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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201)태양광발전장치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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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태양광발전장치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3,5,10,15,20,25,30,35,40,45,50kW) 

 

《수요기관 주의사항》

- 본 규격서는 태양광발전장치 계통연계형(일반건물의 고정식 PV형, BIPV형)에 한합니다.

- 규격서 내용이외의 변경, 추가 물품·공사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각 계약자의 규격서를 확인하신 후 수요기관에서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으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2단계 경쟁 포함)

-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의 원산지 변경요구는 불가합니다.

[규격별 물품 구성 범위]

- 시스템: 모듈, 접속반, 인버터, 모듈 어레이구성(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지지대: 구조물(각 계약업체 규격), 기둥부 독립기초(앙카방식)

- 모니터링: PC, 모니터, 운용S/W 등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적합한 규격이 없거나, 추가 물품·공사가

필요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을 통한 구매가 아닌, 다른 계약방법(총액

입찰 등)으로 구매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제작, 구매에 적용하여, 제작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시방,기술규격에서 준하여 제작 설치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적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옥 외

- 표고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

- 풍속 : 40 m/s

1.2 분 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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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태양광발전장치의 제작 및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1 태양전지판

가. 모듈

센터에서 인증한 태양전지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KS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9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일사시간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분(3~5월)․추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2.2 지지대 및 부속자재

가.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단,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워셔로 체결한다.

나.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태양전지판 지지대 제작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앵커 볼트부분은 볼트캡을 착용하여야 하며, 모든 체결부위는 볼트규격에 맞는 너트 및 와셔를 삽입, 체결하여야 한다.

 

2.3 전기배선 및 접속함

가. 연결전선

태양전지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 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커넥터(접속 배선함)

1)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을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2)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다. 태양전지판 배선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Cable Tie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태양전지판 직, 병렬상태

태양전지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마. 역전류방지다이오드

1)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전류방지다이오드를 별도의 접속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함은 발생하는 열을 외부에 방출할 수 있도록 환기구 또는 방열판 등을 갖추어야 한다.

2)용량은 모듈단락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접속반

접속반의 각 회로에서 휴즈가 단락되어 전류차가 발생할 경우 LED조명등 표시 등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접지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지중접지를 하여야 하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전압강하

태양전지판에서 인버터입력단간 및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전압강하

120m 이하

5%

200m 이하

6%

200m 초과

7%

자. 전기공사

전기안전기준에 의한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2.4 인버터

가. 제품

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KS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9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상태

옥내․옥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단,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5kW이상 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용량

정격용량은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정격용량은 인버터 용량 105%이내이어야 하며,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라.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역율, 누적발전량 및 설치후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2.5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1)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청으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 과 반환시 보수 및 정비

마) 발주청이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바) 발주청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사)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시공자는 계약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공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4) 공사현장 대리인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 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나)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청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가) 발주청은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 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임시의 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자재 및 장비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지입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검수한 시공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관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입자에게 검수 요청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시공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 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지입 자재의 대체 및 교체

가)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독 부서에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ㅇ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ㅇ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ㅇ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다)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한다.

라)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보 험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가)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나)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나) 발주청은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2) 안전 예방과 책임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가) 발주청은 공사 목적물의 인도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4) 종업원 및 고용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6)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나)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 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라)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과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특기사항

1) 태양전지 지지대(구조물) 제작 및 설치

가) 공통사항

ㅇ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현장용접이 없고, 태양전지판의 정확한 고정이 필요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ㅇ 본 구조물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

ㅇ 본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의 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옥 외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 에서 90℃ 이하

- 풍속 : 40 m/s

2) 도면 검토

가) 지지대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시공한다.

나) 지지대 제작 및 설치도면 숙지하여, 철골위치를 확인하여 설치될 위치에 마킹 을 하고 작업을 시 행한다.

