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배점(고시금액미만)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 이행능력심사 항목,배점(고시금액미만)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5.12.7.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삭제>

다. 중소기업 등

라. 납품지연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 부정당업자 제재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는 [별표 2]의 Ⅱ.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고도인증

도기술에 대한 인증

+3

~

-2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녹색기술인증 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품질,규격 등에 대한 인증

A.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 (국산우수S/W)마크 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10조에서 정한 KS제품, 단체 표준 인증서 보유자

C. “건”자 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자

D.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E.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G.「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H.「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0.75

 

 

 

 

 

 

 

다.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삭제>

 

- <삭제>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C.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3개 이상 업체

․ 2개 업체

D.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삭제>

E. 보훈복지단체

 

1.5

 

 

 

 

 

 

 

 

 

 

 

1.0

0.75

0.5

0.25

0.5

 

 

 

 

1.0

0.5

0.5

-

1.0

라. 납품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2.0

-1.75

-1.5

-1.0

-0.5

-0.25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바.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나. 녹색․일반 인증 중 .A. 실용신안, GD인증보유자‘, ‘C. “건”자 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자’, ‘D.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E.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H.「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등급은 2017.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1.1. 일찰공고 분부터 ‘다. 중소기업 등’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다.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C.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3개 이상 업체

․ 2개 업체

D.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삭제>

E. 보훈복지단체

 

2.0

 

 

 

 

 

 

 

1.0

0.75

0.5

0.25

0.5

 

 

 

 

1.0

0.5

0.5

-

1.0

 

 

 

Ⅱ. 신인도 세부평가기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 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6. 나(녹색․일반인증)“심사항목의 "B. KS, 단체표준"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나(일반인증)“심사항목의 ”D.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따라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② “다.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 혁신형 중소기업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B.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C.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1) “C"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D.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9.1.1. 입찰공고 분부터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삭제>

6. E(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지정서, 정관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C(공동수급체)", "D(하도급 모범업체)"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B(여성․장애인기업)", "C(공동수급체)“, “D(하도급 모법업체)" 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삭제

4) “C(공동수급체)"와 "E(보훈복지단체)”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5) 삭제

6)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2.0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75점

③ “.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④ “.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⑤ “.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