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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기계,냉장고,모터펌프 직접생산확인기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기계,냉장고,모터펌프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2015-70호(2015.12.31.일부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분류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공기조화기

40101709

공기조화기

4010170901

공기조화기

40101504

공조용댐퍼

4010150402

릴리프댐퍼

4010150401

환기댐퍼

40101902

제습기

4010190201

제습기

냉각탑

40101716

냉각탑

4010171601

냉각탑

냉동기

40101712

스크루냉동기

4010171201

스크루냉동기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4010171001

왕복동식냉동기

농업용

관리기계

21102098

선과기

2110209801

선과기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2110189901

농축산용방역장비

21101801

분무기

2110180101

동력분무기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2110180401

비료살포기

21101904

사료배합기

2110190401

사료배합기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3

과일세정살균기

2318150602

자동야채세척기

21101502

쇄토기

2110150201

쇄토기

21101703

수확기

2110170301

땅속작물수확기

21101710

수확용건조기

2110171001

수확용건조기

21101706

작물분절기

2110170601

목재파쇄기

2110170603

작물분절기

21101501

쟁기

2110150101

쟁기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2110150601

정지기

21101806

퇴비살포기

2110180601

퇴비살포기

대형냉장고

24131503

대형냉장고

2413150301

대형냉장고

모터펌프

(발전용및

LNG용제외.

,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40151566

부스타펌프

4015156601

부스터펌프

40151570

사류펌프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

4015157002

횡축사류펌프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40151525

슬러지펌프

4015152501

슬러지펌프

40151547

심정용펌프

4015154701

심정용펌프

40151517

오수펌프

4015151701

오수펌프

40151503

원심펌프

4015150301

다단벌류트펌프

4015150302

단단벌류트펌프

4015150303

양흡입벌류트펌프

4015150305

자흡식펌프

4015150304

편흡입벌류트펌프

40151599

자동펌프

4015159901

자동펌프

40151553

전진공동펌프

4015155301

전진공동펌프

40151505

정량펌프

4015150501

정량펌프

40151546

축류펌프

4015154601

입축축류펌프

4015154602

횡축축류펌프

 

 

27

공기조화기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공기조화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송풍기, 코일, 필터, 가습기 등(제습기는 철판․제습로타 등, 공조용댐퍼는 철판․엑츄레이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중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케이싱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별첨 27-1]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기계설계, 기계설비,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치공구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전체제품

기계장비

설비.설치

산업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체제품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무대장치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건설

건설배관

 

배관

 

배관

배관

전체제품

토목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

토목

산응용토목제도

약품투입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모터펌프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무대장치,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크레인

재료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전체제품

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전체제품

판금.제관.새시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전체제품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일체형청정장비, 항온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환경

전체제품

(단, 무대장치, 콘베어시스템, 크레인, 파쇄기는 제외)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약품투입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모타펌프

에너지·

기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열교환장치

화확

화공

화공

 

화공

 

 

탈취기

전기.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

전체제품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체제품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체제품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전체제품

경영.

회계.

사무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전체제품

 

[ 별첨 27-2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보유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보유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보유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보유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별첨 27-3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출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

 

 

28

냉각탑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냉각탑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파이프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프레임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중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조물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2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보유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보유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보유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보유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별첨 2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출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

 

 

29

냉동기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냉동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변 및 유분리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중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조물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2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보유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보유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보유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보유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별첨 2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출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

 

 

30

농업용관리기계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농업용관리기계의 직접생산은 철, 스테인레스, 주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및 절곡(외주가능)을 거친 부속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규격품을 조립․용접하여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10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붙임 30-1 “농업용 관리기계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자재 절단·절곡→축가공, 구멍가공(1가지 이상 가공공정 실행)→조립·용접→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축가공, 구멍가공(1가지 이상 가공공정 실행)

→조립·용접→검사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세부품목별 원재료 구매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 붙임 30-1 ]

 

<농업용 관리기계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세부품명

생산시설명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선과기,

농축산용방역장비,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석회살포기,

사료배합기,

과일세정살균기,

자동야채세척기,

쇄토기,

땅속작물수확기,

수확용건조기,

목재파쇄기,

작물분절기,

쟁기,

정지기,

퇴비살포기

 

※ 생산시설 1~9 중

4종 이상 보유

1

용접기

아크용접기 5kW 이상, 알곤용접기 300A 이상 CO2용접기 300A 이상, 기타(로봇 용접기 등)

2

범용밀링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이상

3

범용선반

스윙 380mm 이상 또는 CNC 선반 등

4

천정크레인 또는 지게차

인양능력 1톤 이상

5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유효 가공 지름 Ø50mm 이상

6

절단기

유압식절단기 : 절단 폭 1,500mm 이상

산소절단기 : 수동 또는 자동

프라즈마 절단기 : 70A 이상

절단기(컷팅기) : ɸ300mm 이상

톱기계

7

프레스

2톤 이상

8

절곡기

유효 절곡가능 폭 1,500mm 이상

9

콤프레샤

출력 3kW 이상

[ 별첨 3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콤프레샤

부품조립시 콤프레샤를 이용한 공구를 가동하는데 사용하는 설비

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가스, CO2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3

범용밀링

원자재 면 가공,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4

범용선반

축, 기어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5

천정크레인 또는 지게차

가공중인 제품 또는 완제품을 공장에서 상하좌우 이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6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원자재 가공 시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7

절단기

원자재인 철재류(철판, 환봉, 파이드) 등을 절단하는 기계

8

프레스

원자재를 밴딩하여 부분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계

9

절곡기

원자재인 철판, 스테인레스 등을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기계

 

 

[ 별첨 3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절곡

원자재 스테인레스, 철, 고무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와 절곡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2

