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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2014년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정, GH인증, R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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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정 소식과

R마크, GH인증

조달우수제품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조달청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유효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디자인 심사도 강화조달기업 불편해소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정 된 우수조달물품 규정은 `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선1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부품·소재' , '로봇', '의료기기' 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의료기기에 특화된 G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

 

* GH(Good Health)인증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가 보증하는 사업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GH(Good Health)인증 사업의 목적 : 보건제품(GH) 품질인증사업은 보건산업분야 국내유일 법적 품질인증 제도입니다. 국내 보건산업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에게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GH(Good Health)인증 사업의 혜택 : 진흥원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광고 및 상업적인 이용에 GH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원합니다.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품에 GH 마크 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관련 전시회 제품홍보관 운영

    인증업체의 투자유치 및 신용보증 추천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GH(Good Health)인증의 절차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에 추가하는 한편,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

 

* 부품·소재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나아가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포함하는 완 제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부품·소재가 공공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로봇이 조달우수제품 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R마크 :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모듈·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로봇 전용 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대상제품: 지능형로봇 뿐만 아니라 지능형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

* 세부 대상제품은 품질인증기준 개발과 함께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를 통해 공고

인증절차 (http://www.kiria.org)

정기심사 및 유효기간

인증 획득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특수 심사기준(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은 NEP등 신기술제품 등에 이미 적용

- 특히 이번 개선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R마크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재난 감시·구조 로봇과 같이 공공수요가 있는 로봇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등 조달정책에 맞추어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선2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불성실기업의 관리 강화

○ 우선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하여 경쟁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 10년 이상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정을 제한하되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 하였을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구 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여 디자인 평가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도 명확화·세분화하였다.

○ 아울러 인증 변동사항 미통보 기업, 1년 6개월 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감점 등 불성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지원하도록 하였다.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선3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규정을 개정

○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우수제품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에 더하여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공생발전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기술나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 창업초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을 바탕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 그 밖에도,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상시화, 기본 계약기간 확대(1년→2년) 등 조달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