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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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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들

2014년도 발간된 내용이라 현재와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감안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의해 업종별로 구성되도록하고 있으며,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중소기업중앙회(https://johap.kbiz.or.kr)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방법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들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 지원대상

◦ 협동조합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 지원제한 : 이사장(회장) 또는 상근이사가 2개월 이상 결원중인 조합(사업조합 제외),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이 연체중인 조합 또는 휴면 조합

□ 지원한도

◦ 배정한도 : 최근 결산년도 자기자본(출자금+잉여금) 10배 이내, 설립 3년 미만으로 처음 신청하는 조합은 3억 이내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연간 지원한도는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공제기금 자금 : 5.0% (고정) ※공제기금 가입 조합원에 한함

- 기업은행 자금 : 6.6%~8.4% 수준(조합의 신용도, 담보 등 감안)

◦ 채권보전 : 신용·보증서·부동산 중 선택 ※신용 선택 시 회장(이사장) 입보

□ 지원(배정)기간

◦ 기준한도 : 차기년도 한도 배정전까지

◦ 임시한도 : 공동사업의 1회전(1회 대금결제)기간으로써 최장 1년

□ 지원절차

① 자금배정 신청접수

② 기준한도 배정

(자금심의회 의결)

③ 배정결과 통보

④ 대출절차 진행

조합→중앙회

중앙회

중앙회→기업은행

조합→기업은행

□ 문 의 처 : 조합진흥부 (02-2124-3231)

 

2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성장기반자금

□ 신청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회 자금추천 제외기준

- 휴면 조합

- 이사장과 상근(전무)이사가 2개월 이상 모두 결원된 조합

- 중앙회 대출금을 연체하였거나 기본회비 등을 2회 이상 미납한 조합

□ 사업개요

◦ 지원사업 : 원부자재 공동구매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예산규모 : 100억원 내외

◦ 지원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별 기준금리 3.47%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방식 :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중진공 직접대출

◦ 담보조건 : 신용, 부동산 중 선택 ※신용대출 시 조합 주요 임원 연대보증 필요

□ 신청절차

① 협동화사업 추천신청

② 추천검토

③ 협동화자금 추천

조합 → 중앙회

중앙회

중앙회→중진공(본부)

           

④ 추천서 배정

⑤ 실천계획 승인신청

⑥ 심사 및 승인

 

중진공(본부 → 지역본부)

조합 → 중진공(지역본부)

중진공(지역본부) → 조합

 

□ 문 의 처 : 조합진흥부 (02-2124-3231)

 

3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화 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 이상 중소기업

※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

□ 사업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추진유형 사례

집단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제조공장집단화

- 시험연구실집단화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동제조공장

- 공동제품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공동시험검사시설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기업간 컨소시엄 사업

- 공동제품 개발

- 공동상표 개발

- 원자재 공동구매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지방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 이내

◦ 혁신형 기업 등 잔액 및 매출액 한도 적용 예외 기업의 경우에도 70억원 이내에서 지원가능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대출기간

용 도

대출 기간

지원 비율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 이내

·개별시설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 80% 이내

- 기계설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의 50% 이내

협업화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업무절차

□ 문 의 처 : 조합진흥부 (02-2124-3231~4)

 

4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 사업개요

◦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공하여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 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 추구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

□ 단체표준의 필요성

◦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 한국산업표준(KS)과 사내표준의 교량적 역할

◦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

□ 단체표준의 등록절차

□ 문 의 처 : 조합진흥부 (02-2124-3231~4)

※ 단체표준제품 품질인증사업 기대효과

◦ 공공기관 납품 제품에 대한 표준화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부품 부자재, 가공 품질기준 등 규격화 통일화

- 관련 산업(품목)업체간 유통 체계화 및 단순화

- 인증업체 공공기관 판로 확대(납품자격 부여)

◦ 검사업무 사업화 : 검사 수수료 발생

- 인증제품 검사(공장검사, 현장설치검사) ☞ 검사수수료 청구(보증서 발행)

◦ 시험업무 사업화 : 검사 및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 발생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 인정

- 공인제품인증기관(KAS) 인정

- 검사 및 인증을 위한 자재 및 제품 시험 유치, 수수료 수입 실현

◦ 공동구매 활성화 : 공동구매 수수료 발생

- 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확인으로 규격자재 사용 활성화(의무)

