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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1)흙콘크리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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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콘크리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흙 콘크리트 규격서

1. 적용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요하는 휴양시설 등의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및 주차장용으로 포설 되는 흙 콘크리트에 대여 규정 한다. 다만 흙 콘트리트는 통상 주재료의 중량 대비 흙이 50% 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30111595

흙콘크리트

 

 

 

현장설치도

 

 

 

 

 

 

 

2. 인용표준

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2394 :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그 미분말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4001 :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 플라이 애시

 

3. 재 료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단위

수량

기타

 

모델명 기재

 

시멘트

 

 

 

 

대한민국

골재

 

 

 

 

황토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73에 적합한 것으로서 ⌜석면전관리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황토

황토는 4번체(4.75mm)를 100% 통과하는 덩어리짐이 없는 것 또는 건조 시켜 분말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수

상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 ⌜레디믹스콘크리트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에 따른다.

5) 흙

흙은 흙의 통일 분류방법(U.S.C.S)에 따르고, 점토덩어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바인더

바인더는 흙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접착력이나 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KS F 4916에서 정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그 품질은 KS F 4916의 표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완구제품의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혼화재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9)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흙 고화제

흙 고화제는 다음의 표 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표 1

구분

화학성분(%)

압축강도(MPa)

SO₃

MgO

강열감량

기준

4.0

이하

6.0

이하

3.0

이하

3일

7일

28일

10.0

이상

17.5이상

42.5이상

 

 

4. 종 류

 

흙 콘크리트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종 류

내 용

보도용

자전거나 차량출입이 제한되는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용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용

주차장과 보도 및 자전거 이외의 도로

 

 

5. 품 질

흙 콘크리트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5.1 겉모양

 

(1) 포장면의 색상은 얼룩이 없고 매끈하여야 한다.

(2) 건조 후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5.2 성능

 

흙 콘크리트의 종류별 품질 및 요구 성능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품질 및 요구 성능

항 목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

시험 방법

일반형

투수형

일반형

투수형

일반형

투수형

압축강도

(MPa)

12 이상

15 이상

18 이상

KS F 2405

휨강도

(MPa)

1.2 이상

1.5이상

3.0 이상

KS F 2408

동결융해 (100cycle)후 압축강도

(MPa)

재령(28일) 강도의 80% 이상

KS F 2456

KS F 2405

미끄럼 저항성 (BPN)

30 이상

40 이상

KS F 2375

투수계수 (㎝/sec)

-

1.0×10-3

이상

-

1.0×10-3

이상

-

1.0×10-3

이상

KS F 2394

KS F 4001

비고 1. 압축강도 1회 시험 결과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한다.

3. 단, 통행을 위한 최소강도 기준은 부속서 B의 양생기간을 거친 후 호칭 강도의 7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시료채취방법

 

흙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은 품질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합의 믹서로부터 1로트에서 무작위로 KS F 2401에 따라 표 1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 만큼 시료를 채취한다.

7. 공시체 제작방법

 

공시체 제작은 6.의 시료 채취 후 다음 표 4에 따라 제작하고, 표 5에 따라 다짐을 한다.

 

표 4 - 공시체 제작방법

구 분

공시체 제작방법

몰드의 크기(mm)

압축강도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투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휨강도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150×150×530

투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동결융해(100cycle) 후

압축강도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투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미끄럼

저항성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150×90×50

투수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투수계수 (cm/sec)

KS F 4001 부속서 1(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300×300×60

 

 

   

 

표 5 - 다짐 방법

 

구분

래머 질량

다짐층수

1층당 다짐횟수

다짐

일반형

압축강도

2.5kg

3

25

자유낙하

휨강도

2.5kg

2

80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2.5kg

3

25

미끄럼저항성

2.5kg

1

14

투수형

압축강도

2.5kg

3

25

휨강도

2.5kg

2

80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2.5kg

3

25

미끄럼저항성

2.5kg

1

14

투수계수

2.5kg

1

90

 

 

그림 1 래머

 

비고 래머는 지름 (50 ± 0.12) ㎜로 밑면이 평평한 면을 가지며, 질량 (2.5 ± 0.01) kg, 낙하높이 (300 ± 1.5) ㎜로 자유 낙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료 분리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수를 줄일 수 있다.

 

8. 시험방법

 

8.1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 양생 후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8.2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08에 따라 시험한다.

 

8.3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56(B법)에 따라 100cycle을 기준으로 하여 8.1에 따라 시험한다.

8.4 미끄럼 저항성 시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른다.

8.5 투수계수 시험

 

투수계수 시험은 7.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KS F 4001 부속서1(규정)에 따르거나, KS F 2394에 따라 현장 투수 시험을 할 수 있다.

 

 

9.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및 성능에 대하여 5.1 및 5.2에 따라 시험 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 한다.

 

10. 표 시

흙 콘크리트의 양생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생 중 안전표시 및 주민 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판을 보호하거나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표시 테이프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의 납품서를 생산자는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조년월일

(b) 제조업체

 

부속서 A

(규정)

 

 

배합비 관리 기준

 

 

A.1 제조업체는 회사표준에 표준 배합비 관리 규정을 정하고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A.2 표준 배합비

 

(1) 표준 배합비는 종류별로 완제품이 5.2 표 3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표준 배합비는 다음 A 표 1을 참고한다.

A 표 1

 

단위: %

구 분

주재료

결합재

황토

무기안료

혼화제

굵은

골재

흙고화재

시멘트

혼화재

보도용

50∼100

0∼50

주재료의

0∼13

주재료의

5∼20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결합재의

0∼10

결합재의

0∼5

결합재의

0∼0.5

자전거도로용

50∼100

0∼50

주재료의

0∼15

주재료의

8∼25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결합재의

0∼10

결합재의

0∼5

결합재의

0∼0.5

주차장용

50∼100

0∼50

주재료의

0∼20

주재료의

10∼30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결합재의

0∼10

결합재의

0∼5

결합재의

0∼0.5

 

   

부속서 B

(참고)

 

통행을 위한 최소 강도 기준 

통행을 위한 최소 강도의 기준은 다음 B 표 1과 같다. 

B 표 1

구 분

압축강도 및 휨강도

최소 양생기간

일반형

보도용

호칭강도의 70% 이상

14일 이상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

투수형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