3) 설치

가) 지지대 제작시 철재류는 H형강, 구조용 강관 및 c형강류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강류는 제작 및 가공후 모두 아연 용융 도금 시행한 후 조립 시공한다.

나) 지지대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 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다)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 (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라)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지지대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후 하지대 제작에 착수한다.

4) 재 료

가) 구조부분의 재료는 KSD(한국산업규격) 3504(SS400)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나) 제1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파단강도, 허용인장강도는 일반 강재 기준에 따른다.

다) 안전율

주요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사용재료 허용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하중의 종류 및 강도계산

① 구조 계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 중 라. 수직 동하중

나. 수직 하중 마. 수평 동하중

다. 수평 하중 바. 충격하중

② 하중의 값은 제1항 각 호의 하중에 해당 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5) 용접부의 허용응력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고정

가) 구조물의 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볼트, 너트등의 용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③ 구조물이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7) 볼트등의 체결

가) 볼트등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구조물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로크너트 또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야할 것.

- 태양전지 지지를 위한 SUS볼트에 사용되는 와샤는 풀림방지를 위하여 필히 스프링 너트를 사용한다.

8) 용 접

구조물의 용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아크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나) 한국 산업규격 B 0895(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

 

2.6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

가. 설계 조건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전설비 전반에 대하여 원격감시 및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의 구성

태양광발전 감시반의 구성은 설치된 태양전지 지지대 부위에 온도2개소, 일사량2개소의 센서를 연결 태양전지 접속반을 통해 RS485통신으로 인버터 또는 메인컴퓨터에 기후조건에 대한 신호를 송출한다. 인버터 통신보드 내 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등 전기적 특성을 통신포트 RS232/485Port를 통하여 메인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보내어 감시 및 측정토록 구성 하여야 한다.

다. 감시 및 통신 속도

◦ 통신속도 : 9600BPS

◦ 계측치 SMAPLING TIME : 1분

◦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 31일분

라. 모니터링 설비 세부 규격

1) PC

◦ C.P.U : 듀얼코어 2.5GHz 이상

◦ H.D.D : HDD 320G

◦ RAM : DDR SDRAM 1G

OS : Windows

◦ Software : 로컬 모니터링 프로그램

웹 전송 프로그램전용 RTU 프로그램내장(선택사양)

2) 모니터

◦ 19“ TFT LCD

◦ 해상도 : 1680 × 1050

3) 온도 센서 : PT 100 ohm

4) 일사량계 : LI-200SA(Pyranometer)

5) 신호변환기(일사량) : mV를 4-20mA변환

6) 신호변환기(온도) : PT 100Ω을 4-20mA변환

마. 감시 및 측정 기능

1) 측정 기능

◦ 태양전지 누적발전량, 현재발전량 일사량 및 온도

2) 기록 및 통계 기능

◦ 시간대, 월별, 주간별, 월별 정기적 자료 기록

◦ 경보발생 이력에 대한 기록

3) 경보 발생 기능

◦ 장치 이상 경보 기능

◦ 감시 요소 상태 이상시 경보 기능

바. 감시 화면 구성

1) 디지털 감시 화면

◦ 태양광, 인버터등의 동작상태 확인

◦ 인버터 보호계전기(온도, 과전류, 과/저전압, 과/저주파수)동작상태 확인

◦ 탄소저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표시

◦ 주요계측요소

- 태양전지 출력(직류전류,전압,전력)

- 인버터출력(R,S,T상 전압,전류,발전량,주파수)

◦ 기후조건(외기온도,태양전지,표면온도,경사면 및 수평면 및 일사량)

2) 계통도 화면

◦ 태양광발전에 대한 계통도를 디자인하여 계통도내에 하기 사항을 표시 감시가 용이하게 한다.