- 조합을 통한 검증된 자재, 가공제품 등 공동구매 의뢰 증가

◦ 대외 인지도 제고 등

- 해당 산업 및 제품 관련 전문단체 : 기술자문 등

- 품질인증 및 시험검사 전문기관 위상 제고

◦ 조합 공공구매사업 확대 및 활성화

- 조합 업무, 기능, 사업 확대 및 확장

- 예산규모 , 조직 및 인원 등

 

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브랜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동상표 개발홍보를 지원하여 마케팅 능력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공동상표를 도입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지원제외 :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업종

□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지원

-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 상표개발(네이밍, 디자인 등) 및 상표개발 후 홍보(카다로그, 신문홍보 등)

◦ 공동상표 홍보지원

- 홍보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 홍보 지원 대상 중 국내 우수 공동브랜드로 선정될 경우 해외판로 개척 지원(상표당 7천만원 이내)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 2팀(02-6678-9345)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www.smmarketing.go.kr)

 

6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시장 참여지원

□ 목적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도모

□ 주요내용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협동조합이 적격조합 인증을 받아 조합원사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통하여 적정업체(소기업·소상공인)를 추천받고 이들 중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계약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납품실적, 신인도 등이 떨어지는 조합원사의 조달시장 참여 가능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우선구매제도 관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개 이상 제조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가능

- 또한 공공기관은 해당 협동조합에 소기업·소상공인 추천요청 및 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공동사업(산업통상자원부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적용대상 : 비경쟁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外)

- 주요내용 :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용역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1억원 미만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1억원 이상~2.1억원 미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 적용대상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

(소기업·소상공인 수주비율 20% 미만, 직생 증명서 보유 업체 중 소기업·소상공인 비율 30% 이상)

- 주요내용 : 우선구매 지정 제품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가능

□ 문 의 처 : 공공구매지원부 (02-2124-3241~2)

 

7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간 경쟁 입찰 참여 지원 교육 과정

□ 목적

◦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해당 조합의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와 입찰역량 제고

◦ 조합원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9조 2항 4호

□ 문 의 처 : 인재교육부 (02-2124-3304)

 

8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협약

□ 목적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를 업종별 전문성을 보유한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지원

□ 주요내용

◦ 대상 :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관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실태조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실태조사비 지원(1건당 10~15만원)

◦ 실태조사원 자격 요건

- 해당 경쟁제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관련 조합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도입 취지와 운용방향 및 조사기법 등 실태조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문 의 처 : 공공구매지원부 (02-2124-3256)

 

9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우선구매 제도

□ 개요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신청자격 :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주1)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주2) 1개 이상 보유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품질인증 보유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주1) 대표법인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 보유

주2) 미보유업체는 신청물품에 적용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 보유

◦ 기술인증(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참조)

- 신(기술)제품 : NEP, NET,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제품

- 기술인증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 품질인증제품 : 성능인증, GR, K마크, GS, Q마크, 환경표지 인증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제품 등

◦ 심사절차

- 현장실태조사 : 생산시설 및 인력 등 생산관련 현황 파악

- 지정심사 : 물품평가, 법인평가(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실시)

- 최종심사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 문 의 처 : 공공구매지원부 (02-2124-3241~2)

 

10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직무역량 향상교육

□ 사업목적

◦ 협동조합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

-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능력 향상

- 임직원의 핵심역량 향상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 교육기간 : 2일 16시간, 출퇴근 교육

◦ 지원사항 : (2014년 기준) 1인당 교육비 200,000 지원

- 총 교육비 250,000원 중 중앙회 지원 200,000원, 조합부담금 50,000원

◦ 교육내용

- 최고경영자관리자,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리더쉽 등 계층별 교육

-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회계, 공통기술개발, 공동사업개발과정 등

□ 문 의 처 : 인재교육부 (02-2124-3306)

 

11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노동·인력관련 정보제공

□ 개요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인사 운영시 유의사항 및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정리하여 매월 제공 (노무관리 Monthly Review)

◦ 중소기업 인력 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한권으로 정리하여 제공(중소기업 노동복지 지원제도)

