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
[시행 2015.8.4] [중소기업청훈령 제358호, 2015.8.4,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의해 업종별로 구성되도록하고 있으며,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합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5. <삭제> (2015.8.4)
제2장 협동조합 설립 |
제4조(사전지도)
①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동일업계의 결집된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운영 및 공동사업 재원조달 가능성, 공동사업의 구체성,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갈등관계, 예상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등 여부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
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
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
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
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절차)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확인은 다음에 따라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주무관청은 조합의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조합을 대상으로 6개월이내에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조합운영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반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제8조(행정명령)
주무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서 정한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휴면조합 지정 |
제9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9조에 의한 결산관계 서류의 미 제출시
2. 법 제130조에 의한 보고의무 미 이행시
3.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법정 발기인수에 미달시
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5.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현장실태 조사)
①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휴면지정)
① 주무관청이 법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2조(휴면지정절차)
주무관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5.8.4)
제14조(활동재개 신청)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휴면 지정사유 해소 등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5조(해산명령)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8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58호, 2015.8.4>
이 지침은 2015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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