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미만)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5.12.7.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입찰가격 |
1.입찰가격 |
|
70 |
평점산식 참조 |
Ⅲ.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삭제>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
+3~-2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 평점(점) = 70 - 2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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