□ 주요내용

◦ 2014년 노무관리 Monthly Review

- 노동관련 법률 개정내용(1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2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액 안내(7월), 4대보험 관리 실무(8월), 대체공휴일제도 안내(9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 안내(11월)

- 웹팩스를 활용하여 회원조합에 배포 및 중앙회 홈페이지, 협동조합포털에 게시

◦ 중소기업 노동복지 지원제도

- 정부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여성중장년장애인 고용지원 내용 수록

□ 향후계획

◦ 2015년 노무관리 Monthly Review 발간 및 배포(계속)

◦ 중소기업 노동복지 지원제도 발간

□ 문의처 : 인력정책실 02)2124-3273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 목적

◦ 중장년 대상 각 분야별 경력 및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인재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 지원

□ 주요업무

◦ 중견 전문인력 추천 등 중소기업 인력채용 상담 등

◦ 장년취업인턴제 운영(중소기업에서 참여시 인건비 지원)

◦ 구직자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재도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창업컨설팅 등

※ 장년취업인턴제란?

◦ 50세 이상 장년층을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배정하고 채용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년 고용촉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연 최대 710만원 인건비 지원

- 인턴기간(최대4개월)동안 인턴 채용시 급여의 50%지원(최대 80만원 이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매월 65만원 최대 6개월간 추가지원

* 상기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2124-3291~4, 3236)

중소기업 중장년 채용 사이트(www.smjob.or.kr)

 

1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시설 이용 안내

□ 시설 개요

◦ 설립목적 : '97년 4월,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 시설규모

- 숙소 106실(최대 314명 수용), 강의장(대,중,소) 13개

- 부대시설 (식당, 휴게시설, 아웃도어시설, 사우나, 편의점, 잔디구장, 등산코스 등)

□ 시설 특징

◦ 용인시 청정지역에 위치한 뛰어난 자연환경

◦ 다양한 강의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기자재 제공

◦ 교육 목적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 각종 교육, 워크숍 등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의 최적 장소

□ 지원 내용

◦ 회원조합은 이용요금의 20% 할인 적용(시설, 숙박 비용)

□ 문의처 : 중소기업인력개발원(031-320-0154)

 

13

회의실 이용 안내(여의도, DMC타워)

□ 여의도 회의실 사용료

□ DMC타워 회의실 사용료

□ 문의처 : 유앤비자산관리(여의도 02-2124-3482, DMC 02-2124-4305)

 

1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목적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3,200개사 내외

*'14년 지원현황 : 전시회 150회, 수출컨소시엄 30회 등 총 160억원 지원

◦ 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 및 수출유관기관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2단계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지원 대상 업체

※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 활용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15년 기준)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주관단체 선정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14. 11월

 

'14. 11월 中

 

'14. 11월 中

       

참가기업 모집

(주관단체)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전시회참가

(주관단체참여기업)

전시회별

 

파견후 2개월이내 결과보고

 

'15. 3월 ~ '16. 2월 中

□ 문 의 처 : 글로벌협력부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02-2124-3189)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15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 개요

◦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무역피해구제 제소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주요내용

◦ 대 상 :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공문 및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참조

◦ 신청기한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판정 통지 이후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14년 : 총 3회, 97백만원 지원

◦ 처리절차

신청접수

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실비용 집행 시에

일괄 또는 분할지원

□ 문 의 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044-203-5861~9)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165)

 

16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 지원

□ 목적

◦ 재정 및 인력 취약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지도사업의 필요성 대두

◦ 협동조합 운영관련 전문가(경험자)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조합 운영일반(회계, 규정정비, 조합원관리 등)과 공동사업개발 분야 지원으로 조합의 역량 및 조직화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운영지원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 공동사업 개발지원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

◦ 협동조합 설립지원 : 조합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등 지도

□ 지원기간

◦ 조합운영 및 설립지원 : 7일 이내

◦ 공동사업 개발지원 : 30일 이내

□ 운영체계

신청접수

지원결정

지도위원 배정

조합방문

지도실시

결과보고

설문지

작 성

(조합)

(중앙회)

(중앙회)

(지도위원)

(지도위원)

(조)

□ 문 의 처 : 회원지원실 (02-2124-3212)

 

17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 개요

◦ 공동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 또는 기존조합 대상 안정적 조합운영 지원(사무공간, 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한 조합 활성화 유도

- 설치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17층 (상암동)

