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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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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중소기업중앙회(https://johap.kbiz.or.kr)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방법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들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

ㅇ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

-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

2. 법적근거

> 헌법 제123조(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 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설립목적

ㅇ 개별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협동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

ㅇ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적정규모의 생산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ㅇ 협동조합은 법인(법§4)으로 조합원과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으며, 법인의 행위(능력)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기관인 이사장이 법률행위(판매ㆍ구매 등)를 하는 바, 이사장의 행위는 자연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로 간주

ㅇ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은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의미

2. 비영리적 성격

ㅇ 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법§7①)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법§7②), 수익사업은 가능

*「기협법」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단적 성격

ㅇ 사단이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구성원(조합원 또는 회원)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통일적인 결합체임을 말함. 조합이라는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결합하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조합의 의사형성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함.

*「기협법」

제4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⑤ (생 략)

4.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ㅇ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하며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을 갖으며, 가입탈퇴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

5. 정치 관여 행위 금지

협동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불가 (법 제8조)

- 또한, 기협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정치에 관한 행위,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3항은 개인이 조합 등을 이용하여 정치행위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합 이사장 개인명의의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참정권)은 가능

【 참고자료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협동조합 7대 원칙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

자발적,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 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3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연혁

ㅇ 1961.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법 제정 이후 중앙회 창립이전까지 33개 조합 설립

ㅇ 1962. 5.14. 중소기업중앙회(회원 36개) 설립

ㅇ 1978.12. 5, 특정지역조합*제도 도입* 특정구역, 공단 내의 이업종조합 결성 가능

ㅇ 1982.12.31, 소조합**제도 도입 ** 업무구역 제한이 없는 이업종 조합 결성

ㅇ 1990. 1.13, 지역연합회 제도 도입,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특별회원제 도입

ㅇ 2002. 3.20, 특정지역조합을 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ㅇ 2006. 4.28, 중앙회 정회원 대상 확대

- 기존) 연합회, 전국조합 → 변경)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ㅇ 2010. 6. 8,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시구로 제한, 같은 업종 협동조합 총 조합원의 20/100내에서 다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 가입 가능

ㅇ 2011. 7.25, 협동조합의 업무에 공제사업 추가(공공기관과 조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공제사업은 중앙회만 수행 가능)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및 사업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법 제3조 제1항) ☆ 구체적인 설립요건은 설립부문 참조

협동조합 (전국조합, 지방조합)

ㅇ 시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다만 같은 업종의 사업조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준용

☞ 시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준용

협동조합연합회

ㅇ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업종연합회와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연합회 설립 가능

최근 협동조합중소기업 조직화 추이

(단위 : 개)

연도별 조합별

조합수

2011년도

2012년도

2013. 1월말

연 합 회*

25

25

25

전국조합

204

219

220

지방조합

연합회회원

240

238

236

연합회 비회원

96

104

103

소 계

336

342

339

사업조합

370

354

354

협동조합 합계

935

940

938

* 지역연합회 2개(광주전남협동조합연합회, 대구경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

조합원(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그 사업 이용 가능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 인가 필요(이를 변경할 때에도 인가 필요)

☞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 불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및 효과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자들이 스스로의 니즈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기능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임

 

 

 

6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법인과의 비교

 

1. 협동조합과 기업의 차이

 

협동조합 (기협법)

주식회사 (상법)

목 적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 및

경제적 지위향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정의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사업증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설립목적 운영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영리 목적

공직선거

정치관여행위 금지 (법 제8조)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주식회사)

* 1좌 1표(유한회사)

제명

총회 의결 거쳐 가능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대상)

없음

사 업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법 제35조)

조합원을 위한 권익대변 역할 수행

 

22개 행위로 구분(상법 제46조)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운영의 공개

정관과 그 밖의 서류(규약, 기관의사록, 조합원명부) 비치 (법 제63조)

결산관계서류의 비치 (법 제64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법 제65조)

경영공개(주식회사)

적립금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이상)

사업이월금(임여금의 10%이상)

(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없음

배 당

총회 의결사항

*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이용에

비례하여 배당 (법 제71조)

주주총회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산정지분(지분대장의 합계)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 (정관례 제74조)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없음(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출자방식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채권, 유상증자 등

2. 中企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차이

ㅇ 中企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의결권선거권, 책임범위, 가입탈퇴 등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반면

- 설립 목적과 방법, 조합원의 자격, 설립요건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 존재

중기협동조합과 기본법상 조합간 비교표

구 분

中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방법

인가주의

협동조합 : 신고주의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주의

법 인 격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협동조합 :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업조직

종 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

법정최소발기인수, 법정최저출자금

법정 최소 발기인수

가입대상

중소기업자

개인, 법인 등 자유

책임범위

출자액 한도

左同

잉여금의

배당

조합원 출자액과

조합사업 이용분량 비례

조합 사업이용실적 및 출자지분비례

*사업이용실적 배당 :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 배당 : 납입출자금의 10%초과 불가

조합원

출자한도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전국지방 20%, 사업 30%,

연합회 40%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30%,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0%

의결권

선거권

출자지분 관계없이 1인 1표

左同

주무관청 및 감독사항

중소기업청

(업무, 회계 등 보고, 검사)

기획재정부 (자율성 부여,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필요시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3. 상법상 회사ㆍ민법상 사단법인ㆍ협동조합 비교

상 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민 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인가제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 회사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인 하나 등

(美) Dream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 율촌 등

미래에셋 PEF 등

< 영 리 법 인 >

< 비영리법인 >

 

 

 

7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다음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공정거래법 제60조)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ㅇ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도 공동사업 중 가격의 공동결정행위 제한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2. 다른 법령 준용사항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민법」또는「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인가제도

□ 카르텔 인가 제도란 ?

ㅇ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인가하면 카르텔이 허용되는 제도를 말함

ㅇ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 카르텔로 인하여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사업자간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카르텔도 인가 대상

□ 카르텔 인가의 유형 및 요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의 2~제28조)

목 적

인가 요건

산업합리화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연구기술개발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불황의 극복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산업구조의

조정

1.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 인가의 한계 (시행령 제29조) : 다음의 경우 인가 불가

ㅇ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ㅇ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당해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ㅇ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

ㅇ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사업자단체에 해당)

-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아니함.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ㅇ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은「사업자단체 활동지침」(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4호)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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