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이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5.12.7.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2. 기술능력 |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
10 |
| |
2-2. 기술등급 | ||||
3.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
55 |
평점산식 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삭제>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
+3~-2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가점 |
등급 |
평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2.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3.0 2.0 1.0 0.5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창업초기기업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3.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2.0 1.5 1.0 0.5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중기업 또는 대기업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
1.5 1.25 1.0 0.75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평점 |
가. 기술인력 보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6.0 |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
3.0 2.5 1.5
2.0 1.5 1.0
1.25 1.0 0.75 3.0 |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
공장등록 년수 평가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5년 미만 C. 1년 이상 3년 미만 D. 1년 미만 |
4.0 3.5 3.0 2.5 |
※ [주]
① “가”심사항목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가에 포함한다.
3.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4. 기술인력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입찰공고에서 정한 분야(직무분야 또는 중직무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기술인력만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나”심사항목의 공장등록 년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 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따르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3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 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가”심사항목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가”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
등급 |
평점 | |
T1 |
최고수준 |
10 |
T2 |
매우 우수 |
9.8 |
T3 |
우수수준 |
9.6 |
T4 |
양호 수준 |
9.4 |
T5 |
보통이상 |
9.2 |
T6 |
보통수준 |
9.0 |
T7 |
보통정도 |
8.8 |
T8 이하 |
보통이하 |
8 |
※ [주]
① 기술등급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의 입찰공고 분에 대해서는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와 2-2. 기술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를 적용한다.
③ 2016년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는 2-2 기술등급만 적용하며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⑥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55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 평점(점) = 55 - 2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평 점 |
가. 고도인증 |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
+3 ~ -2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1.5 |
나. 녹색․ 일반인증 |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
A.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건”자 마크,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인증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G.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J.「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
0.75 | |
다.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0 0.75 0.5 0.25
1.25
0.75
1.0 | |
라.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
A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
1.5
2.0
1.0
| |
마. 고용창출 |
신규고용촉진 |
A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3.0 2.0 1.0
3.0 2.0 1.0 | |
바. 공동 수급체 |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
A .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창업초기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창업초기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5
0.75
1.0 0.5 | |
사. 중소(제조) 기업 |
중소(제조)기업지원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아.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H.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K.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1.0 1.7
1.7
0.5
0.5
0.2 0.5
1.0 0.8 0.5 0.5 0.5
0.5 | |
자. 납품지연 |
지체상금부과율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삭제> |
-2.0 -1.75 -1.5 -1.0 -0.5 -0.25
| |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 |
카.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0 -1.5 -1.0 -0.5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나(녹색․일반인증)”항목의 ”B"등급 및 “자(납품지연)”, “차(불공정거래)”, “카(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률)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다(여성고용우수기업)”, “라(장애인고용우수기업)”, “마(신규채용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④ 심사항목 나. 녹색․일반 인증 중 ‘A. 실용신안, GD인증보유자’, ‘C. “건”자 마크, K마크, Q마크’, ‘D.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인증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G.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J.「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등급은 2017.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2017.1.1. 일찰공고 분부터 ‘사.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사. 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기업지원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5 2.0 2.0 1.5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6. ”나(녹색․일반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7. ”나(녹색․일반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8. ”나(녹색․일반인증)“의 “D.자가품질보증물품“평가는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한다.
9. ”나(녹색․일반인증)“의 ”F.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② “다. 여성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1) -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③ “라.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2)-3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마.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
‘11.9 |
‘11.10 |
‘11.11 |
‘11.12 |
‘12.1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
‘12.9 |
‘12.10 |
‘12.11 |
‘12.12 |
‘13.1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바.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초기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
4. 중복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초기기업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창업초기기업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5. “A‘’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A"의 창업초기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사.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복평가
1) 중소기업 지원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⑦ “아.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
확인기관 |
비고 |
A. 조달업무우수업체 |
조달청장 |
|
B.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
C.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
D. 상생협력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E. 노사문화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
조달청장 |
|
J.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장 |
2. H.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알뜰주유소 협약체결기업 평가는 유류공동구매 입찰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D.상생협력우수기업, E. 노사문화우수기업,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19.1.1.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자.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3,000,000 |
0 |
0 |
0 | ||
B |
20,000,000 |
0 |
0 |
0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⑨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⑩ “카.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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