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점토벽돌(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 직접생산기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점토벽돌(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 직접생산기준

 

 점토벽돌(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 직접생산기준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165. 점토벽돌

 

 

실태조사원 소속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실태조사원 전화

02-362-9045

팩스

02-312-3590

 

 

우편물 발송주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3-20 요업회관 202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중소기업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원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방문일정 협의(전화)

※ 부적격 시 반려

㉱ 실태조사원

실태조사원

㉳ 중앙회(지역본부)

해당 공장 실태조사 및

기준 적격여부 판단

결과 입력(SMPP) 및 관련서류 중앙회 송부

관련서류 확인 및

최종 적격여부 승인

 

※ 주의사항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실태조사원에게 준비서류 미송부, 기준 미충족 등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생산공장 약도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 신청공장의 약도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점토 벽돌류

 

 

③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23231

 

 

④ 임차증빙자료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시설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

보유 생산시설 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⑥ 생산인력 증빙자료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⑦ 생산공정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생산 공정절차를 나타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⑧ 기 타

단체표준인증(정부물품번호 5620-144 점토바닥벽돌) 또는 KSL4201(정부물품번호 5620-019 미장벽돌) 중 1개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료 납부증명

 

 

※ 참고사항

실태조사 당일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현장 확인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165

점토벽돌

□ 직접생산 정의

 

점토벽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점토, 고령토 등과 기타 부재료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제토, 성형, 건조, 적재, 소성, 선별 및 포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점토벽돌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323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석별기 ②분쇄기

③공급기 ④혼수혼련기

⑤토련기 ⑥절단기

⑦건조실 ⑧건조대차

⑨송풍기 ⑩소성로

⑪소성대차 ⑫연소기(버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토→성형→건조→적재→소성→선별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단체표준인증

(정부물품분류번호 5620-144 점토바닥벽돌)

② KSL4201인증

(정부물품분류번호 5620-019 미장벽돌)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원자재 구입실적 및 전기료 납부실적

- ①,②중 1개 이상 충족

 

 

 

-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 전기세 납부 증명 사본

 

 

 

[ 별첨 16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석별기

원료를 분쇄하기 전 점토 속에 혼합되어 있는 돌등 을 골라내는 시설

2

분쇄기

원료인 점토 입자를 균일하고 작은 알갱이로 분쇄 하는 시설

3

공급기

분쇄된 원료(점토)를 혼수혼련기에 공급하는 시설

4

혼수혼련기

분쇄한 점토에 물을 공급하고 각종 원료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5

토련기

혼수혼련기에서 믹스된 원료를 공급받아 강한 진 공압력으로 벽돌의 형상을 만드는 시설

6

절단기

성형 사출된 미건조 벽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하는 시설

7

건조실

절단기에서 절단된 미건조 벽돌을 소성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8

건조대차

미건조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기 위한 시설

9

송풍기

인공적인 바람을 이용하여 미건조 벽돌(반제품)을 건조시키는 시설

10

소성로

건조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최고 1200℃까지 온도를 높여 벽돌을 구워내는 시설

11

소성대차

건조된 반제품을 소성로로 이동시키는 시설

12

연소기(버너)

소성로에 유류 또는 GAS를 분사하여 벽돌에 불을 직접 닫게 하는 시설

 

[ 별첨 16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토

선별 원료를 제품에 맞게 배합하여 혼련 및 분쇄 후 숙성실에서 일정기간 이상 숙성하는 공정

2

성형

제토공정에서 처리된 배토를 진공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진공가압토출된 성형품을 다선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건조가 용이하게 간격을 벌린 후 처리하는 공정

3

건조

성형공정에서 처리된 성형 완성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잔존수분 4.0%이하, 통상 1.0%내외 유지) 적재와 소성공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알맞게 건조하는 공정

4

적재

건조공정에서 건조된 건조품을 소성공정에서 소성이 용이하도록 소성대차에 적재하는 공정

5

소성

성형 건조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여 소성로에서 시차적으로 요입, 열곡선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발생하게 하여 제품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화하는 공정

6

선별 및 포장

소성로에서 소성 처리된 제품을 소성대차에서 내려 제품기준에 맞게 선별하고 포장하여 야적 및 출하하는 공정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