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121029)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해상 위에 설치된 부유구조물(해양낚시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상부유시설)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해상부유구조물

(30222097)

해상부유구조물

(3022209701)

 

 

해양낚시시설

현장설치도 공장상차도 납품장소하차도

 

 

선박접안시설

 

 

해상부유시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B 1002 6각 볼트

3)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4)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5)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 제1부 : 일반사항

6)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 제2부 : 관

7) KS M ISO 2505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종축 복귀성 - 시험방법 및 인자

8) KS M ISO 6259-1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인장성의 측정-제1부:일반 시험방법

9) KS M ISO 6259-3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인장성의 측정 - 제3부 : 폴리올레핀 관

10) KS M ISO 11357-6 플라스틱 - 시차 주사 열량계(DSC) - 제6부: 산화 유도 시간(등온 OIT) 및 산화 유도 온도(동적 OIT)의 측정

11) KS M ISO 16000-9 실내공기-제9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쳄버법

12) KS M ISO 1133-1 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 질량 흐름률(MFR) 및 용융 체적 흐름률(MVR)의 측정-제1부:표준 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대)당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부품명/재료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00000000

 

 

PE 파이프

 

 

 

 

 

PE 홀더

 

 

 

 

 

PE 사각발판(발판용)

 

 

 

 

 

PE 사각파이프

(미끄럼,충격방지)

 

 

 

 

 

PE 포스트

 

 

 

 

 

PE 핸드레일 파이프

 

 

 

 

 

PE 다용도 연결링

 

 

 

 

 

PE 수밀단관

 

 

 

 

 

PE 마무리캡

 

 

 

 

 

PE 엘보 90’

 

 

 

 

 

PE 홀더결합유닛

 

 

 

 

 

STS 볼트류

 

 

 

 

 

STS 크로스비트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00000000

규격상세

이미지

2

 

 

 

....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가. 상판 구조부분

1) 원재료는 PE를 압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검정을 기본으로 하고, 식별 및 미관을 위해 주황, 노랑, 갈색 지정 가능하다.

4) 상체와 본체와의 결합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녹(부식) 방지를 위해 스텐볼트(STS 304)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볼트 머리 부분을 둥근 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 결합한다.

 

 

나. 하부틀 구조부분

1) 원재료는 PE를 압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부력용 파이프와 이를 삽입할 수 있는 홀더(PE)로 구분하며, 홀더는 상부에 발판 배열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3) PE 홀더는 구조물의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4) 구조물의 폭은 PE 홀더로 조절하며 조립과정에서 홀더와 홀더 사이가 이완 분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결합한다.

 

다. 부력재부분

1) 부력재(파이프)에는 침수방지를 위한 수밀단관을 설치한다.

2) 수밀단관은 구조물이 외력에 의한 침수현상을 막아주는 기능으로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 부력재와 구조물의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도록 구조물의 단부에 90‘엘보와 내측 부력재에 고정용 연결링을 사용한다.

 

라. 안전장치부분

1) 모든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텐볼트는 작업과 도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볼트의 육각머리부분을 둥근 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 미끄럼 방지턱은 상부 발판 외곽테두리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에 의한 실족을 방지한다.

3) 충격 방지대는 구조물의 측면에 부착 설치하며 접안 시 선박과 구조물의 충돌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사용한다.

 

마. 선박 계선주(크로스 비트)

1) 접안하는 선박를 결박하는 장치로 부식(녹)를 방지하기 위해 재질은 전체를 스텐레스로 사용한다.

2) 선박 계류로 인한 강한 인장력이 요구됨으로 구조물과 단단히 고정한다.

 

바. 기타사항

1) 볼트 및 접합부분은 이완과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발판,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턱, 충격방지대의 융착면의 비드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3) 제작공정에 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악취․ 유해물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해상 위에 설치된 부유구조물(해상집하장, 해상화장실, 해상펜션, 해양낚시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상부유시설)로 소형 어선들의 접안이 용이하고, 바다낚시가 편리하도록 제작된 해상 부유시설 제품이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하며, 통상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모양이 바르고 조립 및 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2) 거친 표면, 날카로운 모서리 및 가장자리는 제거하거나 잘 덮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융착은 이상이 없이 융착되어야 하고, 각 부속품의 결합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3) 치수 및 허용차는 제작 업체에서 제시한 도면이나 시방서를 참고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 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4.2항(품질조건)의 규정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1) 폴리에틸렌(PE)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 제2부 : 관, KS M 3408-2)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물리적 특성

파단점

신장율

%

≥350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종축

복귀성

%

≤3

KS M ISO 2505

 

용융 흐름 질량률

(MFR)

%d

가공 후 변화값

±20

KS M ISO 1133-1의 조건 T

 

산화유도시간

≥20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평균 바깥

지름

및 정원도

공칭바깥지름치수(dn)

PNa

(bar)

최소 평균바깥지름

최대 평균 바깥지름

정원도

KS M 3408-2

※ 폴리에틸렌(PE)관 만 적용

315

315.0

316.9

11.1

400

400.0

402.4

14.0

500

500.0

503.0

17.5

630

630.0

633.8

22.1

관벽

두께

공칭치수(mm)

PNa

(bar)

min

max

KS M 3408-2

SDR21

315

15.0

16.6

400

19.1

21.2

SDR26

400

PNa

(bar)

15.3

17.0

KS M 3408-2

500

19.1

21.2

630

24.1

26.7

2) STS 볼트류(6각 볼트, KS B 0241)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기계적 성질

나사 지름의 범위

-

≤M24

KS B 0241

강도구분:A2, 70

인장강도

N/㎟

700이상

0.2% 영구 변형시 응력

N/㎟

450이상

파단 후 신장

mm

0.4d

화학성분

C

%

0.1이하

KS B 0241

Si

%

1.0이하

Mn

%

2.0이하

P

%

0.05이하

S

%

0.03이하

Cr

%

15~20

Ni

%

8.0~19

Cu

%

4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작성예시)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홀수높이)

모델1

(홀수높이)

시험방법

비고

부력재 규격

315

mm

236이하

 

- 수상위로 진수 후 부력재가 잠기는 높이를 육안으로 판별

- 제품 납품 시에 도면이나 단면도 또는 시방서에 부력(건현, 흘수 등) 계산내용을 제출

부력재의 잉여부력을 최대부력의 25%이상 확보

400

mm

300이하

 

500

mm

375이하

 

630

mm

472이하

 

비고) 홀수높이는 물이 잠기는 높이, 건현은 물에 뜨는 높이임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표시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명

2) 치수

3) 제조자명 및 주소

4) A/S연락처

5) 제조년월

6)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5.2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해상 위에 설치된 부유구조물로 해상집하장, 해상화장실, 해상펜션, 해양낚시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상부유시설로 사용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수량 및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와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규격(업체 요구 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 작성참고 >

 

 

 

 

 

  <붙임: 설계도면>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 설계도면을 <#붙임>으로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