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등록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151218)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조달품질원장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세요
1.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대상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③ ①항 또는 ②항을 통해 이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기준 확인 방법 |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조달 품질원 홈페이지」또는「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소 바로 입력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선택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3.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변경전)기준표번호 |
1112160301 |
원목 |
3888 |
2318159601 |
김가공기 |
신규 |
2410165601 |
견인식크레인 |
3625 |
2522230501 |
객화차용모켓 |
3818 |
2611169901 |
태양전지조절기 |
2298 |
3014151401 |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
2781 |
3018150301 |
샤워기 |
1842 |
3023170100 |
막구조물 |
2690 |
3121150201 |
수성페인트 |
3571 |
3210161701 |
전자카드 |
1877 |
4010178101 |
관보온재 |
2899 |
4111171500 |
망원경 |
868 |
4810160801 |
믹서기 |
1513 |
4810189901 |
기타주방용품 |
1622 |
4810191500 |
상업용서빙트레이 |
1776 |
4924150301 |
회전놀이기구 |
1303 |
5011159801 |
식육류 |
3090 |
5022120101 |
곡류가공품 |
2816 |
5128050801 |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
2507 |
5216152001 |
마이크로폰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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