- 설치규모 : 전용면적 30평 (임대면적 60평)

- 입주기간 : 최대 5년 (최초 계약기간 : 1년)

- 입주대상 : 기협법 상 조합으로 공동사업 계획추진 조합

□ 입주조합 기대효과:공동사업 활성화, 재정수지 건정성 증대, 조직력 제고

◦ 타 업종 우수사례 공유와 입주조합간 벤치마킹 용이

◦ 사업 활성화와 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흑자재정 달성

◦ 공동사업 추진 및 사무국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신규가입 증가

□ 입주조합 현황 ; 6개 조합

□ 문 의 처 : 협동조합지원센터 (02-3151-1150)

 

1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정거래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 목적

◦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사업조정 지원센터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단체(단체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인 1/3이상 동의)

◦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추진

-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

◦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다양한 분쟁이 신속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

-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단체)

◦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

-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불공정행위(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대기업의 기술인력 불법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단체)

□ 문 의 처

(제조, 유통)사업조정 지원센터

(02-2124-3132, 3125)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2124-3131~2, 3142)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02-2124-3132, 3142)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

(02-2124-3132, 3142)

 

 

19

중소기업협동조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개요

◦ 수급사업자, 불공정거래 신고 시 거래중단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부당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높음

◦ 익명성 제보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신고제보하는 방안 추진

□ 추진경과

◦ '14. 8. 22 공정위, 익명성 제보 활성화 방안 일환 『협동조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제안

◦ '14. 9. 19 『협동조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간담

*연합회, 전국조합 분쟁조정 빈번 업종 대상

◦ '14. 9. 26 『협동조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신청서 접수 및 모집

*15개 조합 신청

◦ '14. 10. 6 『협동조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신청조합 간담

◦ '14. 10. 13 협동조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보도자료 배포

□ 신고센터 운영

◦ 협동조합 신고제보 접수주1)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직권조사주2)

주1) 조합담당자와 공정위 간 핫라인 구축, 조합 익명성 신고제보서 공정위 제출(구두가능) 비조합원사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 제보

주2) 공정위, 익명성 최대 보장, 수급사업자 제한적인 경우 관련 업종 직권 조사

□ 향후 계획

◦ 협동조합 개별 간담 지속(수시) : 운영상 보완점, 애로사항 등

□ 문 의 처 : 동반성장실 (02-2124-3131) *[붙임] 신고센터현황 참조

[붙임] 협동조합 신고센터 현황

연번

조 합 명

신고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10

www.kfpic.or.kr

2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70-4269-9383

www.koreamold.com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www.kemc.co.kr

4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2-783-6952

www.komea.kr

5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3

www.uniform.or.kr

6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02-3141-5584~5

www.ultari.or.kr

7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02-962-9693

www.koreacable.or.kr

8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www.kforge.or.kr

9

한국전시장치산업협동조합

02-539-2320

www.kecc2320.com

10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6

www.kosfic.or.kr

11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540-1891

www.e-remicon.or.kr

12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6220-2130

www.giscorea.com

13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02-2108-7745

www.cita.or.kr

14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02-872-3593

www.furnaces.or.kr

15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4

http://boxway.co.kr

 

 

20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지원

□ 개요

◦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 확대 및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 고유업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제도 도입 결정

□ 주요내용

◦ 적합업종 대상 : 제조업, 서비스업(국방, 공공서비스업 등은 제외)

◦ 적합업종 지정 현황('11년 ~ 현재)

- 제조업 : 85개, 서비스업 : 15개

◦ 합의절차

◦ 합의유형

- 현재 4개 권고유형(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을 8개로 확대하여 업종, 품목에 맞는 다양한 권고 제시

*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연구의뢰

□ 향후계획

◦ 권고기간 만료 적합업종 품목별 재합의 및 신규 품목 지정 지원

□ 문 의 처 : 동반성장실 기업성장지원팀(02-2124-4142~3)

 

2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을 위한 컨설팅사업 선정 및 전문 인력 지원

◦ 사업준비 시간과 인력에 대한 비용 절감

→ 협동조합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동력 부여

□ 지원내용

대 상

컨설팅 지원내용

공동사업

미수행 조합

◦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분석, 재무·조직설계, 수익성 분석, 마케팅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공동사업

