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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51228)금속재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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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재울타리 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 공고

 

 

금속재울타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30152001(금속재울타리)을 제조등록하고,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조합으 로서,

③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고,

④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현장설치도 조건 계약자에 한함) 보유 업체 * 단체표준표시인증이 없는 경우 단체표준규격, KS 기준 등에 의한 기준 이상 의 시험성적서(재질별 대표규격)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 가능.


 

금속재울타리 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128037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5-5-0210-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단위는 경간 또는 M

G2B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구매예정수

30152001

금속재울타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400,000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250,000

3015200103

YL형울타리

200,000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15,000

3015200105

금속재기타울타

270,000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12,000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현장설치도 조건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으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9년 03월 31일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매년 3월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거래정지)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30152001(금속재울타리)을 제조등록하고,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조합으로서,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고, ④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현장설치도 조건 계약자에 한함) 보유 업체

* 단체표준표시인증이 없는 업체는 단체표준, KS 기준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 가능

 

※ 계약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23호, 2015.11.2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온라인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함(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 양식으로 업체별 규격서 작성), 및 도면 파일(일반 컴퓨터에서 인식이 가능한 JPG 등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 해당 품명 최근 공고 → 공고일반사항 →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⑥ (조합)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원사 인감증명 첨부)

⑦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어야 하며,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상 제외함.

⑧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④~⑧ 서류는 반드시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2차 제출]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② 가격총괄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자료는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총괄표 및 내역서는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④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가능

 

※ 신규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3호에 따라 납품실적 3건 이상(단서 규정 해당 시 예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 시점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어야 합니다.

 

⑤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협상 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가능.

 

다. 제출 기한

적격성 평가 신청 관련 서류(1차 제출)는 공고기간 중 수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적격자 선정 및 협상품목 승인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되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장소

① 1차 서류: (사)정부조달마스협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계약관리팀(137-890)

(T: 070-4088-3001~25, F: 070-4009-2214)

② 2차 서류: 각 지방조달청 금속재울타리 계약담당자 앞(본청 공고, 지방청 계약)

(단, 조합은 본청 쇼핑몰기획과)

 

※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주소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을 이용

구분

(지방청)

담당과

담당자

전화

(070-4056-)

주소

서울

자재구매과

허광숙

8868

(137-75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부산

자재구매과

송세창

6518

(616-702) 부산 북구 금곡대로 506-17

인천

자재구매과

장윤정

7782

(400-10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24

대구

자재구매과

김완섭

7967

(704-140)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광주

자재구매과

윤수영

8268

(502-707)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

자재구매과

최동한

8390

(302-162) 대전 서구 배재로 123

강원

자재구매과

박건용

8446

(200-220) 강원 춘천시 칠전동길 28

충북

자재구매과

도인향

8563

(360-2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

전북

자재구매과

한상용

8969

(560-2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경남

자재구매과

오고운

6753

(641-7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제주

자재구매팀

이근희

6964

(690-029)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본청

쇼핑몰기획과

이오연

7523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7호

* 경기지역 중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화성시는 인천지방청, 그 밖의 지역은 서울지방청으로 요청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2차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원칙이며, 가격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94호, 2013.03.19.)

○ 본 공고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11.27)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1.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89호, 2015.11.2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6.17.)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8.27.)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⑩「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⑪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⑫「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23.)

⑬「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링크에서 열람 가능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방법 등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본 건 구매에 대한 사항은 본청(이오연 전화 070-4056-7523, 팩스 0505-480-1903) 및 각 지방청 금속재울타리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청렴계약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12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