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계약정보 관리프로그램 사용방법 |
다수공급자 계약업체는 계약 종료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인증을 유지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으로 통보 및 계약조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계약업체가 경험 미숙으로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조달청에서 『MAS계약정보 관리프로그램』개발하다고 합니다.
MAS 계약정보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
1)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메뉴 클릭
▶ 로그인한 사용자의 전체 계약정보가 목록으로 화면에 출력
▶ 조회 당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붉은색으로 표시
▶ 입찰참가자격이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붉은색으로 '대상'으로 버튼 표시
▶ 인증이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붉은색으로 '대상'으로 버튼 표시
2)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 입찰참가자격 버튼 클릭
▶ 계약 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증명서를 출력
▶ 조회 당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붉은색으로 표시
3)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 인증 버튼 클릭
▶ 계약 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출력
▶ 조회 당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붉은색으로 표시
4)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 가격 버튼 클릭
▶ 계약 건에 해당하는 납품요구 금액의 합계를 남품요구합계로 표시
▶ 납품요구합계를 이용하여 납품요구비율 표시
▶ 계약 건에 해당하는 물품 단가를 출력
▶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붉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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