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중소기업중앙회(https://johap.kbiz.or.kr)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방법
1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 |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
ㅇ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
-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
2. 법적근거
> 헌법 제123조(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 |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 ▪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
▪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 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설립목적
ㅇ 개별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협동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
ㅇ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적정규모의 생산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2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ㅇ 협동조합은 법인(법§4)으로 조합원과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으며, 법인의 행위(능력)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기관인 이사장이 법률행위(판매ㆍ구매 등)를 하는 바, 이사장의 행위는 자연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로 간주
ㅇ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은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의미
2. 비영리적 성격
ㅇ 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법§7①)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법§7②), 수익사업은 가능
*「기협법」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단적 성격
ㅇ 사단이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구성원(조합원 또는 회원)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통일적인 결합체임을 말함. 조합이라는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결합하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조합의 의사형성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함.
*「기협법」
제4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⑤ (생 략)
4.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ㅇ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하며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을 갖으며, 가입․탈퇴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
5. 정치 관여 행위 금지
ㅇ 협동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불가 (법 제8조)
- 또한, 기협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정치에 관한 행위,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3항은 개인이 조합 등을 이용하여 정치행위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합 이사장 개인명의의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참정권)은 가능
【 참고자료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ㅇ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협동조합 7대 원칙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 |
자발적,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2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3 |
조합원의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 제공 |
6 |
협동조합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3 |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연혁 |
ㅇ 1961.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법 제정 이후 중앙회 창립이전까지 33개 조합 설립
ㅇ 1962. 5.14. 중소기업중앙회(회원 36개) 설립
ㅇ 1978.12. 5, 특정지역조합*제도 도입* 특정구역, 공단 내의 이업종조합 결성 가능
ㅇ 1982.12.31, 소조합**제도 도입 ** 업무구역 제한이 없는 이업종 조합 결성
ㅇ 1990. 1.13, 지역연합회 제도 도입,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특별회원제 도입
ㅇ 2002. 3.20, 특정지역조합을 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ㅇ 2006. 4.28, 중앙회 정회원 대상 확대
- 기존) 연합회, 전국조합 → 변경)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ㅇ 2010. 6. 8,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시․군․구로 제한, 같은 업종 협동조합 총 조합원의 20/100내에서 다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 가입 가능
ㅇ 2011. 7.25, 협동조합의 업무에 공제사업 추가(공공기관과 조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공제사업은 중앙회만 수행 가능)
4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및 사업 |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법 제3조 제1항) ☆ 구체적인 설립요건은 설립부문 참조
□ 협동조합 (전국조합, 지방조합)
ㅇ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다만 같은 업종의 사업조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준용
☞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준용
□ 협동조합연합회
ㅇ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업종연합회와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연합회 설립 가능
최근 협동조합중소기업 조직화 추이
(단위 : 개)
연도별 조합별 |
조합수 | |||
2011년도 |
2012년도 |
2013. 1월말 | ||
연 합 회* |
25 |
25 |
25 | |
전국조합 |
204 |
219 |
220 | |
지방조합 |
연합회회원 |
240 |
238 |
236 |
연합회 비회원 |
96 |
104 |
103 | |
소 계 |
336 |
342 |
339 | |
사업조합 |
370 |
354 |
354 | |
협동조합 합계 |
935 |
940 |
938 |
* 지역연합회 2개(광주전남협동조합연합회, 대구경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
▪ 조합원(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그 사업 이용 가능
▪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 인가 필요(이를 변경할 때에도 인가 필요)
☞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 불가
5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및 효과 |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자들이 스스로의 니즈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기능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임
6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법인과의 비교 |
1. 협동조합과 기업의 차이
협동조합 (기협법) |
주식회사 (상법) | |
목 적 |
▪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 및 경제적 지위향상 |
▪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