- 주요 계측 요소별 계측치(발전전력, 외기온도, 태양전지 표면 온도, 경사면 및 수평면 일사량)

3) 경보 화면

◦ 차단기 및 보호 계전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고, 계측요소의 데이터 값이 설정치보다 높거나 이상이 발생시에 경보화면에 자동으로 기록

◦ 차단기의 동작시간 표시, 경보발생요소 및 시간 표시, 계측요소 상하한 계 측치 표시

4) 보고서 화면

◦ 일일 발전 현황(일보)

일일 시간대별 태양전지 발전현황, 부하현황을 시간대로 표시 및 평균, 최소, 최대, 누적치 표시.

◦ 월간 발전 현황 (월보)

월간 일자별 태양전지 발전 전력, 부하 소비 전력 등을 표시

◦ 년간 발전 현황 (년보)

년간 월별 발전전력을 표시.

월별 평균, 최대, 최소 발전량 표시.

 

3. 필요조건

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고 감독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카다로그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식별번호

규 격 명

1 조 당 자 재 소 요 량

주 재 료공 급 자

원산지

사용셀(개수)

인버터

지지대

모니터링시스템

모듈/

인버터

모듈/

인버터

사용셀

 

 

 

 

 

 

 

 

 

 

 

 

 

 

 

 

 

 

 

 

 

 

 

 

 

 

 

 

 

 

 

 

 

 

 

 

 

 

 

 

 

 

 

 

 

 

 

 

 

 

 

 

 

 

 

 

 

 

 

 

 

 

 

 

 

 

 

 

 

 

 

 

 

 

 

 

 

 

 

 

 

 

 

 

 

 

 

 

 

 

 

 

 

 

 

 

 

 

 

3.1.1 공급자재

ㅇ기본사항

NO

품명

규격

비고

1

태양전지 모듈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양 변경 가능

2

계통연계형인버터

모듈의 정격용량 이상

⦁통신기능 내장

3

태양전지 접속반

모듈의 정격용량 이상

⦁SUS 외함 재질

4

전기간선

및 모듈부착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간선공사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한 모듈

제조사

규격

모델명

효율

원산지

형식

비고

모듈

사용셀

 

 

 

 

 

 

 

인증제품

 

 

 

 

 

 

 

인증제품

※ 상기 표 이외에도 수요기관에서 모듈 변경 요청 시에는 협의에 의해 모듈 변경 가능(단,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 받은 모듈에 한하며, 원산지 변경은 불가)

ㅇ옵션사항

NO

품명

규격

비고

1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

태양전지 모듈 지지대

제작 및 설치

 

2

태양광발전모니터링시스템

일사량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 옵션사항으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별도 설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26111607

 

 

구조물

(지지대)

 

 

 

 

 

 

 

 

 

 

 

 

 

 

 

 

 

 

 

 

 

 

모니터링

 

3.2 형태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첨부> 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가. 발주자는 감독관(감리원)을 통하여 제작공정 및 특성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주요부분의 제작공정 및 완성 사진을 촬영하여 규정양식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가.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모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완료한 국내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사본으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한다.

 

   

1) 태양전지(모듈)

구 분

성 능

비고

공칭정격출력(Pmax)

 

 

공칭개방전압(Voc)

 

 

공칭단락전류(Isc)

 

 

공칭최대출력동작전압(Vmax)

 

 

공칭최대출력동작전류(Imax)

 

 

최대시스템전압(V)

 

 

정격효율(%)

 

 

중 량(㎏)

 

 

태양전지모듈크기(가로 세로 높이)

 

 

2) 태양전지용 유리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최대의 광흡수를 위하여 철분(Fe) 140ppm 이하의 함유량을 가지며, 투과도 90%이상이어야 한다.

3) 프레임

부식 방지를 위하여 Anodizing 처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Anodizing 도막의 두께는 최소 10u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듈 상태로 조립하였을 때 최대 허용압력이 2400Pa 이상이어야 하고 뒤틀림 방지와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의 두께가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한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전면 및 후면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물빠짐 설계는 물론이고 프레임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증기가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빗물로 인한 먼지가 모듈 하단에 쌓일 수 있으므로 Cell과 프레임 최 돌출부위까지의 거리가 최소 5mm이상 되어야 한다. 접지 홀은 2개 이상으로 접지 홀의 표시는 프레임에 음각으로 새겨 넣어야한다.