수행 조합

◦ 기존에 수행 중인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최대 15백만원/조합당 (조합부담금 10% 별도)

□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주요 추진내용

중 앙 회

◦ 사업계획총괄 및 컨소시엄 구성·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및 비용정산

공동사업활성화지원위원회

◦ 지원대상 컨설팅사업 선정 등 자문

협동조합

◦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전문컨설팅사업 발굴

신청 및 최종결과보고에 대한 승인, 중앙회 결과보고

컨설팅컨소시엄

◦ 현장지도위원을 용역책임자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조사기관 등 활용

□ 문 의 처 : 조합진흥부(02-2124-3231~4)

 

22

중소기업협동조합 언론홍보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안과제 및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 홍보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 공동사업 사례 및 언론 홍보가 필요한 사항 등

□ 지원체계

◦ 홍보자료 작성(협동조합)→중앙회 홍보실과 협의(시기, 방법)→ 언론사 릴리스 및 보도 요청→ 언론 게재

□ 문의처 : 홍보실 (02-2124-3063), 편집국 (02-2124 – 3191~7)

 

2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정책간담회 개최

□ 목적

◦ 中企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시정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들의 지원방안과 중소기업계 협력논의

◦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 '14년 간담회 개최 실적

행 사 명

일 시

참 석 자

목 적

농림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

1. 9

농림부 장관, 회장단, 중단협

농림부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현안과제 건의

국세청장 초청

중기인 간담회

3. 18

국세청장, 회장단,

금융세제분과위원

'14년 국세행정운영방향 발표 및 중소기업 세정과제 건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4. 8

국토부 장관, 회장단, 중단협

입지, 운송물류, 교통 관련 규제개선 건의

금융위원장 간담회

5. 28

금융위원장, 산은·기은 부행장

중기 금융규제 개선 건의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9. 2

경제부총리,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회장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 건의

새누리당 대표

간담회

11. 4

당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 기재부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회장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총리화 함께하는

중기인 간담회

11. 12

국무총리, 노동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회장단

비정상적 규제와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향후계획

◦ 정책간담회 지속 추진

□ 문 의 처 : 정책총괄실 (02-2124-3112~7)

 

24

중소기업협동조합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운영

□ 설치배경

◦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거창한 정책 보다 손톱 밑 가시 빼주는 것 필요" 언급('13. 1)

◦ '손톱 밑 가시' 해소 → 사회적 관심집중 및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

◦ 중소기업중앙회,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설치('13. 2)

□ 손톱 밑 가시의 정의

◦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제도로 인한 경영애로

◦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인한 경영애로

◦ 기타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 과제 발굴 및 처리절차

◦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활용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상담센터' 메뉴 → '손톱 밑 가시' 페이지 접속

- 접수방법 : 서면접수(Fax 또는 E-mail)

손톱 밑 가시 처리 과정

'힐링센터' 접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관 → 각 부처 검토 및 답변

□ 문 의 처 :

정책총괄실 Tel. 02-2124-3113/ Fax 02-782-8319/ e-mail ept@kbiz.or.kr)

 

25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공동구매사업(코업비즈)

□ 사업개요

◦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 금융기관, (주)엔투비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금융통합형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서비스

< 코업비즈 흐름도 >

□ 주요내용(실적)

주 체

역 할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담보제공

중앙회, 조합은 7:3 비율로 담보금 조성

서울보증보험

보 증

 

금융기관

자금대출

 

(주)엔투비

구매대행

구매단가 인하, 구매품목 확보

일반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 주요내용(실적)

◦ (무담보 구매자금 지원) 중앙회의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보증요건 완화, 무담보 신용으로 구매자금 대출

◦ (구매원가 절감) 통합구매로 기존 구매가 대비 약 5~10% 절감, 전문구매대행사의 가격협상력 활용 및 유통단계 축소

◦ (효율적 구매 관리) 온라인을 통한 거래관리로 구매업무 간소화,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운용 및 적기 배송

□ 문 의 처 : 조합진흥부 (02-2124-3234)

 

26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결연 제도

□ 목적

◦ 조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당면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통해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

