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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51231)흙콘크리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흙콘크리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아래서식은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입찰공고번호(2014041002200) 검색후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흙콘크리트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 수신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장 

○ 계약자 : ㈜○○산업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고현황

○ 세부품명번호 : 흙콘크리트(3011159501)

○ 공고번호(최종) : 201404-10022-00 (2014. 4. 9.)

○ 입찰참가자격 (3가지를 모두 갖춘 업체)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595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포장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흙콘크리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

▣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

세부품명

요 건

등록(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계약종료일

비 고

흙콘크리트(3011159501)

①입찰참가등록

- 흙콘크리트 공급

②공사업 면허 소지

③단체표준인증

 

2016.5.31.

①~② : 입찰참가 등록증 사본제출

③ : 단체표준 인증서 사본제출

※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또는 인증)을 갱신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유효 여부 확인

“작성예시”

세부품명

식별번호

규격명

인증사항

유효기간

(종료일)

이상여부

흙콘크리트

22757887

○○산업, t80mm, 습식, 15MPa이상, 자전거도로용

단체표준

‘17.5.31.

이상없음

 

 

 

성능인증

‘17.3.31.

이상없음

 

 

 

 

 

 

 

 

 

 

 

 

* 반드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각 제품(식별번호)별 인증내역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시고

식별번호는 계약순번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서 사본 각 1부.

(모든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5년 00월 00일 

제출자(계약자 상호) : (주) 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흙콘크리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410022-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35-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분류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30111595

흙콘크리트

3011159501

1,000,000

○ 추정가격 : ₩30,545,454,544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5월 31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5.01∼2015.05.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1조에 따라 본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3011159501)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 또는 토공사업(업종코드 0007)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0015) 또는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업종코드 0049)의 면허를 보유

다. 흙콘크리트 단체표준인증(SPS-KSCICO-001)을 받은 업체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 업체

※ 참고사항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은 ‘흙콘크리트 단체 표준규격’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되,

‘종류별 대표규격’에 대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 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15. 9. 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등)(사본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흙콘크리트 단체표준(SPS-KSCICO-001)인증서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

협상대상물품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흙콘크리트 단체표준(SPS-KSCICO-001)적용기준에 의거 공고에 첨부된 흙콘크리트 표준 규격서 양식으로 제출

협상대상물품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3-2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0조 제2항에 해당될 때는 시험성적서 제출을면제 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14. 06. 3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 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출처

① 1차 제출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각 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팀) 또는 물자구매과

- 지방청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137-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6-702)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00-10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704-14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02-707)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02-162)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41-72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00-220)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360-27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60-232)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90-02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우편물은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수량단위는 반드시 물품목록(G2B분류번호)상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한 경우 가격협상 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을 반드시 2차까지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신설)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내에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03.05)

②「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제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15.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14.10.30)

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69호, 14.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19호, 2015. 1. 1.)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75호, 2015. 9. 8.)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13.02.2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호, 2015. 4.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⑪「원산지명시방법의특례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공고 제2012-75호,‘12.11.02)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다수공급자 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4-7호, 2014. 3.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14호, 2015.4.27.)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 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고, 본 공고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무관 전명희 ☎(070)4056-7248 (FAX 0505-480-190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