4) EVA 필름

EVA 필름을 통한 절연의 확보로 Cell의 전도율을 높이고 외부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EVA 필름은 두께 300u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Junction Box

Junction Box는 빗물이나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IP65등급이상이어야 하며, Connector는 IP67이상의 방수등급을 가지는 MC4 호환 type 또는 Tyco type을 사용한다.

내부에는 By-pass 다이오드가 3개 이상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6) Edge

유리와 프레임 사이는 완충 역할을 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dge form tape과 Silicone 고무를 사용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습기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Edge form tape이 더 우수하므로 Edge form tape의 사용을 권장한다.

나. 계통 연계형 인버터

1)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력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 일반 사항

ㅇ 본 설비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어회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출하전 시운전 완료후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ㅇ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함은 Door 2.0mm 외함 1.6mm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ㅇ 도어는 “ㄷ”자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써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ㅇ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ㅇ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 상태에서 Arc가 발생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ㅇ 인버터 내부의 DC입력 차단기는 DC전용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공구에 의

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 및 기능

ㅇ 구성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M/C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기동/정지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출력전류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ㅇ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동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MPPT효율 95% 이상 추적)

ㅇ 사고 대책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계통과의 연계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ㅇ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로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설정 부하보다 많은 전력을 발전할 경우 역 송전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발전한 전력의 역 송전 기능을 가져야하며 한국전력 배전처의 계통연계 기술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ㅇ 통신 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R,S,T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경사면 일사량, 태양전지 표면온도)

ㅇ 모니터링 기능

태양광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 접속반

1) 적용 범위

본 사양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직류전력을 공급하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태양전지 결선 및 직류전력을 제어하는 접속반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성능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용 조건

설치장소

옥 내

표 고

해발 1000m 이하

풍 속

최대풍속 60m/s

주위온도

- 20 ∼ 60℃ (동작시)

습 도

30 ~ 90%(25°C)

3) 극성 배열

극성배열 ( D C )

좌 에서 우

P(+) N(-)

상 에서 하

P(+) N(-)

4) 조작회로배선

ㅇ 600V 비닐 절연전선(IV) 또는 전기 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며 구 분한다. 센서 및 제어선은 극성에 주의하여 배선한다.

ㅇ 배선 방식은 DUCT배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발 배선으로 한다.

ㅇ 본 접속반의 주회로는 FR-4 전자회로 PCB 인쇄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접속반 외함 도장

배전반의 도장은 전처리 후 정전 분체 도장을 실시한다.

도장색상 : 회색계열 및 기타 동등 품목(SUS제품은 제외)

도장두께 : 60um

6) 명 판

명판 제작 요구 시 재질은 아크릴로 하며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

명판 제작 요구 시 문자는 고딕체로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혼용하여

이면 각인 한다.

명판 제작 요구시 고정 방법은 BOLTING 또는 고정 핀(Sealer)으로 한다.

7) 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 완료 후 당사 자체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 구조 및 외관검사 - 절연 저항 시험

- 기구 동작 시험 - 내전압 시험

8) 포장 및 운반

포장은 랩 포장을 실시한다.

운반은 상차를 기준으로 한다.

9)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36개월로 한다.

보증 기간 중 고장발생 원인이 당사의 설계 및 제작에 의한 결함일 경우에는 책임하에 보수한다.

10) 기타

모든 자재는 KS품 또는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시는 국내 최고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11) 상세 제작 사양

입력 단자대

태양전지의 직류전원을 공급 받기 위해 설치된다.

