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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와 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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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적격심사와 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안)

 

 

 

 

적격심사의 이해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적격심사의 대상

적격심사의 대상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니다.

 

적격심사의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낙찰자 결정 방법의 공고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4호, 2015. 9. 21. 발령·시행) 제2조].

 

적격심사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

 

 

적격심사 심사 절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출된 적격심사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7조제2항).

 

적격심사의 세부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며, 공사의 경우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 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6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034호, 2015. 1. 29. 발령, 2015. 2. 1. 시행) 제2조제1항].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

유자격명부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본문).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8조제2항).

 

 

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사유

 

 

1. 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항목 정비

도입 후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신인도 항목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복잡한 평가항목 정비

* 총 53개의 신인도 항목이 있으며 이 중 정책지원 항목은 28개임

경영상태 평가 시 인센티브(만점적용)를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중복 평가 신인도 항목 삭제

 

2. 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평가 강화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이 대상 기업의 적정 기술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해당 물품과 관련없는 기술인력이 평가되고 있으며('14년 국정감사 지적) 기술인력 및 공장등록 년수 평가에 한정되어 이행능력 평가가 미흡('14년 자체토론)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추진

* '15년 우리청 업무계획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확정('15.2월)

 

3. 조달 적격심사 세부기준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주요 사항

 

 

1. 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요약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기술평가 도입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평가등급 도입

* '16.1.1.부터 현행 기술평가와 병행적용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만 평가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법 개선

* 해당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만 평가하고 배점 조정

 

신인도 일몰제 적용 등 평가항목 정비

정책지원 3개 항목 일몰제 적용('19년부터 평가 제외)

*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중복평가 신인도 항목 폐지

*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항목(창업초기기업 등) 삭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신인도 평가 추가 및 가점 조정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0.5점 부여(3년 일몰제 적용)

**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인도 가점 상향(1점 → 1.7점)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경사항(2.5% → 2.7%) 반영

 

조문정비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기술평가 도입

 

개정이유

(기술능력 평가강화) 심사 대상 기업의 전체적인 기술력을 측정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등급을 기술능력 평가에 도입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기술인력 평가개선) 현재 기술인력 보유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해당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인 경우에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개선방안

① 기술평가등급 도입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16.1.1.부터 적용하되 '16.6.30.까지는 현 기술능력 평가와 병행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만으로 심사

'16.6.30. 까지 현 기술인력보유 평가는 구매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자만 평가하도록 심사기준에 반영

(현행) 기술능력(배점 10점)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정도(배점 6점)와 공장등록 년수(배점 4점)를 평가

 

▶ (개선) 기술등급 10등급(T1~T10)에 따라 배점(10점)을 차등 부여

- 1등급(T1, 최고수준)은 배점 한도 10점을 적용하고 등급간 0.2점씩 차등 평점을 부여하되, 하위 3개 등급(T8~T10)은 8점 부여

 

[제조입찰 이행능력 평가강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의 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등급을 도입

- 현 납품이행능력 평가는 경영상태로만 평가되어 적정 이행능력 평가가 곤란

- 현 단일평가(경영상태 30점)에서 경영상태(20점)와 기술능력(10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되 '16년에 적용여부를 확정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평가 도입시기('16년 하반기) 등을 감안하여 '16년말 세부 도입방안 마련

* 기술능력이 요구되는 전자기계분야 품목에 시범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 등 검토

 

 

②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법 개선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대체되는 '16.6.30.까지 현 기술인력 보유 평가 개선 필요

- 기술인력 보유평가는 해당 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에 한해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평가 대상 축소에 따라 배점 상향* 조정

* 해당 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만 평가 시 배점 하락 요인이 발생

▶ (현행) 입찰공고 물품과 관련 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에 대해 평가

▶ (개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구매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만 평가하고,

*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자격분야(직무분야 또는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여 공고

(공고 물품과 관련된 해당 기술자격 분야에 대한 표준안 작성제공)

**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만 평가하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기술인력 보유별 평점을 등급별로 각 +0.5점 상향

* 당초 기사 3인을 보유하여 1.5점을 받은 경우 해당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이 2인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도 1.5점 배점이 가능

 

 

2. 신인도 일몰제 적용 등 평가항목 정비

 

■ 개정이유

도입 후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신인도 항목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복잡한 평가항목 정비

* 총 53개의 신인도 항목이 있으며 이 중 정책지원 항목은 28개임

경영상태 평가 시 인센티브(만점적용)를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중복 평가 신인도 항목 삭제

 

■ 개선방안

①신인도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추진) 적격심사 기준 개정 시마다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도입되는 항목은 3년 일몰제 적용

- (적용기준)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신인도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 실효성, 정책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제 적용

* 인증평가 관련 항목은 '17년(7개 항목 폐지) 이후 추가 검토

- ('15년 적용) : 이행능력 평가와 관련성이 적고 정책지원 효과성이 떨어지는 3개 항목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후 폐지

*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기업 신인도 가점으로 효과성이 미미함

(현행) 상생협력 우수기업 0.5점, 노사문화우수기업 0.5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점의 신인도 가점 부여

(개선) 2019.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점 폐지

 

②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 (목적)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정책 지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해당기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일정 심사를 거쳐 분야별(신규창출, 선택제전환, 근로조건개선) 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추진

-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일몰제 적용

* 현재 4,000여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③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 조정

-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 상향 조정(1.0점 → 1.7점)

 

④ 중복 평가항목 삭제

-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 삭제

▶ (현행)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창업초기기업은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가점을 추가로 1.0점 부여하고,

-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행능력 신인도 평가시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가점을 추가로 부여

▶ (개선) 중복 평가되는 신인도 항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⑤ 장애인 고용률 평가사항 정비

(현황)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2.5%) 이상인 기업'은 신인도 가점(1점) 부여

-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15년에 2.7%로 변경되어 동 내용 반영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명 삭제

*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가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용역 적격심사는 '15.5월 반영)

(개선)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으로 심사기준 변경

■ 개정안(신구대비표)

 

3. 조문 정비

■ (개정법령 반영)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세부기준에 반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재검토기한) 개정 후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연장

특정 연월일을 지정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법제처 지침*에 따라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

* 법제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법령정비담당관-1262호(2015.6.26)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시기 '15.11.2.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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