.
6.4 pH KS K 0255에 따른다.
6.5 파열 강도 KS K 0351에 따른다.
6.6 중 량 KS K 0514에 따른다.
6.7 마찰 견뢰도 KS K 0650에 따른다.
6.8 포름알데히드 KS K 0611에 따른다.
6.9 일광 견뢰도 KS K ISO 105-B02에 따른다.
6.10 세탁 견뢰도 KS K ISO 105-C06, A2S에 따른다.
6.11 땀 견뢰도 KS K ISO 105-E04에 따른다.
6.12 치수변화율 KS K ISO 3759/5077/KS K ISO 6330에 따른다.
7. 검 사
7.1 원단 검사 3.1에 대해 검사한다.
7.2 완제품 검사 완제품 검사는 육안 검사로 치수표 및 도면을 참고하여 검사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 장
a) 단위 포장 사용 재료와 포장 방법은 시중 유통품과 동등 수준으로 한다.
b) 외부 포장 단위 포장된 제품을 동일 치수별로 10매를 쌓고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끈 또는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사용하여 “∥”형으로 결속하여 1속으로 하고, 180매(18속)를 골판지 상자에 넣고 종이 점착 테이프로 밀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으로 결속한다.
8.2 표 시
a) 완제품 및 단위 포장에는 KS 규격의 표시 사항에 의한 상표 라벨 부착 및 품질 표시 등을 시중 유통품과 동일 요령에 의거 표시한다.
b) 외부 포장 상자에는 경찰표지, 품명(품종 및 색상 표시), 수량(치수별), 로트번호,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한다.
c) 상자의 크기는 수송 포장 계열 치수에 준하며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으며 포장과 표시는 운반 및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러닝셔츠(R형) 도면 해 설
러닝셔츠(T형) 도면 해 설
경찰 8420-97-0002-다
경찰규격서 삼각팬티
경찰 8420-97-0002-다 : 2007
경 찰 청
2007년 12월 일 개정
http://www.police.go.kr
경 찰 규 격 서
제정기관 : 경찰청(장비과)
|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
경찰-8420-97-0002-다 1997. 2. 13 1997. 4. 23 2006. 3. 2007. 12. |
경찰 삼각팬티 규격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전․의경이 사용하는 삼각팬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아래의 인용규격은 이 규격의 적용에 필수적이다.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규격의 경우 언급된 판 만이 적용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의 경우 인용규격(모드 개정판 포함)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111 |
면의 머서화도 측정 방법-바륨 활성법 | ||
KS K 0210 |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 : 섬유 혼용률 | ||
KS K 0250 |
면제품의 비섬유질 측정 방법 : 효소법 | ||
KS K 0255 |
섬유물의 pH 측정방법 | ||
KS K 0351 |
천의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 방법: 유압법 | ||
KS K 0514 |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
KS K 0611 |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방법 : 증류수 추출법 | ||
KS K 0650 |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크로크미터법 | ||
KS K 1104 |
면사 | ||
KS K 1308 |
실 고무띠 | ||
KS K 3601 |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 ||
KS K 7814 |
면 팬티 | ||
KS K ISO 105-B02 |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B02부 : 인공광에 대한 염색견뢰도:크세논아크법 | ||
KS K ISO 105-C06 |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방법 | ||
KS K ISO 105-E04 |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E04:땀에 대한 염색 견뢰도 | ||
KS K ISO 3759 |
텍스타일 - 치수 변화율 측정을 위한 천 및 의류 제품의 시료 준비, 표시 및 측정 방법 | ||
KS K ISO 5077 |
텍스타일 -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율 측정 방법 | ||
KS K ISO 6330 |
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
3. 품질 기준
3.1 원 단 원단은 KS K 1104에 규정된 40‘S 정소면사를 사용하고, 편성 흠 및 염색 얼룩, 오염 등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품질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색 상 |
조직 |
중 량(g/㎡) |
세탁견뢰도(급) |
땀견뢰도(급) |
pH |
치수변화율(%) | |||
변퇴색 |
오염 |
산 |
알카리 |
웨일 |
코오스 | ||||
제시 견본 |
평편직 |
119 이상 (허용공차:-5 %)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6~8 |
±5 |
+2, -10 |
혼용률 (%) |
마찰견뢰도(급) |
파열강도 (㎪) |
일광 견뢰도(급) |
포름알데히드 (㎎/㎏) |
바륨 활성수 |
비섬유질 (%) | |
건 |
습 | ||||||
면 100 |
4 이상 |
3 이상 |
390 이상 |
5 이상 |
75 이하 |
130 이상 |
2 이하 |
3.2 봉 사 봉사는 60‘S/3 폴리에스터 방적봉사를 사용하되 봉제 땀수(2본침을 사용, 2.5 ㎝당 12 땀 이상 오버록)와 장력 등이 균일하도록 생산한다.
