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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201)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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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태양전지(모듈) 공급 확약서

 

 

조달청 공고번호 : 제 00000000000 호

수 요 기 관 : 각 수요기관

품 명 : 태양전지모듈(PV형 또는 BIPV형)

공 급 수 량 : 계약수량

공급모델명 : (협상품목등록예정인 규격서의 기본 모델명)

공급받는 업체명(사업자번호) : (사전심사 신청 업체명)

원 산 지 :

 

 

당사는 위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입찰공고와 관련, 태양전지(모듈) 의 제조업체로서 (주)ㅇㅇㅇㅇ에 상기 물품의 공급 및 제조사로서의 A/S, 기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계약기간동안 수요기관에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모듈 인증서, BIPV형인 경우 시험성적서)

 

 

2014년 월 일

 

제조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전화번호(담당자 이동전화 번호) : (010-0000-0000)

대표이사 : (인) 법인 인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조 달 청 장 귀 하

※ 모듈이 외국산인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장치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122842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053-00

○ 세 부 품 명 : 태양광발전장치( 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 )

○ 구 매 규 격 : 발전용량 50Kw이하로 사업용 발전설비 제외하며 계통연계형에 한함

○ 수 량 : 2,300대

○ 추 정 가 격 : 69,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BIPV형 9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3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가, 나, 다, 라, 마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단, 건물일체형(BIPV형)은 가, 나, 다, 라, 바,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태양광발전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60701)를 소지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

마.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을 등록한 자

사.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BIPV형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태양광발전장치)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5호, ‘15.2.17.)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인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제출도 가능합니다.

※ 납품요구번호가 동일한 다수 규격의 납품실적은 1건으로 처리합니다.

나. 실적의 인정범위

-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BIPV형은 납품실적 중 1건 이상 BIPV형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인 아닌 경우에는 동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타 증빙서류는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

기술수준 관련 인증서

- 심사대상업체가 세부품명인 ‘태양광발전장치’의 해당품목(모델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 및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당품목에 인증이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⑥ 기술인력보유 항목의 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 분류 중 “전기, 기계, 건축”분야 관련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등록증명원 증빙서류

⑧ 기타 제출서류는 동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합니다.

 

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모듈공급확약서(기본적용모듈 기준) - 원본제출

적격조합 확인서 사본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원본제출 서류는 (사)정부조달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각 규격별 도면 포함)-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온라인 첨부(필수)

- 규격서는 공고문의 첨부물(표준규격서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품목 등록 대상은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계통연계형으로서 일반건물의 고정식 PV형, BIPV형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의 구성범위 : 모듈, 인버터, 접속반, 모듈 어레이구성(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지지대, 모니터링시스템, 현황판은 별도의 부품으로 협상품목 등록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구성품인 모듈, 인버터, 접속반 등 개별 부분품 등록은 불가)

- 시스템 규격의 부분품인 “태양전지셀, 결정질태양전지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의 협상품목 등록 가능한 품질기준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 라인(조달청 공고 제2015-57호)에 한함.

-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KS인증)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인증제품이더라도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듈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한 5개업체 이상이 될 때까지 협상품목 등록 승인을 보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단, BIPV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나 외국산은 인증제품에 한함.)

- 별도의 부품인 지지대는 H형강의 지지대를 기본형으로 하며,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ㅁ형강의 지지대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한 5개업체 이상이 될 때까지 협상품목 등록 승인을 보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단, ㅁ형강의 외형구조는 기본형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표준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서, 도면을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허, 성능인증 등의 제품일 경우 규격서에 해당 기술 및 인증내용을 기술하고 인증서 등 첨부

※ 계약업체가 세부품명인 ‘태양광발전장치’의 해당품목(모델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 및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당품목에 인증이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현황판을 등록할 경우에는 규격서에 사양을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직접 또는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 제출)

- 규격서에 표기된 모든 셀, 모듈, 인버터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시험결과치가 표기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단,「산업표준화법」제15조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현황판은 모델명이 표기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법정의무(임의)인증(전기안전, 방송통신적합등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태양광발전장치는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의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이므로 핵심부품명인 태양전지(모듈)의 물품명(모듈)과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 (규격서에는 모듈과 셀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제9조)

 

⑤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사전심사)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대상물품은 납품실적이 없는 신규 품목이 있더라도 원가계산 용역기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적합한 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현황판은 사전심사 통과일 기준으로 1년 이내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협상품목 등록한 규격(모델)이 사전심사 통과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조달청계약 단가 또는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기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적합한 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사전적격심사, 협상품목등록 제출 서류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팩스 : 070-4009-2214

② 가격자료 제출 서류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구매담당자 김우형)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설계한 도면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도면 승인전에는 언제라도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업 면허가 필요시 이의 소지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유지보수 및 운용과 관련한 사용설명서, 시공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인수 시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버터, 태양전지모듈 등)

 

4.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5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 9. 8.)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 2. 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 26호, 2014. 10. 30)

⑤「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 고시 2014- 27호, 2014. 10. 30)

⑥「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⑦「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⑧「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75호 ,2015. 09. 08)

⑨「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 21)

⑩「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3.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김우형 ,☎ 070-4056-7467, FAX 0505-480-17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 년 1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