□ 결연직원 역할

◦ 결연조합에 필요한 각종 시책 등 정보제공, 애로사항 청취

◦ 본회와 관련된 업무지원 및 기타 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추진방법

◦ 중앙회 각 부서(팀장 1인, 팀원 1인)와 조합 간 결연 체결

◦ 중앙회 직원의 결연조합 방문 및 면담 등

□ 문의처 : 조합진흥부 (02-2124-3231~4)

 

27

중소기업협동조합 Kbiz 전용 라운지 운영

□ 목적

◦ 본회 회원에 대한 회원 전용 공간, 정보제공(컴퓨터, 신문, 정보지 등), 업무협의 등 편의 공간 제공

□ 이용대상 : 회원증 소지 회원(본회 정회원 등)

□ 위치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1층

□ 제공 편의 시설

◦ 커피 등 음료 이용, 비즈니스 관련 편의시설(PC, Fax, 복사기, 프린터 제공), 중소기업뉴스 등 신문, 매거진 비치

 

29

중소기업협동조합 일회용 장례용품 지원

□ 대상 : 정회원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

□ 지원 사유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상(喪)

□ 지원 내역 : 일회용 장례용품

◦ 밥그릇·국그릇(각 300), 종이컵(대400, 소200), 수저(300), 접시(대400, 중300, 소150)

□ 지원 절차

◦ 연합회, 전국조합 : 회원지원실 신청

◦ 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 지역본부 신청

□ 문의처 : 회원지원실(02-2124-3214)

 

30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수당 지급

□ 목적

◦ 협동조합 회원사의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가입채널로서 협동조합의 수당수입을 통한 재정 기여

□ 내용(일정) :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시 수당 지급

1. 유치

수당

·1회 청약금의 20% + 가입건수 및 청약금합계액에 따라

가입건수

청약금합계액

지급수당

5건 이상 유치시

100만원 미만

100,000원

100만원 이상

200,000원

10건 이상 유치시

200만원 이상

300,000원

15건 이상 유치시

300만원 이상

500,000원

20건 이상 유치시

400만원 이상

800,000원

25건 이상 유치시

500만원 이상

1,000,000원

30건 이상 유치시

600만원 이상

1,600,000원

35건 이상 유치시

700만원 이상

2,000,000원

40건 이상 유치시

800만원 이상

2,600,000원

45건 이상 유치시

900만원 이상

3,000,000원

50건 이상 유치시

건수×20만원 이상

300만원

+ 49건 초과 1건당 5만원

2. 기본

실적수당

·1개월간 가입건수 3건 이상 유치시 : 200천원

(다만, 청약금 합계액이 750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부금

수당

·7회차 납입부금액의 10% + 13회차 납입부금액의 5%

※ 병원, 의원,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의 업종 영위자에 대한 가입시 유치수당으로 청약금의 20%를 지급하며, 제 수당 산정 시 가입건수에 산입하지 않음

□ 대상 : 협동조합(조합명의), 협동조합 임직원(개인 명의)

□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02-2124-3353~8) / 콜센터(1666-9988) / 홈페이지(www.8899.or.kr)

 

30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유치

□ 목적

◦ 공제사업기금 홍보 및 가입 촉진을 통해 협동조합 회원사의 경영안정화 기여

◦ 협동조합의 가입수당 수입을 통한 재정 기여 및 공동사업자금 활용확대를 통한 공동구·판매사업의 활성화

□ 주요내용

◦ 가입유치 시 가입수당 지급 *가입 및 대출자격 : http://fund.kbiz.or.kr

지 급 기 준

□ 수당지급액 : 기본수당(A)+활동수당(B)+성과수당(C)+유지수당(D)+연계수당(E)

◦ 기본수당(A)

- 1개월간 가입 청약금 합계액의 5%

◦ 활동수당(B)

- 3건 이상 유치 시 1건당 30,000원 *최대 30만원 限

◦ 성과수당(C)

- 5건 이상 유치하고 청약금 합계액에 따라 지급

10백만원 미만 시

10백만원 이상 시

10백만원 이상 시

30백만원 이상 시

50백만원 이상 시

70백만원 이상 시

합계액의 6%

합계액의 5%

20만원 추가지급

30만원 추가지급

40만원 추가지급

50만원 추가지급

◦ 유지수당(D)

- 가입업체가 일정기간 가입유지 시 지급 *부금증·감액 시 변경금액 적용

- 7회차 납부 : 청약금의 5%, 14회차 납부 : 청약금의 5%

◦ 연계수당(E)

