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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6)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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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5. 11.1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서비스총괄과-2758, 2015. 11.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서 평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전산양식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작성한 후 “나라장터의 e-발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4. “제안서 접수”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평가집행자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6. “제안서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7.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0.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사업금액이(추정가격+부가가치세) 4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21. “전문 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2. “해당 심사분야”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제2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평가집행자는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11조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⑧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2(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을 따른다.

③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 중에서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삭 제〉

4. 〈삭 제〉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정보기술계약과 및 서비스계약과 해당업무 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평가위원)을 모집시에는 [별표 3], [별표 4]의 내용을 사전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또는 소관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의2(전문 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심사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나. 해당 심사분야 연구원 이상인 자(연구원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소령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2.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신청서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신기술서비스국장이 주관하고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이 참여하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80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4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전문 평가위원만 해당)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4조의3(전문 평가위원의 임기) 전문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삭제>

 

4조의4(전문 평가위원의 해촉)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전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1.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4조의2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2회 이상 개별 건에 대한 평가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9. 평가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기피·제척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평가집행자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방법·기한·서류, 제안서의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함), 온라인평가 시 사전검토시간·평가위원 의견등록·제안사 답변등록 시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안서 제출)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안서 접수) 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접수한다.

평가집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③조달청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할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평가를 종료한 후 수요기관에게 인계한다.

 

제8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기술 평가위원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직접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

2. 제10조 제8항부터 제10항

3. 제14조의2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별표 9]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별표 10]

3. 〈삭 제〉

4. 전산감리사업: [별표 11]

5. 〈삭 제〉

6. 행사용역 : [별표 11-1]

평가집행자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수요기관에서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협의 및 조정 횟수는 총 2회로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

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

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안서 평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가.정량적 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생협력을 포함(이행실적+경영상태 등+상생협력)하여 평가한 후 조달청에 정량적 평가점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정량적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집행자 생협력을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서면으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평가집행자는 조달요청 접수 후 상생협력 평가 의무 항목을 정량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가집행자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⑦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별표 13]에 따라 평가한다.

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정량적 평가부분이 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10조(평가방법) 제안서는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업체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 :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4. 제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소프트웨어사업 : 150분 이상

5. 온라인 평가 : 60분 이상

 

⑦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이 한다.

⑧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⑨제8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형사업 등의 평가방법) ① <삭제>

② <삭제>

제10조의3(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방법) ①수요기관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조달요청할 때 [별표16]의 ‘필수 제안 확인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안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입찰참가업체는 제1항의 ‘필수 제안 확인표’의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추가 보완·제출할 수 없다.

평가집행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의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동 사실을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들에게 공지한다.

④평가위원장은 제안서 검토시간 내에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2개 이상의 공통 질문사항을 확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내용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공통 질문사항을 질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①수요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이하 ”투입인력의 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6.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제11조(평가실시)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찰참가업체는 평가집행자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한다.

③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집행자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배포 전에 해당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평가집행자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시․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⑦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평가집행자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온라인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을 통한 평가표 제출 여부

2.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별표 12] ‘평가표’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 여부

⑩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 할 수 없는 수요기관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오프라인평가(물품 제외)하는 경우 CCTV 등 외부에 평가장면과 음성을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장면과 음성을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평가위원은 [별표 17]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수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3조(평가점수 등 통보)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표 6]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수요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3>, 불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4>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단,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14조(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 평가집행자 각각의 제안서평가 시 [별표 3]에 따라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평가 시 평가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해당과(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4]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제1호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평가지침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7]에 따라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이하 ‘교섭시스템’ 이라 한다.)에 위반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8]에 따라 교섭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퇴출시키고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처리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서식 1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징구(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집행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평가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소속 계약과(팀)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해당 수요기관은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집행자 제안서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 2] “오프라인평가”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평가집행자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집행자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2]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평가위원실명을 공개한다.

 

17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 등을 적용며 물품·일반용역의 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18조(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16일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안서 온라인평가 시 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사전검토,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등록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 기술서비스총괄과-2363 (2015. 10.0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