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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개정과 부품소재신뢰성, GH, R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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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주요 개정사항
GH,
R마크, 부품소재신뢰성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조달청 우수제품 시행배경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주요 개정사항

 

1

조달청 우수제품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를 신성장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에 있어 우대

구분

개정내용

로봇

신청자격 : R마크 인증제품 추가 인정

별도 심사기준 적용

의료기기

신청자격: GH마크 인증제품 추가 인정

별도 심사기준 적용

부품·소재

신청자격: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 인정

공공수요 관계없이 지정 가능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를 사용한 완제품 지정우대

* R마크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GH(Good Health)마크 : 보건제품 품질인증(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신뢰성 인증 :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

조달청 우수제품 가구 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가구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배점 5점 → 10점 확대심사기준 명확화·세분화

평가항목

○ 혁신성 : 해당 제품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심미성 :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환경성 : 친환경적 소재·재료를 사용하였거나,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평가기준

(10)

우수(7~10점)

위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

 

보통(3~6점)

위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를 만족

 

미흡(0~2점)

위 평가항목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을 부분적으로 만족

 

합 계

10점

 

 

3

조달청 우수제품 창업초기기업 등 우대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인도 점수 2점 부여

구분

개정내용

창업초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년 이내인 중소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및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특허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

우수 Green-biz기업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중소기업

 

 

4

조달청 우수제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과 관련된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신인도 가점 기준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지정기간 연장

해당 우수제품 실적만 인정

우수제품을 포함한 전체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이상인 경우 추가

신인도 가점

해당 우수제품과 품명이 동일한 경우 추가

조달청 PQ기업 추가

 

 

5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공정성 강화

○ 부적절한 심사위원들의 자발적인 심사 회피를 위하여 청렴서약서에 구체적인 제척사유를 명시

* ①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②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③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 아울러, 해당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의 퇴출 조항 신설

 

6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인증 등과 같이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과 관련한 간단한 규격추가에 대해서는 즉시 규격추가 가능

 

7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 가능

 

8

조달청 우수제품 기본 계약기간 조정

○ 현행 1년 → 2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1년 단위로 중간점검

* 중간점검 : 가격조사, 납품실태 및 기술인증 변동 등 사후조사

○ 다만, 일부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1년 유지

- 계약기간 중 가격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개별 업체

- 전자제품 등 가격 및 기술 변동주기가 짧은 품명(MAS 1년 품명)

- 신규물품으로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명(비MAS 품명)

 

9

조달청 우수제품 불성실 업체 관리강화

인증기술 변동사항 미통보 업체 및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구분

현행

개정

변동사항 미통보

(신설)

1년간 신인도 3점 감점

부정당제재

1년간 신인도 5점 감점

1년6월간 신인도 7점 감점

 

 

10

조달청 우수제품 장기 지정기업의 경쟁시장, 해외시장 진출 유도

(원칙) 10년 이상 지정 업체의 지정신청을 제한하되,

(예외)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인정

구 분

적용범위

원칙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향후 지정신청 제한

예외

수출

○ 3% 이상

최근 1년 또는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또는 전체 매출액의 수출비중

○ 5백만불 이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

○ 5% 이상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기타

○ 자가품질보증제품

단 수출이 힘든 일부 품목(예: 관, 벽돌, 블록, 콘크리트제품류, 기타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품목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18년까지)

시행일

`16년부터

 

 

 

GH인증,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성능(품질)인증

내용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 로봇 제품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 법적근거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Tel. 053-940-9500)

GH(Goods of Health) 인증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문의처 : 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855)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내구수명 및 고장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수명보증)을 부여

○ 법적근거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요

 

1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자격

 

기 술 인 증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신기술

(NET)

적용 제품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특허ㆍ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

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품질(성능) 인증

① 성능인증(EPC)

② GR마크(기술 표준원)

③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⑤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⑥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⑦자가품질보증(조달청)

2014년 추가 품질(성능)인증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공통사항 :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중인 특허ㆍ실용신안은 신청불가(심사제외)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