3.3 실 고무띠 실 고무띠는 다리통 8호, 허리폭 25 ㎜를 사용하되 KS K 1308 실고무띠 규격 중 표 2 품질기준을 환산 적용하여 봉제 및 제조요령 등은 시중품과 동등수준으로 착용 상 결함 및 품위저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치 수
치수는 별첨 도면을 참고하고, 기타 미 규제된 사항 등은 시중품 일반 제조요령에 의하되 계약업체는 제시견본을 수요부서에 제출 확인을 득한 후 양산토록 한다.
5. 바느질 및 끝손질
5.1 바느질
5.1.1 바느질 땀이 뛰거나 실이 터져서는 안 된다.
5.1.2 바느질 땀이 고르고 바르며, 실의 장력 조정이 적절하여야 한다.
5.1.3 바느질의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이 전체적으로 옷 모양이 반듯하여야 한다.
5.2 끝손질 제품에는 실밥 등 품위를 저하시키는 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시험 방법
6.1 원 단
6.1.1 바륨활성수 KS K 0111에 따른다.
6.1.2 혼용률 KS K 0210에 따른다.
6.1.3 비섬유질 KS K 0250에 따른다.
6.1.4 pH KS K 0255에 따른다.
6.1.5 파열 강도 KS K 0351에 따른다.
6.1.6 무 게 KS K 0514에 따른다.
6.1.7 포름알데히드 KS K 0611에 따른다.
6.1.8 마찰 견뢰도 KS K 0650에 따른다.
6.1.9 일광 견뢰도 KS K ISO 105-B02에 따른다.
6.1.10 세탁 견뢰도 KS K ISO 105-C06, A2S에 따른다.
6.1.11 땀 견뢰도 KS K ISO 105-E04에 따른다.
6.1.12 치수변화율 KS K ISO 3759/5077, KS K ISO 6330, 세탁 조건 8B, 건조 조건 8.3에 따른다.
6.2 완제품 검사는 육안 검사로 치수표 및 도면을 참고하여 검사한다.
7. 포장 및 표시
7.1 포 장
7.1.1 단위 포장 시 사용 재료 및 포장 요령은 시중 유통품과 동등 수준으로 한다.
7.1.2 위 포장 제품을 동일 호칭별로 10 매를 쌓고 포장용 연질 비닐끈 또는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사용 “∥”형으로 결속하여 1속으로 하고 300 매(30 속)를 골판지 상자에 넣고 종이 점착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으로 결속한다.
7.2 표 시
7.2.1 완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KS 규격의 표시사항에 의한 상표라벨 부착 및 품질표시 등을 시중 유통품과 동일 요령에 의거 표시한다.
7.2.2 외부포장 상자에는 경찰 표시, 품명(품종 및 색상표시), 수량(호칭별), 로트번호,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지한다.
7.3 상자의 크기는 수송 포장 계열 치수(KS A 1002)에 준하며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으며 포장과 표지는 운반 및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경찰-8420-97-0002-다 삼각팬티 해 설
# 도 면
치 수 표
(허용공차 +2, -1㎝)
품 명 |
호수 |
단위 |
A 총길이 |
B 옆길이 |
C 허리폭 |
D 중폭 |
E 다리통폭 |
F 밑폭 |
면 팬 티 (삼각) |
90 |
㎝ |
25 |
7 |
29 |
32 |
23 |
10 |
95 |
㎝ |
27 |
8 |
31 |
34 |
24 |
10 | |
100 |
㎝ |
29 |
9 |
33 |
36 |
25 |
11 | |
105 |
㎝ |
31 |
10 |
35 |
38 |
26 |
11 | |
110 |
㎝ |
33 |
11 |
37 |
40 |
27 |
12 |
※ 옆길이, 중폭은 참고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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