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특정감사 부당납품업체 검찰 고발 |
-부패행위 신고민원 특정감사 , 부당납품으로 확인된 3개사 검찰고발-
□ 조달청은 부패행위 신고민원이 접수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던 조달업체에 대해 특정감사(2015.11.23부터 12.18)를 실시, 이 중 부당납품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조달납품 검사 등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더 이상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달청 특별감사 결과 |
○ 3D입체판 광고물 부착 방지판 부당납품 : ㈜○○○ - 2012년 수요기관에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2014년다수공급자계약(MSA) 재계약 시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제품을 납품
○ 우수제품 잔교 부당납품 : ㈜△△△ - 계약체결 당시 규격에는 제품을 공장에서 제작ㆍ운반ㆍ조립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제 90.2%가 비(非)규격으로 현장에서 조립 납품 부당이익 취득
○ 우수제품 덱플레이트 부당납품 : ㈜□□□ - 중량 미달의 제품을 납품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KS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 |
□ 조달청의 이번 검찰고발조치는 관련업체들에 대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이미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린바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추가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으로 있으나 조달납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를 구하기 위함이다.
□ 조달청은 또 이번 특별감사 기간 동안 민원처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조달청은 앞으로 접수민원에 대해 신속ㆍ공정ㆍ적극적 처리를 위해 각 부서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사무관으로 지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각 국 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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