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 화면입니다.
▶조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전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유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니,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임시저장내용불러오기 |
▶ 임시저장 중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을 취소 처리한 내용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여 작성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단계 |
문서번호, 작성일자 |
▶ 업체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를 문서번호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작성일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로 자동 입력됩니다.
3단계 |
기본사항 |
▶ 업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로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영문상호명은 한글 입력이 허용되지만,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
대표자정보 |
▶ 업체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로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대표자 정보는 1인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 대표자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추가됩니다. 추가 시,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해야만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대표자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채번됩니다. 실명인증 과정 필요 없이 대표자 추가 가능합니다.
5단계 |
공급물품 |
▶ 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대표물품여부를 모두 입력한 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물품을 추가합니다.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공급물품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6단계 |
공장정보 |
▶ 등록하려는 업체가 제조업체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정보입니다.
▶ 공장정보를 입력할 경우, 반드시 제조물품을 1개 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7. 제조물품 참고)
▶ 공장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장을 추가합니다.
7단계 |
제조물품 |
▶ 업체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하므로, "중기간경쟁제품" 버튼을 클릭하여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조물품을 추가합니다.
8단계 |
공사-용역-기타업종 |
▶ 공사, 용역 업종이나 물품제조, 판매, 유통 등의 기타 업종일 경우, 해당 내용을 추가합니다.
▶ 업종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의 업종을 추가합니다.
9단계 |
입찰대리인 |
※ 입찰대리인은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므로, 대리인이 없다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각 항목 입력 내용
① 부서 : 근무부서 입력 ② 직책명 : 회사의 직책 입력 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입찰대리인만 입력 (대표자 제외). 입찰대리인이 외국인일 경우, 실명인증 생략 ④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기관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전화 및 팩스번호 입력 ⑤ 이메일 : 기관에서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시 받아볼수 있는 메일주소 기입 ⑥ 휴대폰번호 : 입찰관련 담당자 휴대폰번호 기입 ⑦ 입찰대리인자격구분: 4대보험, 소득세납부, 등기임원 중 필수 체크 ⑧ 외국인여부 : 입찰대리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크 |
▶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가) 임원의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과 ② 재직증명서
나) 직원의 경우 : ① 4대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중 한 가지와 ② 재직증명서
※ <중요> 입찰대리인 등록시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인감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문보안토큰(지문등록기계)에 지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신 지문보안토큰' 또는 '새로 구입한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대리인의 ①이름과 ②가입일자와 ③소속업체명이 모두 명기되어야 하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바랍니다. ((예시))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0단계 |
접수관련 정보 |
▶ 등록기관은 해당 서류를 보내 처리할 기관이므로 서류 처리를 하기에 편리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 e-mail 항목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및 반려 결과가 e-mail로 통보되며, 통보받고자 하는 e-mail이 여러 건일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최대 1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1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2단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3단계 |
임시저장 / 송신 |
▶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한 뒤 인증서 확인작업을 거치면, 입력한 내용을 임시저장할 수 있습니다.
▶ "송신" 버튼을 클릭한 뒤 인증서 확인작업을 거치면, 입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 송신 후, 조달업체 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기관(접수지청)에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메인 →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임시저장 시, 접수관련정보, 기본사항, 대표자정보는 반드시 입력되어있어야 합니다. (2) 송신 시, 제조물품, 공급물품, 공사-용역-기타업종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입력되어있어야 합니다. (여러개 입력 가능) |
나라장터 이용방법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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