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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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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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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쟁제품명 |
165. 점토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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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원 소속 |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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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원 전화 |
02-362-9045 |
팩스 |
02-312-3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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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발송주소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3-20 요업회관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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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중소기업 |
⇨ |
㉯ 실태조사원 |
⇨ |
㉰ 실태조사원 |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방문일정 협의(전화)
※ 부적격 시 반려 |
⇨ |
㉱ 실태조사원 |
⇨ |
㉲ 실태조사원 |
⇨ |
㉳ 중앙회(지역본부) |
해당 공장 실태조사 및
기준 적격여부 판단 |
결과 입력(SMPP) 및 관련서류 중앙회 송부 |
관련서류 확인 및
최종 적격여부 승인 |
※ 주의사항
①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실태조사원에게 준비서류 미송부, 기준 미충족 등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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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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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공장 약도 |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 신청공장의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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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점토 벽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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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2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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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차증빙자료
※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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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시설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
○ 보유 생산시설 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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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산인력 증빙자료 |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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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산공정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생산 공정절차를 나타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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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 타 |
○ 단체표준인증(정부물품번호 5620-144 점토바닥벽돌) 또는 KSL4201(정부물품번호 5620-019 미장벽돌) 중 1개 이상
○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료 납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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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실태조사 당일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현장 확인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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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 정의
점토벽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점토, 고령토 등과 기타 부재료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제토, 성형, 건조, 적재, 소성, 선별 및 포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점토벽돌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항 목 |
내 용 |
비 고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3231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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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석별기 ②분쇄기
③공급기 ④혼수혼련기
⑤토련기 ⑥절단기
⑦건조실 ⑧건조대차
⑨송풍기 ⑩소성로
⑪소성대차 ⑫연소기(버너)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명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제토→성형→건조→적재→소성→선별 및 포장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기 타 |
① 단체표준인증
(정부물품분류번호 5620-144 점토바닥벽돌)
② KSL4201인증
(정부물품분류번호 5620-019 미장벽돌)
③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원자재 구입실적 및 전기료 납부실적 |
- ①,②중 1개 이상 충족
-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 전기세 납부 증명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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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6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석별기 |
원료를 분쇄하기 전 점토 속에 혼합되어 있는 돌등 을 골라내는 시설 |
2 |
분쇄기 |
원료인 점토 입자를 균일하고 작은 알갱이로 분쇄 하는 시설 |
3 |
공급기 |
분쇄된 원료(점토)를 혼수혼련기에 공급하는 시설 |
4 |
혼수혼련기 |
분쇄한 점토에 물을 공급하고 각종 원료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5 |
토련기 |
혼수혼련기에서 믹스된 원료를 공급받아 강한 진 공압력으로 벽돌의 형상을 만드는 시설 |
6 |
절단기 |
성형 사출된 미건조 벽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하는 시설 |
7 |
건조실 |
절단기에서 절단된 미건조 벽돌을 소성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
8 |
건조대차 |
미건조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기 위한 시설 |
9 |
송풍기 |
인공적인 바람을 이용하여 미건조 벽돌(반제품)을 건조시키는 시설 |
10 |
소성로 |
건조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최고 1200℃까지 온도를 높여 벽돌을 구워내는 시설 |
11 |
소성대차 |
건조된 반제품을 소성로로 이동시키는 시설 |
12 |
연소기(버너) |
소성로에 유류 또는 GAS를 분사하여 벽돌에 불을 직접 닫게 하는 시설 |
[ 별첨 16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제토 |
선별 원료를 제품에 맞게 배합하여 혼련 및 분쇄 후 숙성실에서 일정기간 이상 숙성하는 공정 |
2 |
성형 |
제토공정에서 처리된 배토를 진공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진공가압토출된 성형품을 다선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건조가 용이하게 간격을 벌린 후 처리하는 공정 |
3 |
건조 |
성형공정에서 처리된 성형 완성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잔존수분 4.0%이하, 통상 1.0%내외 유지) 적재와 소성공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알맞게 건조하는 공정 |
4 |
적재 |
건조공정에서 건조된 건조품을 소성공정에서 소성이 용이하도록 소성대차에 적재하는 공정 |
5 |
소성 |
성형 건조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여 소성로에서 시차적으로 요입, 열곡선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발생하게 하여 제품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화하는 공정 |
6 |
선별 및 포장 |
소성로에서 소성 처리된 제품을 소성대차에서 내려 제품기준에 맞게 선별하고 포장하여 야적 및 출하하는 공정 |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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