- 타 공제상품*에 기 가입유치된 업체에 대해서 공제기금 추가유치 시 기본수당 1% 추가 지급 *공제상품 : 보증공제, 손해공제, PL단체보험

□ 문 의 처 : 공제기금실 대출팀 (02-2124-4329)

 

31

중소기업협동조합 파란우산 손해공제 가입유치

□ 목 적

◦ 협동조합이 파란우산 손해공제사업에 참여하여 가입유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여 조합원에 대한 기여도 확대

□ 내 용

◦ 파란우산 손해공제 가입유치 및 동 사업 안내 (유치시 수당지급)

※파란우산공제 모집수당 지급 기준

계약 구분

수 당 지 급 액

화재공제

공 장

수입공제료의 9%

일반물건

수입공제료의 11%

재산종합공제

수입공제료의 9%

영업배상책임공제

수입공제료의 6.5%

근로자재해공제

수입공제료의 6.5%

단체상해공제

수입공제료의 6.5%

◦ 가입 대상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시설의 소유·임차자)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지원불가

□ 문 의 처 : 손해공제부 (02-2124–4351~6) /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

 

 

32

중소기업협동조합 PL 단체보험 가입 유치 수당 지급

□ 목적

◦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조합(협단체)의 회원사가 보상한도를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PL단체보험으로 가입하여 보상한도 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

◦ 회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위상증대 효과 및 조합의 수익 증대 기여

□ 협동조합 지원

◦ 조합이 가입유치한 경우 사업비 지원(본회 사업수수료 × 지급률)

- 아래 지급기준(①, ②) 중 큰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① 가입비율 기준 (가입자수/조합원수)

가입률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지급률

20%

30%

40%

50%

60%

70%

② 납부 보험료 규모 기준

보험료

5천만~1억미만

1억~2억미만

2억이상

지급률

40%

50%

70%

◦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제공

- PL우수고객 해외 연수시 조합 임직원 중 1명 배정

□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 최근 3년간('11~'13) 7개 협동조합 사업비 34,640천원 지원

◦ 향후 10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공동보험 사업 확대 추진

□ 문 의 처 : 손해공제부 PL사업 (02-2124-4352~5)

 

3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 「희망드림 3대 사업」

1. 희망드림 장학사업」

◦ 목적 : 중소기업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 사업개요

- 장학금 종류 및 신청대상

· 희망장학금 : 저소득가정 학생 선발

· 드림장학금 :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학업·예체능 우수학생 선발

- 지원금액 : 中(100만원 내), 高(200만원 내), 大(450만원 내)

- 선발인원/예산 : 100명 내외 / 2억원

◦ 선발과정 : 추천(신청)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 선발

- 추천기관 : 후원자, 회원조합(단체), 장학회계 출연조합 등

- 추천인원 : 추천기관 당 3명(장학회계 출연조합은 5명)

2.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 목적 :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가족 지원

◦ 사업개요

- 의료지원 종류 및 신청대상

· 협약 의료기관 위탁치료 : 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

· 개별의료비 지급 : 협약 의료기관 외 치료환자

- 지원금액 : 협약 의료기관(500만원 내), 개별의료비(200만원 내)

- 선발인원/예산 : 선발결과에 따름(연중 수시 접수·지원) / 2억원

◦ 선발과정 : 추천(신청) → 1차 서류심사 → 2차 운영위원회 → 선발

- 추천기관 : 후원자, 회원조합(단체), 협약 의료기관 등

- 추천인원 : 추천기관 당 2명(협약 의료기관은 3명)

3. 성탄 희망 트리사업

◦ 목적 : 지역 내 소외어린이들이 즐거운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내 복지시설

- 지원금액 : 복지시설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총 2억원 내)

◦ 선발과정 : 추천(신청) → 지원적정성 등 서류심사 → 선발

- 추천기관 : 후원자, 회원조합(단체), 지역본부 등

- 추천시설 수 : 지역본부 권역 내 3곳

 

□ 지역사회 공헌 사업

◦ 개요

- 지원기간 : 2015년 설·추석·연말 전후(3회)

- 지원대상 : 지역본부 관내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지역본부가 계획한 지역사회공헌활동