250V/25A

단, 직류전원의 절연전압을 고려하여 중간핀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FUSE

태양전지의 직류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DC 1000V/15A

DIODE

태양전지의 직류전원의 역 전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다.

1000V/35A

차단기 (직류차단기 적용)

태양전지의 직류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외함 구조

외함은 내부 거취형 및 수직 자립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외함은 기기의 전면에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외함은 운영,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 배선

외부 장비와의 연결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외함 내에는 입/출력등과 같은 전원 연결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외함은 케이블 연결 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부 주회로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600V급 PVC 절연 전선 또는 동등한 절연 및 온도 특성을 갖는 동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입/출력 단자대 취부

외부 배선을 연결하는 단자대는 압착단자 연결 방식을 사용한다.

단자대의 각 단자폭은 배선을 손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접지 연결

내부회로는 접지가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부는 내함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ㅇ 기타

태양광발전용 접속반의 회로 결선도 및 외함 도면은 별도로 첨부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KS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태양전지모듈

◦ 계통 연계형 인버터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랜덤 샘플링 방법)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검사 후 자체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중 아래 부품은 국가공인 기관에 시험의뢰 후 출력성능시험을 필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의 경우 IEC60410의 절차에 따라 일괄 생산되는 제품들 중 해당 부품

(필요한 경우 예비부품 포함)의 샘플을 최소 3개 이상 발췌한다. 부품은 관련 도면 및 공정에 따라 정해진 자재 및 부품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검사, 품질관리, 생산허가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부품은 모든 부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허용되는 최대 시스템 전압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취급, 장착, 연결 지침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치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 등의 품목은 IEC60410의 절차에 따라 일괄 생산되는 제품들 중 시험에 적합한 양을 무작위로 발췌한다.

 

4.2 시험방법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태양전지어레이

점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육안

접속케이블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육안 및 공구

측정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열화상카메라

구조물

점검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의 녹이 없을

육안

가대의 고정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육안 및 공구

프레임 파손 및 변형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육안

측정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제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접속반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육안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육안 및 공구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육안 및 공구

측정

절연저항

<태양전지-접지선>

절연저항계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출력단자-접지간>

1M옴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개방전압

규정의 전압일

멀티테스터

다이오드 상태 확인(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인버터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육안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육안 및 공구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육안 및 공구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육안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육안

측정

절연저항

(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제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멀티테스터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육안

모니터링

점검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육안

RTU 전송상태

공단서버와 이상없이 통신 할

육안

인터넷 회선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육안

측정

제어케이블 이상여부

제어케이블에 이상이 없을

랜테스터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이 표준에 따라서 공급되는 자재는 제품을 외부 충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5.2 표시

이 표준에 따라서 공급되는 자재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명

나. 형식 또는 모델명

다. 제품번호

라. 제품의 사용환경

마. 제품 유형에 따라 제조업체가 명시한 정격 및 최소 소비전력(해당되는 경우)

바. 제조일

사. 전선, 커넥터, 퓨즈와 같은 소형 부품에는 모든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천연자원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식별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한다.

규격명

정격전력 (kW)

최대출력전압Vpm

(V)

최대출력전류

Ipm

(A)

개방전압Voc

(V)

단락전류Isc

(A)

크기

(mm)

W×D×H

효율

(%)

중량

(kg)

지지대

크기(mm)

W×D×H

(옵션)

 

 

 

 

 

 

 

 

 

 

 

 

 

 

 

 

 

 

 

 

 

 

 

 

 

 

 

 

 

 

 

 

 

 

 

 

 

 

 

 

 

 

 

 

 

 

 

 

 

 

 

 

 

 

 

 

 

 

 

 

 

 

 

 

 

 

 

 

 

 

 

 

 

 

 

 

 

 

 

 

 

 

 

 

 

 

 

 

 

 

 

 

 

 

 

 

 

 

 

 

 

 

 

 

 

 

 

 

 

 

 

6.3 기타 참고사항 (첨부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