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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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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요약

2014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아래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벤처기업 생산 제품

기술인증

NEP,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 보건신기술 , 방재신기술 ), 녹색기술 , 특허 , 실용신안

품질인증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GS, 자가품질보증, 지능형로봇품질일증(R마크), 보건제품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단, "NEP제품" 및 "저작권등록이 된 GS인증 소프트웨어"의 경우단독 신청가능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S/W) 제품 지정 촉진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SW) 제품 신청자격 완화

 

- 소프트웨어 전용 품질인증(GS, Good Software)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이 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별도의 기술인증(예; 특허) 없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SW) 맞춤형 심사기준 마련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반영되고 일반 심사기준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심사특례 적용)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전환 및 비중 축소

○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신인도 배점을 가점으로 전환하고, 기술심사 배점을 확대

현행

심사배점(100점)=기술심사(52점)+품질심사(40점)+신인도심사(8점)

개정

심사배점(100점)=기술심사(60점)+품질심사(40점)

신인도심사 점수 비중 축소(최대 8점→5점)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항목 추가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주요 수출국의 국가표준인증(3점)

 

-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종류를 다양화하여 인증 부담을 줄이고, 수출기업 우대 측면에서 주요 수출국의 국가표준인증도 인정 *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C(중국)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정부지원 기술개발제품(3점)

 

○ 정부지원 기술개발제품(3점)

- 정부지원 R&D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우대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청년고용•여성고용 우수기업(2점 또는 3점)

 

- 청년과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 또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

* 청년고용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 전체 고용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로 확인)

 

 

우수조달물품 일반제품 심사기준에 가점 항목 신설 및 가점 조정

○ 일반제품 심사기준에 '신산업 견인 효과' 가점 항목 신설

- 신청제품이 '첨단융합', '미래유망' 특성이 있고, 그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 '고용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 가점 조정(최대 7점→5점)

현행

LCC분석+신뢰성 소재·부품 사용=최대 7점

개정

신성장견인효과+LCC분석+신뢰성 소재·부품 사용=최대 5점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 신뢰도 심사항목 변경 및 배점 조정

최고점을 받은 기술품질인증에 대해서 다시 핵심기술 또는 중요기술로 가점 부여하는 심사는 중복 평가이므로 '신뢰도 심사' 항목을 삭제하고,

- 기존 다른 제품과 비교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제품 대비 기술품질 우수성' 항목을 신설

우수조달물품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각 5점→각 10점으로 상향 조정

 

 

현행

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 신뢰도 심사(각 5점)

개정

일반제품 대비 기술품질 우수성 심사(각 10점)

*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우수조달물품 규격서 심사 강화

○ 우수조달물품 규격서가 신청제품의 기능, 특성 등이 파악되지 않게 작성된 경우, 심사에서 탈락

현행

누락, 불일치 등의 규격서 적정성 평가(0~-5점)

개정

신청제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규격서 작성이 미흡한 경우 심사에서 탈락(0점 처리)

 

 

우수조달물품 동일 인증 재사용 범위 명확화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이 기 우수제품에 적용된 동일 기술품질인증인 경우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인증활용도 측면에서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어, 동일 인증 재사용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우수조달물품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정기회 확대

○ 규정 상 열거된 인증제품 외에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지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우수조달물품 연장 신청기간 확대

 

○ 연장 신청기간 확대

현행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범위(단위) 확대

 

- 1회 연장신청, 1년에 한하여 연장 → 1회 연장신청, 최대 3년까지 연장

【연장예시】

◉ 기본연장요건(1년) + NEP요건(1년) + 해외수출요건(1년)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현행) 해당 년도 신청(1년 연장) → 차기 년도 신청(1년 연장) → 차차기 년도신청(1년 연장) = 3번 신청

- (개선) 해당 년도 신청(3년 연장) = 1번 신청

○ 제출서류 간소화

- 연장심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17종에서 9종으로 축소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 2년 확대 시행

○ 'MAS 1년 품명' 및 '비 MAS 품명'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적용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관련 게시글

201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세부내용

1 우수조달물품의 신선장사업 우대

2 우수조달물품의 인증부담경감_1

3 우수조달물품의 인증부담경감_2

4 우수조달물품의 절차간소화.규정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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