축, 기어 가공

구동축과 기어를 선반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삭하는 공정

구멍가공

절단, 절곡된 자재를 드릴링머신 또는 밀링 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구멍을 뚫는 공정

3

조립, 용접

도면에 맞추어 절단, 절곡, 구멍가공 된 부품을 조합 또는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제품검사

공장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구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31

대형냉장고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대형냉장고의 직접생산은 철판, 패널, 냉동기계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에 장착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중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부분구성품 가공

→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부분 구성품 가공→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3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보유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보유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보유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보유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별첨 3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부분구성품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부분 구성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구조물에 장착

부분 구성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장착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출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

 

 

32

모터펌프 직접생산확인기준

(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 직접생산 정의

 

모터펌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와 모터, 주물품 등 부분품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가공)한 부분품과 외주가공으로 제작한 부분품을 조립(용접 포함)하여 생산한 제품을 자체 시험설비에 의해 시험을 거쳐 합격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31

단, 오수용펌프(하수처리용에한함) : 29175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2-1 “모터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기준” 참조

 

※ 붙임 32-2 “정량 및 전진공동펌프 토출구경별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전자 유량계의 경우 공인기관

교정성적서 확인

 

- 수조도면 제출

생산인력

※ 붙임 32-1 “모터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기준” 참조

 

※ 붙임 32-2 “정량 및 전진공동펌프 토출구경별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자재 구매→주물가공→임펠러가공→조립, 용접→ 펌프시험→도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조립→펌프시험

기 타

최근 1년간 원, 부자재 구매내역(최근 년도 확정신고된 매출액의 10%이상 원, 부자재 구매내역 확인, 단,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 기준)

- 재무제표(추정재무제표), 매입세금계산서,

구매대금 송금 증빙자료

 

[ 붙임 32-1 ]

 

<모터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기준>

 

구분

200 미만

2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900 미만

900이상

생산시설

제조설비및금속공작기계, 가공

기계(해당규격 이상)

선반(스윙40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중 4종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선반(스윙58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6종 이상

선반(스윙58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7종 이상

토출량

시험설비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20KW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삼각위어>

위어폭(0.8m),

정류부분(1.32m),

정류장치부분(0.52m),유입부분(1.06m)이상

<사각위어>

위어폭(1.2m),

정류부분(2.14m),

정류장치부분(0.63m),유입부분(1.83m)이상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50㎜~150 mm 중 2종 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3톤이상

<수전용량>

- 계약전력

저압 50KW 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1.5m),

정류부분(3.4m),

정류장치부분(0.75m), 유입부(2.65m)이상 전폭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200mm~500㎜ 중 2종 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10톤이상

<수전용량>

- 계약전력

고압수전 100KW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2.0m),

정류부분(4.5m),

정류장치부분(1.0m), 유입부분(3.5m)이상 전폭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600mm이상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50톤이상

<수전용량>

-계약전력

고압수전 200KW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3.0m)

정류부분(6.75m),

정류장치부분(1.5m), 유입부분(5.25m)이상 전폭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900mm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100톤 이상

시험시설

시험설비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3인 이상

6인 이상

9인 이상

12인 이상

기계류 관련자격증 소지(1인 1자격 인정)

1개 분야 이상

1개 분야 이상

2개 분야 이상

3개 분야 이상

단, 대표자가 해당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대표자가

소지한 자격증 인정

[ 붙임 32-2 ]

 

<정량펌프 및 전진공동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기준>

 

구분

정량펌프

전진공동펌프

생산시설

제조설비 및 금속 공작기계, 가공기계(해당규격 이상)

50mm 미만

50mm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토출량

시험설비

 

<위어용량>

 

- KS B 6302 7.1.2 부피법을 이용하여 측정액체 양정의 높이 차가 500mm 이상이 되는 용기와 전자저울 보유 또는 1/10초까지 읽을 수 있는 계측기 보유

 

<수조용량>

-수조용량 0.5톤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0.6m),정류부분(1.0m),정류장치부분 (0.4m), 유입부분 (0.8m) 이상 직각삼각 위어 보유

 

<수조용량>

-수조용량 3톤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 의한, 위어폭(0.8m), 정류부분(1.32m), 정류장치부분(0.52m), 유입부분(1.06m)이상 직각삼각위어(또는전폭위어) 보유 또는 전자유량계전후 10D/5D 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300mm이하 중 2종 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6톤이상

전력설비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30KW이상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30KW이상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30KW이상

시험시설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생산인력

상시근로자

(대표자제외)

3인 이상

6인 이상

기계류 관련자격증 소지

(1인 1자격 인정)

1개 분야 이상

단, 대표자가 해당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대표자가 소지한 자격증 인정

 

[ 별첨 3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선반

펌프 가동축을 가공하는 기계

2

밀링

목형으로 제작한 주물과 토출곡관 내부와 펌프배드를 균일, 평평하게 가공하는 기계

3

바란싱머신

임펠러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을 하는 기계

4

탭핑머신

연결부분의 볼트홀을 가공하는 기계

5

연삭기

주축 등의 정밀부분을 가공하는 기계

6

컷팅기

베드 및 햇더를 절단하는 기계

7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가스, CO2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8

드릴링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 별첨 3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1

주물가공

주물로 제작된 모터펌프 몸체의 내부를 밀링을 이용하여 다듬는(보링) 공정

2

임펠러 가공

모터펌프를 구동하는 축과 임펠러를 바란싱머신을 이용하여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

3

조립,용접

모터펌프 몸체, 축, 임펠러, 전동기를 조합(조립)하고, 필요에 따라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펌프시험

공장내에 비치된 펌프시험설비(토출량 시험설비 포함)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토출량, 양정, 효율을 계산하고 작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5

도장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페인트칠을 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