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 제도 지정대상과 심사기준 |
자가품질보증 제도는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능력 심사 후 2 ~ 3년간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위한 심사 업무는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2개 기관 지정 고시('13.7.18)]가 맡고 있습니다.
1. 자가품질보증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
가. 지정대상품명 : 콘크리트파일 등 837품명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대상품명 및 품질관리요소 목록」에 의함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함(나라장터→목록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심사기준」에 의함
2. 자가품질보증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자가품질보증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 접수기간 : 연 4회 (2016년 미정)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시스템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자가품질보증업체 신청→심사신청
(※ 신청 전 "자가품질보증업체 신청"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 신청)
다. 제출서류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는 전산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
-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제품규격서
-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설비명 |
수량 |
관련공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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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측정기기 |
수량 |
측정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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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품질보증 지정 절차 |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 <지정등급>
등급 |
S급 |
A급 |
예비물품 |
부적격 |
기준 |
75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3년 |
2년 |
1년 |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품질심사 점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MAS 2단계경쟁시 기술인증 점수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자가품질보증 심사 비용 |
가. 적용단가(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구 분 |
종업원수 |
심사비 단가 |
비 고 |
현장심사비 (MD당) |
1 ~ 49명 |
704,000 |
신청비 면제 |
50 ~ 299명 |
834,000 | ||
300명 이상 |
940,000 | ||
여비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8조제3항 <별표 2> 기준
다. 확정 금액 및 납부기관은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6. 자가품질보증 기타사항 |
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나. 본 공고 외의 사항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름
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대상품명 및 품질관리요소 목록"에 결정되지 않은 품질관리요소가 있는 품명은 현장심사를 배정받은 심사기관이 작성하여 현장심사 전일까지 조달품질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제도 담당자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6. 자가품질보증 관련자료 |
조달품질원 (https://www.pps.go.kr/kor/jibang/center/indexCenter.do)
▶정보제공▶자료실▶자가품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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