정의 |
▪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사업증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
설립목적 운영원칙 |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
▪ 영리 목적 |
공직선거 |
▪ 정치관여행위 금지 (법 제8조) |
▪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
의결권 및 선거권 |
▪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
▪ 1주 1표(주식회사) * 1좌 1표(유한회사) |
제명 |
▪ 총회 의결 거쳐 가능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대상) |
▪ 없음 |
사 업
|
▪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법 제35조) ▪ 조합원을 위한 권익대변 역할 수행
|
▪22개 행위로 구분(상법 제46조)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
운영의 공개 |
▪ 정관과 그 밖의 서류(규약, 기관의사록, 조합원명부) 비치 (법 제63조) ▪ 결산관계서류의 비치 (법 제64조) ▪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법 제65조) |
▪ 경영공개(주식회사) |
적립금 |
▪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이상) ▪ 사업이월금(임여금의 10%이상) (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
▪ 없음 |
배 당 |
▪ 총회 의결사항 *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이용에 비례하여 배당 (법 제71조) |
▪ 주주총회 결정사항 |
잔여재산 처리 |
▪ 산정지분(지분대장의 합계)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 (정관례 제74조) |
▪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 없음(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
출자방식 |
▪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
▪ 채권, 유상증자 등 |
2. 中企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차이
ㅇ 中企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의결권․선거권, 책임범위, 가입․탈퇴 등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반면
- 설립 목적과 방법, 조합원의 자격, 설립요건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 존재
중기협동조합과 기본법상 조합간 비교표
구 분 |
中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설립방법 |
인가주의 |
협동조합 : 신고주의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주의 |
법 인 격 |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
협동조합 :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업조직 |
종 류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요건 |
법정최소발기인수, 법정최저출자금 |
법정 최소 발기인수 |
가입대상 |
중소기업자 |
개인, 법인 등 자유 |
책임범위 |
출자액 한도 |
左同 |
잉여금의 배당 |
조합원 출자액과 조합사업 이용분량 비례 |
조합 사업이용실적 및 출자지분비례 *사업이용실적 배당 :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 배당 : 납입출자금의 10%초과 불가 |
조합원 출자한도 |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전국․지방 20%, 사업 30%, 연합회 40% |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30%,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0% |
의결권․ 선거권 |
출자지분 관계없이 1인 1표 |
左同 |
주무관청 및 감독사항 |
중소기업청 (업무, 회계 등 보고, 검사) |
기획재정부 (자율성 부여,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필요시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3. 상법상 회사ㆍ민법상 사단법인ㆍ협동조합 비교
상 법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
민 법 |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사업 목적 |
이윤 극대화 |
조합원 실익증진 |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 ||||
운영 방식 |
1주 1표 |
1좌 1표 |
1인 1표 |
1인 1표 |
1인 1표 | ||
설립 방식 |
신고제 |
인가제 |
허가제 | ||||
책임 범위 |
유한 책임 |
무한책임 |
무한책임 +유한책임 |
유한책임 |
해당 없음 | ||
규모 |
대규모 |
주로 중ㆍ소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주로 소규모 | |||
성격 |
물적결합 |
물적․인적 결합 |
물적․인적 결합 |
인적결합 |
물적․인적 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사업 예 |
대기업 집단 |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
법무법인 등 |
사모투자 회사 등 |
일반경제 활동분야 |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
삼성전자 (주) 등 |
세무법인 하나 등 |
(美) DreamWorks Animation L.L.C |
법무법인 율촌 등 |
미래에셋 PEF 등 | |||
< 영 리 법 인 > |
< 비영리법인 > |
7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다음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공정거래법 제60조)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
ㅇ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도 공동사업 중 가격의 공동결정행위 제한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
2. 다른 법령 준용사항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민법」또는「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인가제도
□ 카르텔 인가 제도란 ?
ㅇ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인가하면 카르텔이 허용되는 제도를 말함
ㅇ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 카르텔로 인하여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사업자간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카르텔도 인가 대상
□ 카르텔 인가의 유형 및 요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의 2~제28조)
목 적 |
인가 요건 |
산업합리화 |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
연구․기술개발 |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
불황의 극복 |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
산업구조의 조정 |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
거래조건의 합리화 |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
□ 인가의 한계 (시행령 제29조) : 다음의 경우 인가 불가
ㅇ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ㅇ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당해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ㅇ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
ㅇ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사업자단체에 해당)
-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아니함.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ㅇ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은「사업자단체 활동지침」(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4호)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법령)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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