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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MAS 계약정보 관리프로그램 사용방법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MAS 계약정보 관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다수공급자 계약업체는 계약 종료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인증을 유지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으로 통보 및 계약조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계약업체가 경험 미숙으로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조달청에서 『MAS계약정보 관리프로그램개발하다고 합니다.

 

 

 

MAS 계약정보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1)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메뉴 클릭

▶ 로그인한 사용자의 전체 계약정보가 목록으로 화면에 출력

▶ 조회 당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붉은색으로 표시

▶ 입찰참가자격이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붉은색으로 '대상'으로 버튼 표시

▶ 인증이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붉은색으로 '대상'으로 버튼 표시

 

2)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 입찰참가자격 버튼 클릭

▶ 계약 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증명서를 출력

▶ 조회 당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붉은색으로 표시

 

3)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 인증 버튼 클릭

▶ 계약 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출력

▶ 조회 당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붉은색으로 표시

 

4) 나라장터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MAS계약자격조회 > 가격 버튼 클릭

▶ 계약 건에 해당하는 납품요구 금액의 합계를 남품요구합계로 표시

▶ 납품요구합계를 이용하여 납품요구비율 표시

▶ 계약 건에 해당하는 물품 단가를 출력

▶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붉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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