*예) 전통시장 농수특산품, 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방법 : 복지시설에 후원금품 등 전달

- 지원예산 : 연 3억 8천만원

◦ 선발과정 : 추천(신청) → 지원적정성 등 서류심사 → 선발

- 추천기관 : 후원자, 회원조합(단체), 지역본부 등

- 추천시설 수 : 지역본부 권역 내 5곳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목적

◦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 등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조장

◦ 사랑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복지정책에 동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중소기업인상 실현

□ 경과

◦ '12. 2. 16.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출연 의결(중소기업중앙회)

◦ '12. 4. 16. Kbiz사랑나눔재단 법인 설립 허가(중소기업청)

◦ '12. 5. 1.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2. 7. 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

◦ '12. 9. 20.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13. 1. 9.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으로 명칭 변경

 

□ 주요사업

◦ 영세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 복지증진 사업

◦ 군경부대 위문 및 재난재해 현장복구 지원 사업

◦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 활동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지원 사업

◦ 중소기업 문화경영 확산 사업

◦ 중소기업 가족 장학사업

 

□ 사회공헌활동 지원 실적(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10.31기준)

건(명)

금액

건(명)

금액

건(명)

금액

사회복지

1,040

263

3,510

341

1,012

44

지역사회공헌

4

97

99

397

107

295

중소기업 가족 지원

3

5

63

161

77

459

중소기업

나눔문화 확산

2,103

108

4,551

653

11,602

180

재난재해 현장복구

-

-

2

25

4

1,575

합계

3,150

473

8,225

1,577

12,802

2,553

 

□ 후원자 등록 안내

◦ 사랑나눔 후원금 기탁을 희망하시는 분은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재단 후원자로 등록됩니다.

◦ 후원예우

- 소득공제혜택 : 법인(연 소득의 10% 내), 개인(연 소득의 30% 내)

- 후원금 전달식 거행

- 재단 소식지, 중소기업중앙회관 내 홍보물 등에 후원자 명단 공개

- 후원금액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명장 · 명패 발급, 중소기업뉴스 무료구독 등 혜택 제공

□ 후원 방법

◦ 정기 후원

- 매월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약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

- 후원 신청서 작성 후 재단에 제출 또는 재단 사무국 문의

◦ 일시 후원 : 후원 신청서 작성 후 후원금을 아래 계좌로 납부

- 기업은행 221-315597-04-056 (예금주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 기업은행 221-315597-04-049 (예금주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 물품 후원

- 후원 신청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후 사무국에 문의

□ 문의처 : 사랑나눔재단 사무국(02-2124-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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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역사관 기획전시실 대관 및 기획 지원

□ 목적(개요)

◦ 중소기업 제품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획전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 내용

- 기획전시실 대관 ※ 일정, 전시 내용, 비용 등 사전협의 필요

- 전문인력(역사관 학예연구사)의 전시 및 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 지원

- 전시물 수장고 보존 및 관리(항온항습 시설 완비)

◦ 기획전시실 현황

- 위치 : 중소기업DMC타워 1층(상암동 소재)

- 규모 : 220㎡(약 67평)

※ 중소기업역사관 전시물 기증(기탁) 안내

□ 기증(기탁) 대상 자료

◦ 중소기업 역사 자료로 소장가치가 있는 제품 및 관련 자료

-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실물, 모형 및 설계도 등

- 희소성 있는 기록물 : 문서, 출판인쇄물, 사진동영상 등

- 그 외 중소기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업계 또는 해당 산업 최초의 수출 계약서 또는 송장

정부 등의 인증서(산업 최초 면허나 특허 등)

시대별 대표 또는 업계 최초 산업단지 또는 공장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시대별 대표 생산품 또는 설계도면 등

□ 참여방법

◦ 기증(기탁) 의사를 밝혀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 우편 :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중소기업역사관 기증(기탁) 담당자

※ 소장하고 계시는 물품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작은 것 하나도 「중소기업역사관」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을 사랑해 주시는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증 또는 기탁 전시물의 처리

◦ 역사관 소장품 등록 후 전시,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

※ 기증제한(반환 사유)

소유권의 출처에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가치가 없는 경우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의 결과, 본 역사관의 수집정책에 맞지 않는 경우 등

□ 문 의 처 : 인력정책실 중소기업역사관(02-2124-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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